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2일(금) ~ 3월 28일(목) A6 특집 ■연체이자율8%복리 세법에 따라 세금 초과 납부 금, 부족분, 연체세금에부과되 는이자율은분기별로조정된다. 2017년 1월 4%였던 연체 세금 은 2019년 1월 6%까지 치솟았 다가팬데믹기간인2020년7월 부터 2022년 1월까지 3%까지 떨어졌다. 이후‘연방준비제도’ (Fed)의 지속적인 기준 금리 인 상 조치와 함께 연체 세금 이자 율도 같이 오르기 시작, 지난해 4분기8%로올랐고2분기가시 작되는오는 4월 1일에도 8%가 유지될전망이다.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 율이 이처럼 높은 수준으로 올 랐기때문에내야할세금을제 때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 한 시기다. 연체 세금에 부과되 는 이자는 매일 복리로 계산된 다. 복리계산에의해전날잔액 과여기에부과된이자를합산한 금액에다시이자가부과된다. 따라서한번에다낼수없다면 가능한금액이라도납부해이자 가눈덩이처럼불어나는것을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자는 세금보고마감일로부터납부가 완료되는날까지부과된다.세금 보고연장을신청해도연체세금 에대한이자는계속부과된다. ■IRS에직접연락 내야할세금이있지만마감일 까지납부가불가능하다면부담 스럽더라도 IRS에 연락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해마다 세금 보고 시 즌이면 연체 세금에 부과된 벌 금을줄여준다는업체의광고를 자주 접한다. 연체 세금이 있는 경우이들업체에연락을피하는 것이좋다. 최악의경우사기피해를당해 연체세금에납부할수있는수 천 달러의 비용만 날리는 사례 가매년자주보고되고있다. 합 법적인 업체라 하더라도 IRS에 연락하면무비용으로직접받을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하고 비싼 비용을요구하는경우가허다하 다. 연체 세금에 대한 문의가 있 는경우 IRS에전화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What if I can’t pay my taxes?’(https://www. irs.gov/newsroom/what-if-i- cant-pay-my-taxes)를 클릭 하면관련정보를얻을수있다. 또‘Make a Payment’(https:// www.irs.gov/payments ) 옵션을 선택하면 세금 분할 납부 등과 관련된정보를얻을수있다. 분 할 납부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 원금과 벌금, 연체 이자를 일정기간에나눠서낼수있다. ■IRS와분할납부계약 구제 업체를 통하지 않고 IRS 에 직접 연락해 연체 세금 부담 을던실제사례가많다. 한젊은 사업주는 사설 구제 업체를 통 해 세금 감면 서비스 수수료로 8,000달러를 제시받았다. 서비 스 이용을 고민하던 이 사업가 는‘밑져야본전’이라는생각으 로IRS에직접연락해분할납부 프로그램을승인받아연체세금 부담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수 수료 지급 없이 해결하는 데 성 공했다. 에릭 스미스 IRS 대변인은“ IRS와공식분할납부계약체결 은미래에발생할벌금을줄이는 효과가있다”라며“분할납부계 약 체결 뒤에도 최대한 많은 금 액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연체 세금에부과되는이자부담을줄 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분 할 납부 계약 기간 연체 세금에 부과되는 이자율은 기존 0.5% 의 절반인 0.25%만 부과된다. 스미스 대변인은“모기지 대출 조기 상환에 따른 혜택이 있듯 연체세금도빨리납부할수록이 자와 벌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라고설명했다. ■OIC자격확인 일부 납세자는‘절충안’ (OIC·Offer in Compromise)을 신청해부과된세금액수를낮추 는 경우도있다. OIC 승인절차 가까다롭고승인율도낮지만정 당한사유로세금을낼수없음 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다. IRS는OIC승인을위해 체납자의소득, 지출, 상환능력,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등 구체 적인재정상태를검토한다. 2022회계연도에약3만6,022 명의 납세자가 OIC를 신청했고 IRS는이중36%에해당하는약 1만3,165명의OIC만승인한바 있다. OIC는연방국세청웹사이 트 (www.irs.gov) 에서‘Offer in Compromise Qualifier’를검색 해서자격여부를확인할수있 다. IRS에 직접 연락해서도 발병 등의 사유로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음을설명하고OIC신청여 부를알아볼수도있다. ■납세자 보호 단체에 도움 요청 연체 세금을 납부하면 납부된 금액은세금, 벌금, 이자순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연체 세금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벌 금과이자를조금이라도더줄일 수 있다. 연체 세금에 따른 IRS 추심 절차를 혼자 감당하기 힘 들다고판단되더라도광고를통 해 들은 구제 업체에 먼저 연락 하지않도록주의한다.합법적인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방 법을찾아보고납세자보호비영 리단체도알아보면좋다. 저소득층납세자의경우‘저소 득납세자클리닉’(LITC·Low Income Taxpayer Clinics) 등의 단체로부터 IRS 연체 세금 추 심과 관련 분쟁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https:// www.taxpayeradvocate.irs . gov/)를 통해 납세자 옹호 단체 연락처를검색할수있다. ■세금 보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내야할세금이있지만낼수없 는 상황이라도 세금 보고는 마 감전에마쳐야한다. 늦게보고 하는데따른벌금과연체세금 에대한벌금이동시에발생하고 이에대한이자까지부과되기때 문이다. 세금 보고 지연에 따른 벌금은매달미납세금의 5%에 해당하고최고25%를넘지않는 다. 준최객원기자 세금 연체·미납하면 벌금 폭탄 맞는다 연체 이자율 8% 복리로 2017년 이후 최고 사설 구제업체 피하고 IRS에 직접 도움 문의 OIC, 정당 사유 인정되면 세금 감면 납세자 보호단체에 도움 요청 오르는것은기준금리와시중이자율뿐만이아니다.연체세금에부 과되는이자율도2017년이후최고수준으로올랐다.세금환급금을 기대하면서세금보고에나서는납세자가많지만‘연방국세청’(IRS) 에내야할세금이있다면연체없이내는것이높은이자율을피하는 유일한방법이다. 연체세금에부과되는이자율이8%로2017년이후가장높게인상됐다. 연체세금이자율은복리로계산되기때문에최 대한빨리세금을납부해야이자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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