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30일 (토요일) 종합 A4 이제뉴욕가면차량교통혼잡세내야 맨해턴 도심 진입시 징수 뉴욕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지난27일이사회에서맨해턴도심에진 입하는차량에대해교통혼잡세를징수 하는안을표결에부쳐찬성 11, 반대 1 로최종승인했다. 맨해턴 60스트릿남 단으로진입하는차량에게부과하는뉴 욕도심교통혼잡세징수안은오는 6월 중순부터시행될예정이다. 뉴욕도심교통혼잡세는하루에한번 만부과되며, 주간시간대(평일오전5시 ~오후 9시, 주말오전 9시~오후 9시) 이 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달러, 소형트럭 24달러, 대형트럭 36달러다.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은 승용차 22.5 달러, 소형트럭 36달러, 대형트럭 54달러로 각 각 요금이 늘어난다. 야 간시간대는주간시간대 혼잡세의75%가할인된 다.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 15달러에서 75% 인하된 3.75달러의 요 금이 부과된다. 저소득 층차량에대해서는매달 10회까지주간시간대통 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맨해턴 60스트릿 남단으로 진입하는택시와공유서비스차량등은 기본15달러의혼잡세가부과되지는않 지만승객이지불하는운임에할증료가 붙는다. 엘로우캡 택시는 승차당 할증 료1.25달러, 우버및리프트등차량공 유서비스는할증료가2.50달러이다. 또 주간에뉴저지와맨해턴을잇는링컨터 널과홀랜드터널,브루클린과맨해턴을 연결하는휴캐리터널,퀸즈와맨해턴을 연결하는미드타운터널이용자는차종 별로승용차5달러할인등혜택이주어 진다. 단, 맨해턴60가남단과직접맞닿 아있지않은조지워싱턴브리지(GWB) 를이용하는차량에는어떠한할인혜택 도제공되지않는다. 그러나 뉴욕 맨해턴 교통혼잡세가 실 제시행되기위해서는소송결과가최종 변수로남아있는상태이다.특히뉴저지 주정부가제기한혼잡세저지소송에대 한심리가다음달 3일과 4일에열릴예 정으로재판부의결정에따라혼잡세시 행이어려워질수있다. 서한서기자 상용차2032년까지단계적강화 비용상승업계,소송가능성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줄이기위해승용차에이어 화물트럭과버스등상용차의배출가스 기준도강화하고나섰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9일 상용 차의 배출가스 허용치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단계적으로강화하는내용 의새규정을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억t의 온실가스를 줄인다는계획이다. 또인체에해로운오염물질배출이줄 면서 대형 화물차의 이동 경로에 사는 7,200만 미국인이 마시는 공기가 깨끗 해지고, 트럭 소유주도 연료 비용을 절 감하는등사회에연간130억달러상당 의효익이발생할것으로추산했다. 트럭과버스등상용차는미국운송분 야에서배출하는온실가스의25%를차 지한다. 새기준을준수하려면현재대부분경 유를 연료로 쓰는 상용차의 상당 부분 을저배출차량으로전환해야한다. 현재 미국 내 트럭 1,220만대 가운데 전기트럭은약1만3,000대에불과하다. 다만EPA는특정기술을강제하는대 신 각 제조사가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가장적합한기술을선택하도록했다. 이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차 는물론이며내연기관차의개량을통해 기준을맞출수있음을의미한다. 그러나비용상승등을이유로반발해 온트럭업계가소송을걸가능성이있 다고워싱턴포스트(WP)는보도했다. 미국내최대트럭제조사단체인‘트 럭및엔진제조사협회’는EPA의규제 를완화하려고로비했으며EPA규제보 다더엄격한캘리포니아주의규제에도 반대해왔다. 이 협회 회장인 제드 맨들은“역사상 가장 어렵고 비싸며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형차량배출규제가될것”이라고말 했다. EPA는업계에준비할시간을주기위 해 2027∼2029년에는 기준을 서서히 강화하다가 2030년 이후 대폭 끌어올 리기로했다. 승용차 이어 트럭·버스 배출가스 기준 강화 뉴욕맨해턴도심진입차량들에교통혼잡세가징수될전망이다. 맨 해턴42번가에차량들과보행자들이뒤엉켜혼잡한모습.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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