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948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4년 3월 25일(월) A ▲모집분야: 취재기자ㆍ광고영업 ▲응시자격: 취업에결격사유가 없을것 ▲지원서류: 이력서(영문또는한글)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후면접 ▲문의: 전화 770-622-9600 팩스 770-622-9605 애틀랜타한국일보가 인재를구합니다. 구 인 대부분휴교, 귀넷은수업 위장 반품 후 환불받아 틱톡 등서 가담자 모집 아마존 등 법적 대응 ‘환불사기’ 피해 급증 조직화된 사기그룹이 틱톡 등 소 셜미디어(SNS)를 홍보 채널로 활 용해아마존등전자상거래업체를 상대로천문학적인규모의환불사 기를벌이고있다고CNBC방송이 14일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틱톡에서‘환불’ 을뜻하는영어단어‘Refund’를‘ R3fund’등으로알파벳을살짝바 꿔 입력하면 환불 사기 수법에 관 한영상을쉽게찾을수있다. 환불 사기조직일당은레딧과틱톡,텔레 그램등소셜미디어채널을통해‘ 제품과 환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라고 홍보하며 환불 사기에가담할이용자들을끌어모 은것으로파악됐다. 소매업체를대표하는전미소매연 맹(NRF) 등의설문에따르면환불 사기로지난해소매업체들이입은 피해액은 지난해 1,010억달러에 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여기에는 옷을 입고 난 뒤 반품하는 행위나 절도한물건을반품하는사례가포 함됐다. 미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 은 사기조직을 상대로 법적 대응 에나선상태다. 앞서아마존은지 난해 12월 미 워싱턴주 시애틀 지 방법원에아마존의관대한환불정 책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 의로‘REKK’라는이름의조직등 을 고소했다. 아마존은 REKK가 2022년 6월∼2023년 5월 고객을 사칭해 노트북과 게임기, 보석 등 고가의 품목을 포함해 수십 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 뒤 물품을 반 송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 환급금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 다. 이들일당은아마존에주문한품 목을반품한것처럼속이고환불까 지받으면서물품과환불금을모두 챙겼다. REKK는 이 과정에서 아마존 직 원들에게접근해환불처리를해주 는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뇌물 도 지급했다. 아마존은 전직 직원 최소 7명이반환되지않은제품에 대한 배상을 처리하기 위해 수천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고 밝혔다. REKK와함께고소당한한전직직 원은REKK요청으로반품이되지 않았는데도이를반품된것처럼승 인하고 3,500만달러를 제안받은 것으로드러났다. 애틀랜타 메트로의 일부 학교들 이, 4월발생하는개기일식을관찰 하도록 하기 위해 휴교 또는 조기 하교를추진한다. 4월8일은2017년8월21일이후 북미에서처음으로완전한일식을 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대감 을주고있다. 애틀랜타에서는 4월 8일 오후 1 시 45분부터 80%의 개기 일식을 볼수있으며, 오후 4시 20분에일 식현상은종료된다. 애틀랜타의 개기 일식의 절정은 오후 3시 4분이다. 미국에서볼수 있는다음개기일식은2044년8월 23일이다. 대부분의 카운티는 휴교할 예정 이지만귀넷카운티는정상적으로 수업을진행하며일식현상을관찰 할수있는특별안경을제공해학교 에서일식을체험할예정이다. 김영철기자 메트로, 4월개기일식으로휴교·조기하교 재외국민·시민권자대상 피부양자제도요건강화 내달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한국에서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 을갖추기위해서는 6개월이상체 류해야만가능해진다. 외국인은외국국적을가진한인 시민권자를 포함하며, 재외국민은 외국에살면서도한국국적을유지 하는 한인을 뜻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이들외국인과재외국민은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가족,친인척)나소득·재산요건만 충족하면국내거주기간과관계없 이한국에들어오자마자즉시피부 양자자격을얻을수있었다. 하지만 오는 4월3일부터 입국하 는외국인과재외국민은한국에 6 개월이상거주한이후에야피부양 자자격을얻을수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가 배 우자이거나19세미만미성년자녀 일경우와유학(D-2)·일반연수초 중고생(D-4-3)·비전문취업(E- 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사유가있으면입국즉시피부 양자가 될 수 있게 했다. 피부양자 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한푼도내지않고건강보 험의혜택을누린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한 일 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 건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내 일반 인 직장 가입자든, 한국에 기반을 둔기업에서일하는외국인직장가 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 부양자로등록할수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 우 요건 확인이 어려워 일부 외국 인직장가입자는외국에사는친인 척까지피부양자로올리고잠시한 국에 들어와 건보 혜택을 받게 하 는일이벌어졌다. 6개월이상거주해야건보자격 ■ 작년1,000억불넘어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