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10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직장다녀도매년치솟는의료보험료부담에 ‘헉’ 매달 수백 ~천달러 넘게 내야 배우자·자녀 있으면 더 높아 보험사, 숨은 수수료 부과도 환자되면 ‘진료비 폭탄’ 직면 미국 대형 보험사들이 자신들에게 유 리한숨겨진수수료체계를통해환자에 게과도한진료비부담을지우고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 다.보도에따르면대형보험사들은데이 터 분석업체‘멀티플랜’(MultiPlan)과 의외주계약을통해환자들에게돌아가 는 진료비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수수료 체계를둔것으로나타났다. 미국에서는고용주가의료비를지원하 는직장보험가입자가많다. 대기업들은 자체기금을통해직원의의료비를지원 하되행정처리는일반적으로보험사에 맡긴다. 사전에 계약된 지정(In network) 의료 진이아닌비지정(Out of network) 의료 진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진료받은 경우 고용주는의료진이청구한비용중얼마 를부담해야할지를일일이산정해야한 다.멀티플랜은이때고용주가부담할적 정한진료비비중을산정해보험사에알 려주는역할을하는데이터분석업체다. 유나이티드헬스,시그나,애트나등미 국의대형보험사들이멀티플랜과계약 을맺고있다. 문제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진료비 비 중을줄일수록멀티플랜과보험사에돌 아가는수수료가커지는식으로설계된 숨겨진유인체계에있다고NYT는분석 했다. 예를들면의사가1,000달러를청구했 을때멀티플랜이고용주부담액을200 달러로 산정했다면 보험사는 차액(800 달러)의35%인280달러를수수료명목 으로 고용주로부터 받는 구조다. 또한 멀티플랜은보험사로부터차액의7%인 56달러를받는다. 진료비 1,000달러중 고용주 부담액 200달러를 제외한 800 달러는환자몫으로돌아가게된다. 멀티플랜입장에서는비지정의료진진 료비에대한환자부담을키울수록수익 이늘어나는구조인셈이다. 미국에서건강보험에가입했더라도많 게는1만달러가넘는예상치못한‘깜짝 진료비 청구서’(Surprise billing)를 받 는사례의이면에는의료진의과도한비 용청구등다양한원인외에이런숨겨 진수수료체계가있었던것이다. 이런 깜짝 진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연방정부가 2022년부터‘노 서프라 이즈법’(NSA)을시행했지만멀티플랜 과관련한직장건강보험청구에서는여 전히사각지대가많은상황이라고NYT 는 전했다. 특히 정신건강 관련 진료나 중독치료등분야에서는상당수의료서 비스가비지정진료인경우가많은데이 같은이유로환자부담이커지면서진료 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NYT는 소 개했다. 보험사와멀티플랜이챙긴수수료수입 이의료기관에돌아간돈보다많은경우 도있었다. <3면에계속> 대형보험사들이 숨겨진수수료로 직장보험환자의 부담을가중시키 는 등 직장인들 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보험 료로 재정적 고 통을받고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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