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2024년4월27일토요일 13 & ‘ 핒킮 7 훊핂 ’ 픦짾팒솒캫졓 54% 임신단계중어느시기부터의태아 ( 배아 ) 를생명체로보아야하는지물 었다.전체의54%는임신7주이하도 생명체라고보고있다.임신7주이하 의수정체는태아라고부르지않고 ‘배아’라고칭하며크기는 3cm,무게 는1g정도다.임신8~11주는초음파 로심장박동소리를들을수있는 시기이며,이시기부터생명체 로본다는응답은23%이다. 태아를생명으로보는시기 가‘임신12~15주’라는응답 은12%,‘임신16~23주’ 라는응답은6% 이다.임신 24주가 지난태 아는모체밖에 서생존이가능 해지는데,‘임신 24주이후’에야 태아를생명체 로볼수있다 는사람은전 체의6%에 불과했다. 모체밖에 서생존이 가능한 시점보 다는수 정 ( 受 精 ) 이 이뤄 진시 점이나 심장이뛰는시 점부터를생명체 로인식하는사람이 더많다. 임신중단과관련한논쟁은오랫동 안이어져왔다.임신중단을둘러싸고 두가지의가치가충돌한다.태아의생 명권을더중요하게여기는사람들은 비록세상에나오지않았지만태아도 하나의생명체로보아존엄한생명의 가치를수호하고자한다.한편자기 결정권을더중요하게생각하는사람 들은인간에게는누구나자신의인생 에서중요한일에대해스스로결정할 권리가있기때문에임신을지속할지 에대한결정에대해서도예외없이자 기결정권을보장받아야한다고본다. 조사결과태아의생명권이더우선시 돼야한다는사람은 35%,임신한여성 의자기결정권이더우선시돼야한다 는사람은54%로자기결정권을지지 하는사람이더많다. 임신중단에대한인식은태아의생 명권과자기결정권중어떤가치를더 지지하는지에따라달라지는경향을 보인다.‘임신중단의법적허용은여성 의자기결정권을보장하는일이다’,‘임 신중단의법적허용은불법적이고안 전이검증되지않은방법으로이루어 지는시술 ( 수술 ) 및약물로부터여성 의건강을지키는일이다’와같이임 신중단허용에대한긍정적측면 을언급하는진술에대해서 는전체의4분의3이상 이동의하며,특히자 기결정권을더중 요하게여기는 사람은10명 중 9명이동 의한다. 하지만 임신중단 의부정적 측면에대한진술에있어서는의견이 엇갈린다.‘임신중단의법적허용은우 리사회가생명을가볍게여긴다는것 으로볼수있다’는진술에대해태아 의생명권을더중요하게생각하는사 람중에서는68%가동의한반면,자 기결정권을더중요하게생각하는사 람중에서는 35%만이동의한다.‘임신 중단이합법이라고하더라도임신중 단은도덕적으로옳지못한행위이다’ 라는진술에대해서도태아의생명권 을보다지지하는사람중에서는76% 가동의한반면,자기결정권을더중 요하게생각하는사람중에서는49% 만이동의한다. ‘ 헣몋푾펞컪잚푷 ’ 66% 임신중단이어느범위까지이뤄지는 것이바람직하다고보는지물었다.전 체의66%는특정한경우에한해허용 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어 떠한경우라도허용하는것이바람직 하다는사람은20%이다.어떤상황 에서도허용하지않는편이바람직하 다는사람은10%로,어떠한경우라도 허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응답보 다10%포인트낮다. 임신중단관련법률개정안과관련 하여가장중요한쟁점은임신중단의 허용범위다.이제까지는모자보건법 제14조및모자보건법시행령제15조 에근거하여본인이나배우자가▲대 통령령으로정하는정신장애나신체 질환이있는경우▲전염성질환이있 는경우▲강간또는준강간에의한 임신인경우▲법률상혼인할수없는 혈족·인척간임신인경우▲임신의지 속이모체의건강을심각하게해치고 있거나해칠우려가있는경우중하 나에해당하면서임신24주이내인경 우에만법적 으로임신 중단이가능했다.이들각각의사유를 제시하고임신중단허용동의여부를 확인한결과,모든사유에대해임신 중단을23주이내까지,혹은주수와 관계없이전면허용해야한다는여론 이80%를넘는다. 여기에해당하지않는사회적·경제 적사유에대해서는대체로절반가량 이임신중단을허용해야한다고본다. 하지만모자보건법상허용사유와비 교하면,23주이내까지만임신중단을 허용해야한다는응답이임신주차와 상관없이허용해야한다는응답보다 더많으며,아예임신중단을허용할 수없다는응답도적지않다.‘허용불 가’응답은태아의성별이부모가원 하는성별이아닌경우 ( 71% ) ,자녀계 획에어긋난임신인경우 ( 43% ) ,출산 및 육 아를경제적으로 감 당하기어려 운 경우 ( 31% ) ,파트 너 와결별하게 된 경우 ( 29% ) , 미 성 년 자의임신인경우 ( 16% ) 의 순 으로 높 다. 픦욚핆핒킮훟삶힒욚먾쭎뭚핆헣 59% 임신중단의허용범위이외에,법률 개정안의주요쟁점으로는임신중단 진 료 가가능한의 료 기관의범위,의 료 인의임신중단진 료 거부권,의 료 보 험 적용여부, 낙 태약허가여부 등 이있 다.임신중단진 료 가가능한의 료 기관 의범위와관련하여두가지방안이있 다.하나는모든의 료 기관에서진 료 가가능하게하는것이고,다 른 하나 는지정 된 의 료 기관에서만임신중단 관련진 료 ·시술을받도록하는것이다 ( 2020 년 11 월 조해진의원,2020 년 12 월 서정 숙 의원이대 표발 의한모자보 건법개정안 ) .후자의방식 처럼 별도로 지정 된 의 료 기관에서만임신중단진 료 ·시술을가능하게할경우,임신중 단관련진 료 를원치않는의 료 기관의 뜻 을반 영 할수있다.두가지방안중 임신중단의진 료 ·시술 등 이가 능한 병 원을별도로지정 하여 운영 하는것이더 바람직하다는사 람은 58%로더 우세하다.모 든 병 원에서 임신중단 진 료 ·시술 이가능 하도록 하는것 이더적합하다는사람은 32%이다. 지정 병 원 형 태로 운영 해야한다는 의견이더우세한것은의 료 인이임신 중단진 료 를거부할수있는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보는지여부와관련 이있다.전체응답자의59%가의 료 인이임신중단진 료 를거부할수있어 야한다고보았는데,이중67%가지 정 된병 원에서만임신중단진 료 를받 을수있게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 고답했다.한편,전체응답자의33% 는의 료 인의진 료 거부권인정에동의 하지않는다고답했다.이 집 단에서는 지정 된병 원에서만진 료 받을수있어 야한다고보는사람이48%,모든 병 원에서임신중단진 료 를받을수있어 야한다고보는사람이47%로의견이 양 분 된 다. 2021 년 1 월남 인 순 의원이대 표발 의한모자보건법개정안에는임신중 단의 국민 건강보 험 급여 화 가포 함 되 어있다.조사결과,임신중단에의 료 보 험 을적용하는데동의하는사람은 53%,동의하지않는사람은40%로의 견이갈려사회적합의가 좀 더 필 요해 보인다. 캐 나다,태 국 ,우 즈베 키스 탄 등 해외약 60개 국 에서사용하고있는 경구용 낙 태약 ( 미프 진, 미 소 프 로스 톨 등 ) 을한 국 에도 입 하는것에대해서는 도 입찬 성이57%로반대 ( 28% ) 에비해 두배가량 높 다.임신중단이이뤄지기 전24~72시간의 숙 려기간을법적으로 의무 화 하는것에는전체의82%가, 학 교교 육 에서 피 임교 육 을의무 화 하는 것에도전체의87%가동의한다. 이 번 조사에서,3명중1명은 낙 태 죄 가 헌 법 재판 소로부터 헌 법불합치 판 결을받은것을 몰랐 다고답했다. 헌 법불합치 판 결이후만 5 년 이라는시 간이 흘렀 음에도불구하고 3분의1이 이를모 른 다는것은법개정을위한 사회적논의가전 혀 이뤄지지않았음 을보여준다.법은사회구성원의행동 양 식의준거가 된 다.임신중단이합법과 불법의경계에 놓 임에따라의 료현 장은 혼 란 스 럽 고편법적인임신중단 등 으로 여성의건강권이위 협 받고있다.생명의 무게는무 겁 지만임신과출산을스스로 선 택 할권리 역 시중요하다.임신중단과 관련한법 규 정을조속히 마 련하되생명 을존중할수있도록하는제도 역 시 함 께 정비돼야한다. 송승연한국리서치책임연구원 재 낙태 대한민국에서 ( 이하 임신중단) 일까? 는합법 불법일까? 2019년4월 헌법재판 소는 낙태죄 조) (형법269 가 헌법의뜻에맞지않는다고 판결했다.형법상의낙태죄는 폐지됐지만, 모자보건법과 모자보건법시행령에는임신24주 이내인경우 일 부예외적인경우에 한 해 임신중 단 을 허용한다는 법 조 문이 여전히남아있다. 헌법 재판소의판결이후5년이라는 시간 이흘렀지만임신중단에관한 법령이 정리 되지않아혼란은 여전 하다 .그동안형법개정안과 모자 보건 법 개정안이다수 발의됐지 만, 사회 적합의를이루지 못한 채여전히 계 류 중이다. 한국리서치 ‘여 론 속 의 여론’팀은 지난 3월 8~ 1 1 일 전국만18세이상 남 녀 1,00 0 명 을 대상으로 임 신 중단에 대한 인식조사 를 진행 했다 . ⅍Ჩ⋚ಱ ㏖੢⪥㏗ ℡ᙝ⃍ ᑱ⅙ᚽ ؽ ᙞᾙ᫥⅍Ჩ⋚ಱ ㏖੢⪥㏗ ⾑⁲᪊〲℉ ץ ⅁⇊Ჩଙ຺℅ሥ⎍ን ع ᝉ ݕ ᙞ⇊⅁⇞ ⅍Ჩ⋚ಱ⠡ን㍠ᯡᯩ℡ንᚽ⾡⇊⁲ ⅍Ჩ⋚ಱ⠡ን㍠ᯡᯩᚚₙᙝ⃍ چ ܵ⁲੢⪥὆ඍⅎ 특정한경우허용함 66 % 허용함 20 % 허용하지않음 10 % 모르겠다 4 % 허용불가 23주이내허용 전면허용 모르겠다 선천적기형등유전질환경우 8 49 33 11 모체의생명위협받을때 8 46 36 10 모체의신체건강위협받을때 6 53 32 9 강간·근친상간의한임신 5 41 44 9 허용불가 23주이내허용 전면허용 부모가원하는성별아닌경우 71 19 4 6 자녀계획에어긋난임신 43 42 8 8 파트너와결별한경우 29 42 16 13 경제적감당하기어려운경우 31 46 12 11 미성년자임신 16 51 22 12 법적동의 모르겠다 법적비동의 적용동의 모르겠다 적용비동의 지정된병원만 모르겠다 모든병원 찬성 모르겠다 반대 낙태죄폐지 5년, 혼란여전$“자기결정권우선” 54% vs “태아생명권” 35% 어느단계부터‘생명체’인가묻자 “임신 7주이하배아포함” 54% 심장뛰는‘임신8주~11주’23% “특정한경우만임신중단”66% 사회^경제적사유에대해선 대체로절반가량이“허용해야” 의료보험적용에도찬반엇갈려 3명중 1명“낙태죄폐지몰랐다” 제도정비^사회적논의등필요 ⪥ Ἅ ℡ ᪦ ᑎ ݕ ۅ ⅙ ߹ ٹ ⇞ ݕ ⋚ ⁹ ᫩ Ქ 59 % 58 % 53 % 57 % 8 % 11 % 7 % 모르겠다 14 % 33 % 32 % 40 % 28 % 35 % 11 % ᩵さ چ ⇥⇊᩵⃩ᾙ᫥⅍Ჩ⋚ಱ ㏖੢⪥㏗ ⾑⁲᪊〲℉ 태아생명권 더우선 모르겠다 54 % 자기결정권 더우선 7주이하 54 % 8주~11주 23 % 12주~15주 12 % 16주~23주 6 % 24주이후 6 % ⅍Ჩᑐ⋅ᝉ⫹⪥Ἅፅ᪦ᑎ♽ሥ ● 단위 % ● 단위 % ⅍Ჩ⋚ಱᾙ೉⼥⅁Ღ∹᩵ ⅍Ჩ⋚ಱ⇍ᯢᇭ߹׍ ㏖㋉㋋㚰㋎㋉Ქ׍㏗ ℡ᓽ〝 ⼢ ܙ ᾙ᫥⼅⅍ ܙ ⃪℡ᓽ〝 87 % 82 % 도입동의 의무화동의 의무화비동의 모르겠다 도입비동의 모르겠다 5 % 7 % 8 % 11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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