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18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의협회장 의대증원집행정지기각에반발 “증원이오히려공공복리위협”주장 법원결정반박하며집단행동고수 “기각판사,대법관회유받아”사법부부정한의사들 의대 증원을 멈춰 달라는 의사·의대 생의가처분신청을항고심법원마저물 리치자,의료계가법원결정을부정하며 집단행동을고수하는양상을보이고있 다.“의대증원이오히려공공복리를위 협한다”며 법원 판단 논리를 반박하는 가 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재 판부부장판사가정부에회유됐다며사 실무근의공격을가했다. 이를두고정부의료개혁정책을막을 결정적수단이마땅찮은의사계가법원 판결을통한상황반전에과도한기대를 걸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 다. 17일의협은성명서를내고“정부의의 대증원은공공복리를오히려심각하게 위협할것”이라며“증원때문에필수의 료 현장의 인력은 외려 줄어들게 된다” 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전국의과대학교 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의학회가 동참했다.‘의대증원은공공복리훼손’ 이라는주장은항고심재판부의결정논 리를정반대로뒤집은것이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구회근) 는 의대생·교수·전공의가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의대생 의 경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 이 하락하는 등 손해가 예상되지만, 증 원을멈추면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 미친다”고판단했다.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것은물론의대생이볼피해보다중요하 다는논리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법원이‘공 공복리’를 위해 기각했지만 의대 증원 이현실화하면향후몇년간공공복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주 장했다. 박지영기자☞3면에계속 5·18민주화운동44주년 아물지않은아픔 5·18민주화운동 44 주년을 하루 앞둔 17 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유족 최정희씨가 남 편 임은택 열사의 묘 비를 어루만지고 있 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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