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4일(토)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테무·셰인발경제전쟁 미국·유럽·한국까지…中 ‘C커머스’ 침공 ‘비명’ 초저가·무규제 공습 무방비 미·EU 면세·환경기준 강화 한국시장 점령도 시간문제 “중국의과잉생산문제는미국과동맹 의최대우려사항이다.우리산업이완전 히파괴되는것을원하지않는다.중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옵션도테이블에서빼놓지않고있다” 경제 강대국 미국의 재무를 담당하는 재닛옐런재무장관이지난달25일강도 높은발언으로중국 e커머스에대한선 전포고를한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e커머스(C커머스) 기업이 초저가 전략을기반으로세계시장을강타하자 미국, 유럽등경제강국들이대응책마 련에분주하다.부가세를부과해관세회 피를제재하거나안전·환경문제가우려 되는제품유통을제한하는방식이주를 이룬다. 미국에서는직구무관세혜택에 서중국을제외하는법안이발의됐다. C 커머스업체를관세법상‘최소기준면제 ’대상에서제외한다는내용이다.C커머 스가면세제도를악용해‘초저가’물품 을유통하는것이라고보고면세기준을 강화하는작업에착수한것이다. 연방관세법에따르면800달러이하수 입품에는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미국 은2016년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해수 입상품무관세기준을종전200달러에 서800달러로올렸다. 테무·쉬인등중국 e커머스는이같은 허점을노리고미국내에물류센터를두 지않은채중국에서바로배송하는방식 으로관세를회피하고있다는분석이나 온다. 아울러연방의회는테무를‘위구 르 강제노동 방지법’(위구르법) 위반자 명단에올리는법안도검토중이다.테무 가위구르법위반자리스트에오르게되 면미국에서사업을철수해야한다. 유럽연합(EU)은온라인플랫폼규제를 위한‘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C커 머스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지난해 8월부터시행 된DSA를근거로지난3월알리에대한 공식조사에돌입했다. 알리가가짜의약품·건강보조식품등 의제품판매, 미성년자음란물접근차 단조처미흡등DSA규정을다수위반 한 것으로 의심한 것이다. EU 집행위는 최근쉬인을DSA상‘초대형온라인플 랫폼’(VLOP)로 공식 지정하기도 했 다. VLOP는지역월간이용자 4,500만 명이상인플랫폼이나검색엔진을말하 며여기엔엄격한규제가적용된다.알리 바바와틱톡,알리익스프레스도포함됐 다. 집행위조사결과에따라시정조처 가미흡하거나DSA위반이라고판단될 시연간전세계매출의6%에달하는과 징금이부과될수있다. 환경보호와안전문제등을규제명분 으로내세운제재도있다.프랑스는테무 와쉬인을겨냥해‘패스트패션제한법’ 을통과시켰다. 3월프랑스하원에서통 과된 패스트패션 제한법에는 패스트패 션의류에대한환경부담금부과와광고 금지등이포함됐다. 법안이법제화되면 2025년부터제품당5유로(약5.36달러) 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2030년까지 판 매가의50%를넘지않는선에서10유로 (약10.72달러)까지부담금이인상된다. 한국의경우도테무,쉬인,알리등업체 들의무차별공습으로시장을빠르게잠 식해나가고있다. 하지만건강이나환경 에안전하지않은제품, 한국제품을베 끼거나한국문화를비하하는물건까지 버젓히판매하면서한국정부의강도높 은규제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1월 전 세계 이커머스 앱 월간 이용자 수상위 10개중 7개가C커머스로나타 났으며세계시장점유율은26%에달한 다.랭킹4위인테무는프랑스와독일,영 국에서1위를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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