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모든 칼럼은 애틀랜타 한국일보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 Emission Test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쿠바내의관타나모미해병대기 지에서일어난사건을다룬영화가 있다. 소수정예라는 뜻의‘A Few GoodMen’이다. 톰 크루즈, 잭 니콜슨, 데미 무어 등 내로라하는 할리웃 스타들이 총출동한 명작이다. 영화는 이 기 지에서산티아고이병이죽는사건 으로시작한다. 신참군법무관인대니얼캐피중 위는하버드법과대학원을졸업한 능력 있는 군법무관이었다. 이 사 건에 대해 감추려는 군 상부측에 대항해진실을캐내려는변호인톰 크루즈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결 론부터 말하면 산티아고 사병은 두 명의 동료 해병의 가혹행위로 죽었다. 사실 산티아고 이병은 부 대에잘적응하지못한관심사병이 었던것이다. 그의 지휘관은 산티아고 이병을 전출시키자고 건의했지만 받아들 여지지않았다. 이영화의진미는안타깝게죽음 을 맞이한 이 어린 사병의 죽음을 쉬쉬하고 싶은 막강한 군 권력의 정점에있는사령관과정면승부수 를 던지는 톰 크루즈를 보는 것이 다. 영화내내손에땀을쥐게하면서 ‘정의는반드시승리한다’라는격 언을다시금각인시켜주는결론이 기다린다. 지금 한국에서는 유사한 해병대 법정 드라마가 실제로 공방중이 다. 영화에서처럼두명의미해병대 병사가 그들의 동료를 살해한 혐 의로 기소되는 살인 스릴러는 아 니지만 어떤 이유로 애꿎은 사병 의 죽음이 헛되이 덮이고 있다는 주장이 핵심이라 유사한 점이 있 다. 가혹행위로 인해 동료 병사가 사 망한사건의진실을밝히려고노력 하는 내용의 이 영화와 오버랩 되 는 이유는, 대령급의 수사단장이 한 사병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희 생하고있기때문이다. 상부의 부주의한 지시에 몇몇 해 병대 장병들이 구명조끼 등의 안 전장비를제대로챙기지못하고수 해현장으로 이동한 사실은 이미 밝혀진이야기다.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 직한해병대상병의지휘관이었던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이사 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기에 명 예롭게물러났다면어땠을까. 임전사단장은사건을공정하게 수사하려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과 상관 명예훼 손이라는 군법으로 다스리려 했 다. 이사건수사에외압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던 당시 이종섭 국 방장관이 공교롭게 주 호주 대사 내정자가되어호주로떠났다는뉴 스는우연의일치일까. 지난해 8월 이종섭씨가 당시 국 방부를통솔하던시점에해병대수 사단이 경찰에 넘긴 본 사건 기록 을도로회수해수사기록을재검토 했다는 보도를 보니 과연 이 사건 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의문 이가시지않았다. 그러나출국했던이종섭전국방 부장관이자 주 호주 대사 임명자 가 열하루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관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온 것 이다. 박정훈당시수사단장은조사결 과를경찰청에넘기지말라는명령 을 어기고 사건을 이첩한 죄로 보 직해임당한후현재‘집단항명수 괴’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중이 다. 박정훈측은이종섭전국방부장 관을증인으로신청하겠다고밝혔 다. 만일이종섭이상부의명령때문 이었다고증언한다면…어떤일이 벌어질까? 영화‘AFewGoodMen’은군대 의특수성속에서명예와명령체계 속에서의 충성, 그리고 정의의 추 구라는 주제들을 탐구한다. 하지 만군대는인간사회의작은규모일 뿐이다. 건강한 사회에서는 진실과 정의 가 돋보이고, 어지럽고 혼탁한 사 회에서는 그 반대일 것이다. 건강 한사회의군대정의는투명하고생 명지향적일것이다. 한국은북한과항시대치하고있 지만동시에세계최강미국의군사 동맹국이기도 하다. 군대는 단순 히총칼만이아니라사병들의사기 가 관리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곳 이다. 정의롭지 못한 군대라는 의식이 퍼지면 그 군대의 앞날은 기대할 게없을것이다. 폐쇄적이고 조직적인 군대 범죄 를 보여주는 이 영화는 한국에서 벌어진채상병사건을연상하게한 다. ‘A Few Good Men’ 한자&명언 ■ 差益(차익) *어긋날차(工-10, 4급) *더할익(皿-10, 5급) 이득이라면작아도마음이쏠리 기마련이다. 그렇게한결과가어 떻게될까? 먼저‘싼 물건을 사서 비싸게 팔았더니 두 배의 차익이 남았 다’의‘差益’이란 한자어의 속 을 파헤쳐 본 다음에 답을 찾아 보자. 差자의 원형은 고개를 숙인 채 늘어진이삭을손으로잡고있는 모양에, 그 이삭들의 크기가 약 간씩다름을가리키기위한‘二’ (→工)가 첨가되어 있는 것이었 다. ‘약간씩다르다’(differ a little) 가 본뜻인데,‘어긋나다’(be dislocated)‘병이낫다’(getwell) ‘등급’(degree) 등으로 확대 사 용됐다. 益자는 그릇[皿]에 물[水]이 철철 흘러 넘치는 모양으로‘넘 치다’(overflow)가 본래 의미 였다. 후에‘더하다’(growsevere)‘도 움이 되다’(beneficial)‘이로움’ (an advantage)‘더욱’(more) 등 으로확대사용되는예가많아지 자, 본래뜻은溢(넘칠일)자를따 로만들어나타냈다. 差益은‘시세변동따위로인한 차이(差異)에서생긴이익(利益)’, ‘매매의결과나가격,환시세의개 정이나변동따위로생기는이익’ 을이르기도한다. 반대말은차손 (差損)이라한다. 중국고대법가(法家) 사상을집 대성한 사람으로 추앙되는 한비 자(기원전 280-233)가 남긴 명 언도많다.그가운데하나를옮겨 본다. 맨앞문제의답이될수도있을 것같다. “작은이득을돌아보다간 큰이익을놓치게되니라.” 顧小利,고소리 則大利之殘也.즉대리지잔야 -韓非子. 전광진성균관대명예교수/ <고품격한국어>편저자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나 이가46억년이라고알려져있다. 이기나긴시간에서생명체중에 서는유일하게인간들만이환경 오염을만들어내다시피한다고 한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과학이발달하면서인간의활동 이환경오염을유발하는것이다. 특히대기오염은심각한문제가 되고있는데,최근2천년동안급 격히증가하였다고한다. 인간의 과도한활동이공기를더럽게만 들면서대기를혼탁하게변화시 킨다는 말이 되겠다. 과학이 발 달하면서대기를오염시키는산 업 등이 주범이며, 대기오염을 가져오는 인간의 활동 중에 자 동차이용이크게한몫을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자동차가 대기를조금이라도덜오염시키 는 배기가스를배출하도록하기 위해 애쓴다. 특히 미국에서는 여러주가자동차배기가스테스 트(Emission Test) 제도를 시행 하고있다.공기를덜오염시키는 배기가스의기준을정해놓고그 기준을통과하지못하면불합격 시켜자동차운행을중단할요량 으로기준에합격할때까지수리 를하게하는것을말한다. 자동 차EmissionTest의기본에관해 알아보자. 조지아에 사는‘배기통’씨는 보름전에이사를했다.불과2마 일정도떨어진곳으로이사했지 만, 카운티가 달라졌다. 그동안 두 개의 카운티의 경계선에 가 까이 살았다는 말이 된다. 이사 를 하고 보니, 때마침 며칠 후에 생일을맞이하기에자동차등록 을새로운카운티에서갱신하게 되어다행이라고생각했다. 생일 전까지자동차등록을갱신하지 않으면벌금을내게되니까말이 다. 그는 그동안 매년 해오던 대 로 Emission Test를 하는 곳을 들렀다. 그곳에서각차량당$25 씩, 총 4대의 차량에 $100을 내 고 Test를 한 다음 증서를 받아 서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창구 의직원에게 Test 증서와예전의 자동차 등록증을 내밀었다. 그 러자 창구 직원 왈, 지금은 대개 Test 증서를내지않아도온라인 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이 카운티에 거주하는 사 람은 Emission Test를 하지 않 아도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배기통’씨는 하지 않아도 되는 EmissionTest를공연히하고돈 만 $100을 낭비했다는 말이 아 닌가? 그렇다. 자동차 소유주가 사 는 거주지(주로 카운티)마다 EmissionTest에대한요구사항 이다를수있다. 아니, 거주하는 주(State)에따라다르기도하다. 예를들어, Alabama주, Florida 주, SouthCarolina주등과같은 주에서는전혀 Emission Test를 하지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차 량소유자본인이원하면Emis- sion Test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는 Emission Test를 요구하지 않아도 공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뜻이 되 겠다. 반면에, 조지아 주에서는 애 틀랜타 인근의 13개 카운티에 서 Emission Test가 요구되며, North Carolina 주에서는 42개 카운티에서요구된다. Emission Test가요구되는곳에산다고하 더라도 Emission Test가면제되 는 수가 있다. 자동차 출고된 연 도, 혹은 소유자(운전자)의 나 이, 연간총운행거리등에따라 Test가 면제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조지아주의예를들면,일단새 차는 Test가 면제된다. 즉 출고 된지가2년이하인차량이여기 에 해당한다. 즉 2017년식 이후 의 차량은 2019년도 Emission Test가면제되는것이다. 그리고 년식이너무오래된차량도면제 된다. 1991년 이전에 출고된 차 량은Test가면제된다.차량소유 자의나이에따라서도면제해준 다. 즉차량소유자가 65세이상 이되고, 차량의년식이 10년넘 고, 동시에 연간 총 운행 거리가 5,000마일을 넘지 않으면 Test 가면제된다. Emission Test가 법적으로 요 구되지 않는 지역에 살면 굳이 Emission Test를자청해서받을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 도환경보호차원에서Emission Test 자원하여 받아 보는 것도 참다운시민의태도가아닐까싶 다. 개인보다는 사회를 먼저 생 각하는상식의여유와생활상의 여유가있다면말이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 234-4800) 시 론 여주영 뉴욕지사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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