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5일 (금요일) D10 사회 2024년4월5일금요일 검경‘형사사건브로커’성모 ( 61·구속 기소 ) 씨로비의혹관련사건재판에서 윤석열대통령의20년지기인주기환 ( 사 진 ) 대통령민생특별보좌관의이름이거 론됐다.성씨가또다른사건브로커전 모 ( 64·구속기소 ) 씨로부터가상화폐투 자사기범탁모 ( 45·구속기소 ) 씨의사건 무마청탁명목으로수천만원을받아 그중일부를 주 특보에게전달했다고 전씨가 말하는걸들었다는취지의탁 씨검찰진술조서가공개된것이다. 성씨에게경찰인사청탁명목으로돈 을건넨혐의로구속기소된전전남경 찰청경감A씨의변호인인최창배변호 사는 4일광주지법형사 7단독김소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결심공판에서 이런내용이담긴탁씨의검찰진술 조 서일부를공개했다.최변호사는검찰 이탁씨에게서사건무마 명목 등으로 18억5,450만원을뜯어낸혐의로성씨를 구속한걸빌미로A씨의경찰인사비리 의혹을 부당하게수사했다는 주장을 펼치는과정에서이조서를내놨다. 검찰이지난해7월작성한탁씨피의 자 신문 조서엔 ‘전씨 가가지고있던 5,000 만 원 중 3,000만 원 을 성씨가 주 특보에 게 인사해야 한다며 전씨으로부터받았다 는얘기를듣고면담자리에서이와같 이진술한것’이라는진술이담겼다.‘주 특보와 3,000만 원은어떤 관계가있 느냐’는검사의질문에대한 탁씨의답 변이었다. 이에성씨는 이날 공판에서 탁씨의진술내용에대해“그의일방적 인주장일뿐”이라고반박했다. 그러나최변호사는검찰이성씨의브 로커행각에대한수사과정에서주특 보가연루됐을가능성을포착하고도이 를덮었다는의혹을제기했다. 최변호 사는“검찰이같은검찰출신인주특보 에대해제대로수사하지않고있다”고 주장했다.이에검찰은“성씨가앞서검 찰조사에서도탁씨의일방적인주장이 라고답변했기때문에추가조사를하 지않은것”이라고의혹을부인했다.주 특보도“터무니없는주장”이라고펄쩍 뛰었다. 그는 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 “성씨와금품을주고받거나연락을하 는관계도아니다”며“평생수사만해온 사람으로서범죄와결부된행위는결코 없었다”고반박했다. 광주=김진영기자 응시자가 ‘종교적안식일’을이유로 면접일정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해불합격처리한국립대법학전문 대학원 ( 로스쿨 ) 의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나왔다. 충분히면접일 정을 조정할 수있었음에도 하지않은 것이라,종교적이유에따른‘간접차별’ 에해당한다는취지다. 4일대법원1부 ( 주심김선수대법관 ) 는로스쿨응시생A씨가전남대총장을 상대로제기한불합격처분취소소송에 서,원고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 재림교 ) 교 인인 A씨는 2020년전남대로스쿨에 입학 원서를내면서국가인권위원 회 에 구제진정서를 접수했다. 재림교는 금 요일일 몰 부터이 튿 날일 몰까 지를 안 식일로정하고출 근 ·등교등 세 속적행 위를금하고있으니, 학교로하 여 금시 험 일정에종교적 양 심을 제한하지않 도 록 해달라는내용이었다. 이에인권위는전남대에심의를요청 했다.그러나학교 측 은A씨에게1단계 서 류 심사 통과 소식을 알 리면서면접 고사일정을 토 요일 오 전으로 못 박았 다. 결국 A씨는 면접고사장에들어가 지 못 했고,최종불합격처리됐다. 대법원관계자는“재림교신자의응시 변경청구를명시적으로받아들인최 초 의판결”이라고 설 명했다. 최다원기자 헌 법재판소가 3일 손준 성대구고검 차장검사 ( 검사장 ) 의 탄핵 심판 절 차를 일시정지한것을 둘 러 싸 고법조계에서 는 여 러해석이나 오 고있다. 수사·재판 을이유로 탄핵 심판이중지된 첫 사 례 인 데 , 과거박 근혜 전대통령 탄핵 심판 에선1심결과가나 오 기전 헌 재결론이 나온적이있어 헌 재의이 번 판단 배경 에관심이 쏠 린다. 헌 재가 내 놓 은 표 면적이유는 손 검 사장의형사재판이다. 헌 재법 51조는 “피청구인에대한 탄핵 심판청구와 동 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진행 되 고있 는때,재판부는심판 절 차를정지할수 있다”고 규 정한다. 손 검사장은대검찰 청수사정보정 책 관으로있던2020년4 월21대총선 직 전에유시민작가등야 권인사들에대한 고 발 장 작성에관 여 하고 고 발 장을미 래 통합당 ( 현 국민의 힘 ) 측 에전달해선거에 영향 을 끼 치 려 하는등의혐의로 항 소심재판을받고 있다.이내용은 손 검사장 탄핵 사유와 동 일하다. 손 검사장은 올 해1월1심에 서‘고 발 장작성에관 여 하고고 발 장을 전달한 사 실 이인정된다’는 취지로 징 역 1년을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헌 재가 탄핵 심판을신 중하게처리하 려 했기때문이 란 해석이 나온다. 손 검사장은법원· 헌 재 양쪽 에 서혐의를부인하고있다.지난달 탄핵 심판 준 비기일에서 손 검사장 측 은“ 항 소심에서 많 은 증 인을신청하는등 1심 의사 실오 인을입 증 하 려노력 하고있 다”고 밝힌바 있다. 헌 재는이런상 황 을 고 려 해사 실 심마지 막 단계인 항 소 심 ( 대법원은 원 칙 적으로 법 률 심 ) 판단 을 본뒤 에 탄핵 심판을재개하는게안 정적이라고 본 것이다. 한 전 직헌 재연구관은 “ 헌 재는 1심 판결을 근 거로 탄핵 을했다가 항 소심 에서상반된결론이나 올 가능성을 고 려 했을것”이라며“이런경 우탄핵 의정 당성이도마에 오르 는반면, 손 검사장 이 탄핵 결정에불 복 할 방법은없어 손 검사장의권리 침 해가 굉 장히 크 다”고 말했다. 현실 적으로 탄핵 심판이시 급 하지않 다는 계 산 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2017년박 근혜 전대통령 탄핵 심판때 는국가적 혼란 이계속 되 는상 황 을고 려 해수사도중인 2017년 3월박전대 통령을 파 면했다.그에반해 손 검사장 은 직 접수사를하지않는 직책 을 맡 고 있다. 다른전 직헌 재연구관은“검찰이 자 체 적으로 손 검사장의 빈 자리를 메 울 수있다는 점 도고 려 됐을것”이라며 “ 직 무정지연장으로인한국가적피해 가 크 지않다는판단”이라고말했다. 그러나 탄핵 심판일시정지결정에대 한비판의목소리도있다.청구인 측 변 호인은“ 손 검사장이고 발 장을전달한 사 실 은 물증 으로입 증 됐다”며“검찰청 법위반등다른소추사유도있는만 큼 국 회측 과대응방안을 논 의할것”이라 고말했다. 다만 현 행법상 청구인 측 이 탄핵 심 판정지결정에대한이의를제기할 수 있는법적 절 차는없다. 박준규기자 ‘한국판 홀 로코스 트 ’ ( 나치의유대 인학 살 ) 라 불리는 부 산 형제 복 지원 사건에관한국가의배상 책임 을인정 하는 법원 판결이 잇 따 르 고 있지만, 재판부마다 인정하는 배상 액 수가 달라 형평성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더 해정부는 책임 을부인하며 잇 달아 항 소하고있어국가 폭력 에인권 을유린당한피해자들에대한배상은 상당기간미 뤄 질전 망 이다. 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형 제 복 지원피해자들이국가를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청구 소송은 총 34 건이다. 서 울 중 앙 지법민사합의2 9 부 가 지난해 12월 21일국가가 저 지른 중대한인권 침 해범죄엔소 멸 시 효 가 적용 되 지않는다는취지로판단하면 서원고 26명에게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후 , 국가 배상 책임 을인정한 판 결이이어지고있다. 올 해2월엔부 산 지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 70 명에게총 164억 여 원을지 급 하라”는 판결이나 오 는 등최소 12건이상피 해자들이1심에서승소했다. 문제는 소송이개별적으로진행 되 고있어재판부마다인정하는피해범 위에 편 차가있다는 점 이다. 처음 배 상 책임 을인정한서 울 중 앙 지법재판 부는부 랑 인 강 제수용지 침 이었던‘내 무부 훈 령 410호’의위 헌 성을지적하 면서, 1 9 75년 12월 15일 발 령이전에 입소해있던기간에대해서도국가의 배상 책임 이있다고 봤 다. 이에따라 한피해자는 1 9 71년4월부터 약 11년 치위자 료 를인정받았다. 반면서 울 중 앙 지법의다른재판부 는지난달 2 9 일원고일부승소판결 하면서“ 훈 령의 집 행에이 르 는일련의 국가 작용을 피고의불법행위로 보 는이상, 훈 령시행전수용기간에관 해선불법행위가성립하지않는다”고 판단했다. 1 9 60년부터 운영 된 형제 복 지원 측 이내무부 훈 령 발 령이전에 저 지른 불법행위 까 지국가가 책임 을 물 지않아도된다는얘기다. 정신적피해보상금 ( 위자 료 ) 산 출 방식도차이가 난다. 지난해12월판 결에서국가의 책임 범위를 ‘1년당 약 8,000만원’으로처음제시했다.이 후 다른 재판부도이와 유사하게배상 금을 산 정하고있지만, 일부 재판부 는 뚜렷 한 산 정기 준 을 밝 히지않아 일부피해자들은배상 액 을 납득 하지 못 하 겠 다는입장인것으로 알려졌 다. 각각의재판부가독립된판단을한 결과이고 항 소심·상고심을거 쳐편 차 가 좁혀 지기는하 겠 지만,이미피해자 들이고령인과거사사건의특성상결 과가천차만별이면‘정의구 현 ’시 점 이 그만 큼 지연된다는문제가있다.피해 자들이불 복 해 항 소하면구제받을날 은 더멀 어지기때문이다. 첫 승소판결 과지난달 2 9 일재판을 모 두 맡 았던 법무법인일호의김소라변호사는“위 자 료산 정은재판부재 량 이지만 훈 령 발 령시 점 을기 준 으로 삼 은건 굉 장히 큰영향 을미치고있다”면서“ 빠 른피 해 회복 을 바 라는다수피해자들은 항 소를하지않고있지만, ( 만 족 하지 못 하는 ) 일부피해자들은 항 소를계 획 중”이라고말했다. 정부마 저 “다른 사건의선 례 가 될 수있다”는이유로계속 항 소하고있 어 빠 른 피해 회복 은 이 뤄 지지않고 있다.이날 까 지형제 복 지원사건과관 련해정부는서 울 중 앙 지법과부 산 지 법에선고된 12건 판결에대해모 두 항 소했다. 사건의 공식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는 만 큼 , 지리한 법정분 쟁 은지 속 될 가능성이 크 다. 진 실 ·화해를위 한과거사정리위원 회 ( 진화위 ) 에따 르 면1 9 75년부터1 9 86년 까 지형제 복 지 원입소자로확인된인원은 3만8,000 여 명에이른다. 1 9 60년 육 아원으로 설 립된형제 복 지원은1 9 71년시 설 목적을부 랑 인 쉼 터로 바꾸 었다. 1 9 75년 12월부터는 박정 희 정부가 부 랑 인 단속을 내무 부 훈 령으로정하면서공권 력 에의한 강 제수용이공식화됐고,이들을대상 으로 감금과 폭 행, 가혹행위가일상 적으로이 뤄졌 다.권위주의정부시 절 국가권 력 이법적 근 거없이사 회 적 약 자를 탄압 한대 표 사 례 로 꼽힌 다. 최다원^이근아기자 성전환 수술 이 후 강 제전 역 조치를 당하고 극 단적선 택 을 한 고 ( 故 ) 변 희 수 ( 사진 ) 육군 하사의‘ 순직 ’이인정됐 다. 사 망 3년 1개월만에변하사의 순 직 을 국방부가 수용하면서변하사의 국립 묘 지안장 길 도열 렸 다. 4일 군 당국에따 르 면 국방부는 지 난달 2 9 일중 앙 전공사상심의위원 회 를 열어변하사의 순직 을결정했다. 중 앙 전공심사위는 변하사가 사 망 에이른 원인에개인적요인이일부 작용됐으 나, 주원인은 법원에서위법하다고 판 단한 강 제전 역 처분으로인해 발병 한 우울증 으로판단했다. 그러면서‘공무 와상당한인과관계가있는사유’로 발 생한 정신질환이 악 화 돼 사 망 한 사람 에변하사가해당 돼 ‘ 순직 3형’ 판정을 내 렸 다. 순직 은 3개등 급 으로구분된다.위 험 을무 릅쓴채직 무를수행하다사 망 하 면 순직 1형, 국민의생명·재 산 보호와 ‘ 직 접관련있는’ 직 무중사 망 하면 순직 2형, 국민의생명·재 산 보호와 ‘ 직 접관 련없는’ 직 무중사 망 하면 순직 3형을 받는다.변하사가국민의생명·재 산 보 호와는 직 접관련이없는 직 무중 숨졌 다는의미다. 변하사의 순직 인정 까 지는 3년 1개 월이걸 렸 다.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육군 하사로 임 관한 후 201 9 년남성에 서 여 성으로성전환수술을받았다. 군 당국은 변하사의신 체 적변화가심신 장 애 3 급 에해당한다 고 판단해 2020년 1 월 강 제전 역 조치를 내 렸 다. 당시변하사 는“ 여군 으로 군복 무 를 계속하고 싶 다”며 육군 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 나 판결이나 오 기전인지난 2021년 3 월3일 숨 진 채발견 됐다. 대전지법은변하사사 망 7개월 후 인 2021년 10월변하사의 강 제전 역 처분 이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소속 군 사 망 사고진상위원 회 도 2022년 4월 변하사의사 망 을‘ 순직 ’으로심사할것 을국방부장관에게요구했다.특히변 하사의사 망 시 점 이부사관 의무 복 무 만 료 일인 2021년 2월 28일을 하루앞 둔 2월 27일이라며변하사가 현역복 무중사 망 했다고 강 조하기도했다. 하지만 육군 은지난 2022년12월전 공사상심사위원 회 를 통해 변 하사의 사 망 을비 순직 ‘일반사 망 ’으로결정했 다. 변하사의사 망 이관련법령에명시 된 순직 기 준 인공무와상당한인과관 계가없다고판단한것이다. 육군 은당 시‘일반 사 망 ’ 결정을 두 고 “유가 족 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 앙 전공 사상심사위원 회 에서재심사가가능하 다”고 밝혔 다. 당시전공사상심사위원 회 에서도일부 위원은 변하사의 순직 을인정해야한다고주장한것으로 알 려졌 다. 이 후 국가인권위원 회 는 지난해 2월 23일국방부에변하사의 순직 재심사 를권고했다.이처 럼우여곡절끝 에국 방부가 변하사를 순직 으로인정하면 서국립 묘 지안장이가능해지고 유가 족 보상도이 뤄 진다. 김진욱기자 ‘성전환후강제전역’변희수하사 사망 3년만에순직인정 “복무계속하고싶다”소송중숨져 軍,비순직‘일반사망’으로분류 국방부재심사끝에결정뒤집어 4일경기수원시경기남부경찰청에서마약범죄수사대관계자들 이압수품을공개하고있다. 이날수사대는경기안산시한빌라 에서대마와 화학약품으로마약을 제조해유통한 30대외국인등 2명을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로구속하고1명을불구속입건했다고밝혔다. 수원=연합뉴스 ‘안식일면접’거부한수험생$대법“불합격처분위법” 전남대로스쿨“변경안돼”탈락 “일정조정가능$간접차별”판단 ‘형제복지원’ 잇단배상판결에도$ 재판부마다 배상액달라 ‘형평성’ 문제 지난해26명첫승소판결이후 국가상대34건손배소중이지만 개별소송탓,피해사실편차에 재판부서위자료산정제각각 정부, 12건판결모두불복항소 시설입소확인자 3만8000여명 또다른고통‘법정분쟁’계속돼 박근혜는수사 중탄핵$‘1심유죄’손준성은탄핵심판정지, 왜? ‘고발사주’손검사장항소심서 상반된결론가능성고려한듯 ‘비수사직책’업무공백도적어 “탄핵심판시급않다”계산깔려 주택가에스며든 ‘마약’ 부산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들이1월 31일 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국가 상 대손해배상소송 1심선고공판을마친뒤결 과에대한입장을발표하고있다. 박시몬기자 “브로커가‘주기환인사비’로 3000만원받아갔다” ‘형사사건브로커’로비의혹재판 코인사기범의진술조서공개 주특보“터무니없는주장”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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