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종합 A2 외국인은조지아서정치자금기부못한다 집중단속후직접소송 LA·네바다식당10곳등 한인업소도다수적발 판결미이행시업소폐쇄 최근 들어 연방 노동부가 종업원들에 게최저임금이나초과근무수당을제대 로지급하지않은요식업소의임금절도 (wage theft)행위를뿌리뽑기위해직접 소송에나서면서한인식당업주들의긴 장감이높아지고있다. 연방노동부는지난15일미시간주웨 인 카운티 디어본에서‘블루피시 아시 안퀴진’이라는상호로스시식당을운 영하는MKK홀딩스와한인업주3명을 상대로종업원들을대신해미시간주연 방법원에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노동부가요식업계를집중 단속하게된계기는지난2022년5월부 터시행되기시작한요식업계종업원프 로그램(Food Service Workers Initia- tive)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미전국의요식업소를대상으로집중적 으로공정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단속 하고, 이가운데 85%의식당에서위법 행위를적발했다. 단속 결과 2만9,000명의 종업원들이 3,470만달러의임금을못받은것을확 인한연방노동부는업주들에게체불임 금지급명령과함께고용주들에게320 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노동부 는집중단속이후임금절도행위근절 을목적으로요식업계종업원프로그램 을시행중이다. 이같은 노동부 단속으로 지난해 1월 라스베가스에서한식당10곳을운영하 고있는한인업주 2명은 121명의직원 들에게 약 18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 결을 받았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이 들업주는한식당에서주 40시간이상 일한직원에게만초과근무수당을지급 했고, 업주가 소유한 여러 식당을 오가 며일한직원의근무시간과오버타임은 제대로합산하지않았다. 같은 해 LA의 한 한식당에도 35명의 직원들에게 2만8,213달러의미지급팁 과같은액수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 는 판결과 함께 1만103달러의 민사 벌 금이 부과됐다. 연방 법원에 제기된 공 정근로기준법위반과관련된소송유형 을살펴보면집단소송 56%, 개별소송 42%, 연방노동부소송 2%순이다. 노 동부는고용주를상대로연방법원에소 송을제기하고합의판결을받아낸다. 합의 판결은 연방 노동부가 예전에 2~3차례 노동법 단속에 걸렸던 전력 이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기전에업소측과합의하고, 법원의확 인을 받아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 다. 추후똑같은위반이반복될경우가 중처벌의근거로도활용된다. 손해배상 금은체불임금과동일한금액이책정된 다.바이든행정부가들어서면서민사벌 금도요구되고있는실정이다. 최근에는업소측이합의판결내용을 특정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 업체를 팔게 하거나 문을 닫게하는 내 용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 junction)도포함됐다. 연방노동부가 소송을 해도 재판 결과 에따른체불임금과배상액은국가가아 닌종업원에게귀속된다. 한변호사는“ 노동부는최저임금과초과근무수당미 지급, 팁갈취, 미성년자근무조건등을 집중단속하고있다”며한인식당업주들 의각별한주의를당부했다. 노세희기자 연방노동부,임금체불뿌리뽑는다 노조결성 ◀1면서계속 법안SB368상·하원모두통과 외국인은조지아후보, 캠페인또는정 치참여위원회에정치자금기부를하는 것이금지된다. 상원에서넘어온이법안(SB368)이21 일주하원에서161-2로통과됐다.이법 안은조지아주선거에대한외부영향력 의가능성을방지하는데도움이될것 이라고둘루스출신공화당의원인맷리 브스( 사진 )주하원의원이말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좌 파 옹호 단체에 2억800만 달러를 기부 한 스위스 억만장자 한스요르그 비스 (Hansjörg Wyss)와같은외국인기부자 를 대상으로 한다 고 리브스 의원이 말했다. 리브스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은 조지아의 투표 함이신성하고시민 을 위한 것이며 우 리선거에대한외국의영향력과자금으 로인해값싼것이되지않도록하는것” 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또한 선거운 동 진영과 정치 조직이 외국 자금을 받 는것을금지하고로비스트와정치컨설 턴트가외국기관의대리인인지공개하 도록요구하고있다. 이법안은이제브 라이언켐프주지사의서명또는거부권 을받게됐다. 박요셉기자 이법안에대해조지아의노조지도자 들은노조를제한하려는동기에대해실 망감과혼란을표명했다.미노동통계국 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주 근로자 의5.4%만이노조에가입한상태이다. 모든 근로자는 와그너법이라고도 알 려진 1935년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RelationsAct of 1935)에따라노 동조합을결성한다는이유로해고당하 지않을권리와임금및근로조건에대 해단체교섭할권리가있다. 조지아주는 1947년 의회가 태프트- 하틀리법을통과시킨이래노조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노 동조합이고용주와협상한계약의혜택 을받으면서동시에노동조합가입이나 회비납부를거부할수있도록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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