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2024년5월11일토요일 ো৘ੋ੄ ੄ ޖ ױ ਤ ߨ ਸ ૑ఇ न઺ೞѱ ݈ೞҊ ର߹੸੉Ѣա ҃ࣛೠ ߊ ঱ ੗ઁ ؀઺җ ୒ࣗ֙ীѱ ߧݽ ਸ ࠁ ੐ ѿࣚೞҊ ৘੄ ߄ ܲ క ب ؀઺җ ࣗా ࢎഥ੄ ઓࣘҗ ҳࢿਗٜ р ಣച ਬ૑ ࢎഥ ߊ ੹ী ӝৈ ҕੋ ৈࠗ৬ ࢎഥ੸ ৔ೱ۱ ױ ਤ ো৘ੋ ࢎࢤഝ ઺ Ҵ޹੄ ঌӂܻ ח ױ ਤ ҃ ߧ દ ೲਤҟҊ ਺઱ࣗ ۆ Әো੢ࣗীࢲ ൚ো ١ ࢎप ݃ড ࢼஂ ߂ ਬా ࢎप ࢿ ݒݒ ࢎप ࠛ جٮ ۈ߄ ܪ ܿ о೧ ࢎप ҃ ߧ દ ೲਤҟҊ ਺઱ࣗ ۆ Әো੢ࣗীࢲ ൚ো ١ ࢎप ݃ড ࢼஂ ߂ ਬా ࢎप ࢿ ݒݒ ࢎप ࠛ جٮ ۈ߄ ܪ ܿ о೧ ࢎप ࢎप ੄ब חغ ੿ട ৔ 71 ো৘ੋ਷ ҕੋ੉׮ 84 ো৘ੋ਷ ࢎഥী ৔ೱਸ ળ׮ ো৘ੋী ؀ೠ ҙब೦ ݾ ױ ਤ ҕध੸ੋ ഝ ز ੌ੿ ࠉ ࢎഝ ز ӝࠗഝ ز োগ ৈࠗ ߂ োগ ࢚؀ ա੉ ୹ࢤ૑ ୹नҮ ١ ো৘ੋ ࠄ ੋ੄ ҃ઑࢎ Ѿഒ ੢۹ ࠗ ز ࢑ ஂٙ ഑਷ ౸ ݒ ࢎप Ѣ઱ೞ ח Ҕ ਻ زݶ ө૑ ਺઱ ൚ো ੹ച ޙ ੗ ஠స ղਊ ੌ࢚੸ੋ धࢎ ݅թ ١ ੿஖ੋ ো৘ੋ ਍ ز ࢶࣻ ӝসੋ ೟੗ ߂ Үਭ੗ ઙҮੋ ࢎഥ਍ ز о ߂ ഝ ز о ҕੋ ৈࠗ ࢎഥ੸ ৔ೱ۱ ࣻࢎ ઺ ো৘ੋ ѐੋ੄ ੹ച ޙ ੗ ஠సী ؀ೠ Ҵ޹੄ ঌӂܻ ױ ਤ Ҵ޹੄ ঌӂܻ ࢎࢤഝ ஜ೧ ੜ ݽ ܰѷ׮ ҃ ߧ દ ࣻࢎ ݃ড ైড ഑਷ ਬా ࣻࢎ ࢿ ݒݒ ࣻࢎ ࠛ ܪ ۈ߄ جٮ ܿ о೧ ੄ब ো৘ੋ ࢎࢤഝী ؀ೠ ҙबҗ Ҵ޹੄ ঌӂܻ ױ ਤ ҕध ੸ੋ ഝ ز ੌ੿ ࠉ ࢎ ഝ ز ӝࠗ ഝ ز োগ ৈࠗ ߂ োগ ࢚؀ ա੉ ୹ࢤ૑ ୹नҮ ١ ো৘ੋ ࠄ ੋ੄ ҃ઑࢎ Ѿഒ ੢۹ ࠗ ز ࢑ ஂٙ ഑਷ ౸ ݒ ࢎप ਺઱ ൚ো ੹ച ޙ ੗ ஠స ղਊ ੌ࢚ ੸ੋ धࢎ ݅թ ١ ҙब Ҵ޹੄ ঌ ӂܻ Ѣ઱ ೞ ח Ҕ ਻ زݶ ө૑ “연예인은공인” 71%$“범죄나비윤리적행동, 알권리있다” 80%이상 K팝과K드라마등한국의대중문화예술이전세계적으로큰흥행을일으키고있으며한국연예인에대한인기와관심도높다.인기만큼이나연예인의사생활이나언행,또는비윤리적인행동에대한 논란도많은것을보면,사람들은연예인에게단순히노래나연기를잘하는것이상의사회적책임을기대하는것으로보인다.연예인의역할은무엇이며연예인의생활중어디까지가사생활이고어디까지가 국민의알권리일까?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팀은지난4월5~8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연예인의역할과사생활,그리고대중의알권리에대한조사를진행했다. “ 펾폖핆 , 헣 핆삲픚픊옪폏엳 ” 사람들은연예인을 공인 ( 公人 ) 이라 고 생각할까? 만약 그렇다면, 연예인 에게도 공인에게기대하는 높은 수준 의도덕성과책임을요구할까?이번조 사에서,전체응답자의71%는연예인을 공인으로간주했다.이는 공인의사전 적의미 ( 공적인일에종사하는사람 ) 에 정확히부합하는정치인 ( 90% ) 다음으 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업인 ( 54% ) , 운동선수 ( 57% ) ,학자·교육자 ( 53% ) ,종 교인 ( 49% ) 을공인이라고간주하는사 람보다,연예인을공인으로보는사람 이더많다. 연예인이우리사회에영향을준다고 평가하는 사람은전체의 84%로, 정치 인 ( 88% ) 이나기업인 ( 85% ) 의영향력과 유사하다. ‘매우영향을 준다’는 응답 만놓고보면정치인53%,연예인 39%, 기업인 32%순으로, 사회에미치는영 향력역시정치인다음으로높다. 연예인에게기대하는 행실에대해서 도 물었다. 10명중 9명은연예인이신 중한언행과경솔한발언을자제 ( 92% ) 하고, 대중과청소년에게모범 ( 91% ) 을 보이며,겸손하고예의바른태도 ( 89% ) 를취해야한다고생각한다.사회존속 과구성원들간평화를유지 ( 78% ) 해야 하고사회발전에기여 ( 69% ) 해야한다 는 응답은 개인적차원의행동거지보 다낮으나, 10명중 7~8명정도는연예 인이사회에도기여해야한다고본다. 이를 종합해볼 때, 대중은연예인을 단순히유명한 직업인 혹은 셀럽으로 만 보는 것이아니라 사회에영향력을 끼칠 수있고 모범적인행동을 보여야 하는‘공인’으로여기고있다. 대중들은연예인의직업적성취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들의사생활에호 기심을보이는사람도적지않다. 다수 의사람이연예인의공식적인활동일정 ( 66% ) ,봉사활동및기부활동 ( 61% ) 등 공식적·공익적생활에관심을가진다고 답했고동시에가장개인적인사생활이 기도 한 ‘연애여부 및연애상대’ ( 61% ) 에대해서도비슷한 수준의관심을 보 인다.뿐만아니라사적정보라고볼수 있는연예인의전화·문자·카카오톡 내 용 ( 35% ) ,거주하는곳 ( 37% ) ,일상적인 식사·만남 ( 33% ) , 음주·흡연여부 ( 36% ) 에 대해서도 3명 중 1명이 관심을 갖 고있다. “ 펾폖핆픦펾팮 , 팚뭚읺핖삲 ” 11% 춞 연예인은공인이기때문에,그들의직 업적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적·사적정 보까지도사람들에게당연히알려져야 하는, 소위말해 ‘알권리’가있는 정보 라고 볼 수있지않을까? 사람들의생 각은 다르다. 연예인의공식적인활동 일정 ( 51% ) , 봉사·기부활동 ( 39% ) 에대 해서만 알권리가있는 정보라고 평가 하는 사람들이많고, 그 외다른 개인 적·사적정보를 ‘알권리’가있는정보라 고평가하는사람은현저히적다.가장 관심도가높은사생활중하나였던연 예인의연애여부 및연애상대가 국민 의알권리에해당하는 정보라는 사람 은 11%로 관심도 ( 61% ) 에비해현저히 낮다.연예인의전화·문자·카카오톡내 용 ( 3% ) , 일상적인식사, 만남 ( 4% ) , 음 주·흡연 ( 9% ) 등 가장개인적인차원의 사생활 정보를알권리가있는 정보로 판단하는 사람도 소수이다. 연예인은 영향력있는 공인이기는 하나, 한편으 론 흥미로운 가십 ( gossip ) 을위한 존 재로소비되고있다. 그런데연예인의사생활이범죄혹은 비윤리적인 행동과 연결된다면, 알권 리가있는정보라는인식이크게높아 진다.연예인의마약섭취및유통사실 ( 88% ) , 성매매사실 ( 87% ) , 불륜·바람· 따돌림사실 ( 82% ) 에대해서는 10명중 8명이상이알권리가있는정보라고평 가하며‘허위광고·음주소란·금연장소 에서흡연’ 등상대적으로가벼운수준 의범죄사실에대해서도 76%가 알권 리가있는정보라고평가한다.뿐만아 니라사실로확인된범죄나비윤리적인 행동뿐만아니라, 단순히범죄나 비윤 리적행동이 ‘의심되는 정황’일 때에도 10명중 6~7명이알권리가있는정보라 고본다.이는앞서,다수의사람들이연 예인을공인으로인식하고사회에모범 이되는 행실을 요구하는 것과이어지 는결과이다. 다만연령대별로 ‘사실’을알권리라 고인식하는경향은다소차이를 보인 다.‘의심되는정황’도알권리가있는정 보라는인식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않는다. 반면‘사실’이알권리 가있는정보라는인식은 20·30대가다 른연령대에비해높다. 결과적으로연 령대가높을수록 ‘의심되는정황’과 ‘사 실’을엄격하게구분하지않으며연령 대가 낮을수록 ‘의심되는정황’보다는 ‘사실’이더중요한알권리라는인식을 갖는다. 또한, 18~29세에서 ‘불륜·바람·따 돌림의심정황’이알권리라는 응답이 71%로,‘마약섭취및유통정황’ ( 76% ) 보다 낮고,‘성매매의심정황’ ( 67% ) 보 다 높다. 요즘연예인논란이많은 ‘학 폭’이슈가젊은세대에서마약혹은성 매매등의중범죄만 큼 중요하게인식되 고있음을유 추 할수있다. ‘ 팚뭚읺 ’ 퐎 ‘ 칺캫  ’ 픦멺펕맖엲 그렇다면, 가장 민 감 한 사생활이라 고볼수있는 ‘전화,문자,카카오톡내 용’과범죄혹은비윤리적행동이‘의심 되는정황’이 충 돌하는경우에사람들 의판단은어 떨 까?사생활보호를위해 메 시지내용을 공개하지말아야 한다 고생각하는의 견 과, 국민알권리를위 해내용을 공개해도 된다는 의 견 이 양 분되는경향을보인다. ‘마약 투 약 혹은 유통’의 수사 과 정에서언론 등에공개되는 메 시지내 용을 사생활 침 해라고 보는 사람은 42%, 알권리에해당하는정보라는 사 람은 50%이다. ‘성매매’ 관 련 메 시지 는사생활 침 해가 43%,알권리에해당 하는정보 47%이다. 마약과 성매매에 대해서는 메 시지 내용이알권리에 해 당하는 정보라는 응답이 소폭 더 높 다. 반면 ‘불륜, 바람, 따돌림가해’ 관 련 메 시지내용은 알권리에해당하는 정보 42%, 사생활 침 해가 47%이고경 범죄에관 련 메 시지는 알권리가 32%, 사생활 침 해가 57%이다. 연예인이개 인적으로 주고 받 은 메 시지의내용을 알권리에해당하는정보로 보는 사람 은 3%로 극 소수이나, 그것이범죄혹 은비윤리적인행동과연결 될 때는 ‘알 권리’ 와 ‘사생활 침 해’인식이 첨 예하게 대 립 한다. 연예인은공인이기전에한인간이며 피 의자로의심되더라도 무 죄 추 정의원 칙 에따라 확정판결전까지는 그들을 범죄자로 취 급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판결의결과 와 는상관 없 이 의심대상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 도 높은 비 난 을 받 기도 한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내용등아주개인적인 사생활이범죄의 핵 심내용이아 님 에도 언론에공개되어사생활이 침 해되는일 도 빈 번히일어 난 다. 물론연예인은공 인으로서사회에모범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연예인을향한지나 친 관심, 공 인으로서요구하는 의 무 를 사생활 간 섭과 동일하게여기고있는 것은아 닌 지고민이 필 요하다. 신하은한국리서치책임연구원 정치인다음,기업^종교인보다높아 “신중^겸손, 청소년에모범을” 90% 10명중 7~8명“사회에기여해야” 연예인의‘연애’ 61%가관심있어 “알권리인가”질문엔 11%만긍정 ‘마약섭취’ 88%^‘성매매’엔 87% ‘불륜^바람^따돌림’도82%가응답 수사과정전화^문자언론공개등 ‘사생활침해’‘알권리’의견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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