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0977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4년 4월 27일(토) A 29일부터 5월17일 조기투표 기간 투표용지 공화당·민주당 선택해야 29일부터예비선거조기투표시작 월요일인 29일부터 5월 21일 조 지아프라이머리, 지방선거를위한 조기투표(early voting)가 조지아 전역에서17일동안진행된다. 연방하원, 주의회, 조지아대법원, 카운티 지방검사장, 판사, 카운티 커미셔너 입후보자 수백명이 이번 선거에나섰다. 가장주목받는선거는도널드트 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패니 윌 리스풀턴카운티지방검사장, 서부 조지아 연방하원 의석 경쟁, 디캡 카운티CEO에입후보한3명의경 쟁 등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지난 해가을주의회가선거구경계를재 조정한이후처음으로치러지는선 거이기에선거구가조정된지역주 민들은새로운후보자를접하게될 확률이높다.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유권자 들은 민주당, 공화당, 또는 무당파 투표용지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 4선의임기를마치고은퇴한치과 의사인드류퍼거슨(Drew Fergu- son)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대체하 려는서부조지아지역선거는트럼 프의보좌관출신브라이언잭, 전 주 상원의원 마이크 크레인, 전 주 상원 다수당 지도자 마이크 듀건 및전주하원의원필립싱글톤등 이 민주당 후보 2명과 예비경선에 나섰다. 다른 경쟁적인 연방의회 경주에 는애틀랜타남쪽지역에서미국하 원의원데이빗스캇의재선에도전 하는 민주당 경쟁자와 캅, 더글라 스, 패옛, 풀턴카운티 일부 지역에 서 미국 하원 의원 루시 맥베스에 반대하는사람이포함된다. 패니 윌리스 검사장은 같은 민주 당의크리스찬와이즈스미스의도 전을받는다. 그리고 디캡카운티에서는 3명의 카운티 위원이 주에서 네 번째로 큰카운티의지도자인마이크섭몬 드를교체하려고한다. <4면에계속·박요셉기자> 36대이사진21명구성,이사장이경성 기자퇴장시키고비밀회의,출입금지도 한인회코리안페스티벌은10월12일개최 애틀랜타한인회(회장 이홍기)는 25일 오후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2024년 1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 하고 이경성 이사장, 홍육기 수석 부이사장,우영이임근옥부이사장, 이사17명에대한위촉장을수여했 다. 박종호사무총장이 2024년사 업 및 예산보고를 해 승인됐으며, 김성권 행정부회장은 1분기 재정 이총 14만4,990.15달러라고보고 했다. 세부적으로는일반재정 6만 9,689달러, 건물관리 6만8,256달 러, 패밀리센터 7,044달러 등이다. 재무 투명성을 위해 체크 발행 시 한인회장, 재무부회장, 행정부회장 중 최소 2명이 사인하기로 의결했 다.이사회는김일홍한인회관건물 관리위원장에대한임명을승인하 고, 관리위원 5명의 임기를 5년으 로연장하는안건을회칙개정위에 통보하기로했다.그러나김일홍위 원장은 인사말에서“다각적인 건 물수리에힘쓰겠지만여의치않을 경우 다른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고말해매각의도로해석되는말을 하기도했다.< 2면에계속·박요셉기자> 25일열린애틀랜타한인회 1분기정기이사회참석자들이한자리에모였다. 10월중비대면신원확인추진 주민등록번호있는재외국민 한국휴대폰없어도 ‘본인인증’ 오는 10월부터 한국 주민등록 번호가있는재외국민은한국휴 대전화가없어도전자상거래등 한국디지털서비스이용을위한 본인인증이가능해진다. 10월부터 비대면 신원확인 서 비스가시작되면한국주민등록 번호가있는재외국민약240만 명은휴대전화없이도자유롭게 한국디지털서비스에접근할수 있게된다. KISA가 지난해부터 재외동포 청과함께추진하고있는비대면 신원확인서비스는2013년공공 아이핀이폐지된후한국휴대전 화가없어신원확인에어려움을 겪고있는해외체류재외국민을 위한것이다. 재외동포청은“재외동포는 한 국온라인서비스나전자상거래 등에필수적인본인인증을위해 불필요하게한국휴대전화가입 을유지하거나한국신용카드보 유, 재외공관방문등많은부담 을겪고있어이를해소하기위한 비대면신원확인서비스제공이 필요하다”고밝혔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전자서명 법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와민간기업등과함께전자 여권등을통한비대면신원확인 시스템을개발중이다. 서한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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