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7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고법,의료계집행정지신청기각 ㆍ 각하 “증원중지시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 내년전국의대생1500여명더뽑아 전공의복귀요원 … 의료공백장기화 野22대전반기국회의장후보선출 더불어민주당이16일5선의우원식(서 울 노원갑) 의원을 22대 전반기 국회의 장 후보로 선출했다. 명심(明心)에 강성 지지층지원까지받은최다선(6선) 추미 애경기하남갑당선자승리가예상됐지 만,예상밖의결과가나왔다. 당 내부에서는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 로원내대표에이어국회의장까지명심 이 작용하는 데 대한 부담이‘이변’을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국회에서열린민주당당선자총 회에서 우 의원은 과반수를 득표해 추 당선자를꺾고국회의장후보로선출됐 다. 여야 1명씩인 부의장 후보에는 4선 의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국회의장단은 국회법 에따라다음달5일열리는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선출된다.우의원은이날 선출직후“국민에게도움이되는가안 되는가,옳은가옳지않은가를기준으로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포 부를밝혔다. 이재명대표는“이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 했다. 강진구기자☞4면에계속 ‘의대증원’예정대로…정부의료개혁숨통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효력 을멈춰달라며정부를상대로제기한집 행정지가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고심재판부는1심과달리의대재학 생의신청인적격성은인정했지만, 집행 을 정지할 경우‘의료개혁이란 공공복 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 며효력을멈추지는않았다. 사법부가의과대학정원2,000명확대 의정당성을인정하면서정부가추진하 는 의료개혁에 숨통이 트였다. 2025학 년도의대증원이사실상확정되면서혼 란을거듭한대학입시의불확실성도상 당부분해소될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16 일부산대의대재학생등이의대정원 2,000명증원·배분효력을멈춰달라며 정부를상대로낸집행정지신청항고심 에서집행정지를기각했다. 기각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 만실체적이유가없다고판단해받아들 이지않는것이다. 재판부는“집행을정 지하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 원에막대한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어 보인다”고지적했다. 다만신청인중의대교수와전공의, 의 대준비생등에대해서는1심과같이각 하했다. 각하란당사자자격등소송요 건을 갖추지 못해 종결하는 것을 뜻한 다. 앞서 1심인서울행정법원은아직결론 이나지않은 1건을제외한비슷한취지 의소송7건에대해모두소송당사자자 격을갖추지못했다며각하했다. 의대증원관련정책의직접당사자는 의사나의대생이아닌각대학총장이란 취지다.하지만항소심재판부는의대재 학생에대해서만은다른판단을내놓았 다. 직접 상대방(총장)이 아닌 제3자도 행 정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면 집행정지등을신청할수있는데, 이사 건에서 제3자(재학생)의 법률상 이익을 비교적넓게인정한판단이다. 여기에 집행정지의 또 다른 요건인 회 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할긴급한필 요성도인정했다. 과다증원으로의대교 육이부실화할수있단취지다. 이근아·김창훈·정준기기자☞3면에계속 우원식,추미애꺾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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