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3일 (목요일) D6 사회 세월호참사수사당시유병언 ( 2014 년사망 ) 전세모그룹회장을불법으로 감청한의혹을받는검찰간부가최근 검찰에소환돼조사를받았다. 검찰은 이르면이달 중 사법처리여부를 결정 할것으로알려졌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 부장정원두 ) 는이달 초 엄희준대검찰청반부패기획관을통신 비밀보호법위반 혐의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엄기획관외에도김 진태전검찰총장,임정혁전대검차장, 최재경전인천지검장등시민단체로부 터고발당한당시검찰지휘라인5명도 서면으로조사를진행했다. 엄기획관은2014년4월세월호참사 이후 유전회장의위치를 추적하기위 해불법감청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 았다. 당시유 전회장은 검찰 수사를 피해도주 중이었다.이에엄기획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 관리소와 서울전파관리소에“경기안 성시소재금수원 ( 구원파본산 ) 주변의 간이무선국 ( 무전기 ) 간의실시간 무선 통신내용 확인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등 은“이같은검찰의검거활동이불법감 청에해당할수있다”며2019년4월고 발장을접수했다. 검찰은당시감청이합법적범위내에 서이뤄졌다고 잠정결론을 내린것으 로전해졌다.엄기획관은검찰에출석 해“유병언일당의위치만 특정하려던 것”이라며“전파관리소의합법적권한 내에서업무협조를부탁했다”고진술 한것으로알려졌다.이사건공소시효 ( 10년 ) 는다음달중순만료된다. 최동순기자 베트남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20대한국 남성이현지경찰에붙잡혔 다. 미성년자와의성관계를 엄벌하는 현지법에따라 최대징역15년에처해 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 지난 18일공산당 기관지난단신문 에따르면베트남 호찌민시공안은이 달 4일한국남성홍모 ( 29 ) 씨를미성년 자 성매매혐의로 체포했다. 성매매를 알선한현지인남성투안 ( 38 ) 과탕 ( 52 ) 도같은날붙잡혔다. 홍씨는지난 4일일행과함께배낭여 행객에게인기있는부이비엔거리를걷 다가투안과탕을만났다.이들은한국 인들이성매매여성을 찾는다는 사실 을알고다가간뒤마사지서비스와성 매매를제안했다. 홍씨일행이이에응 하자인근 공원으로 데려가여성들의 얼굴을확인하게했고, 각각 140만 동 ( 약 7만4,000원 ) 에합의했다. 홍씨의행위는이날공안이부이비엔 거리인근 호텔 행정점검을 실시하면 서드러났다. 공안이호텔방을급습했 을당시홍씨는 15세소녀와함께있었 고,일행인다른한국남성은 27세베트 남여성과 성행위중이었다고 현지매 체들은전했다. 베트남에서성매매는 불법이지만처 벌 강도는 높지않다. 성매매하다 적 발될경우통상벌금을내고풀려난다. 그러나 성인이 18세미만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징역형을선고 받는다. 베트남영토내에서범죄를 저 지른경 우 입 국 목 적과 관계 없 이현지형법이 적용 되 는 만 큼 , 홍씨역시1 ~ 15년형에 처해질가 능 성이높다. 성매매를알선하거나조 직 을 운 영할 경우에도실형에처해진다. 앞 서지난 3 월에는호찌민시에서한 식 당을 운 영하 며한국관 광 객들에게성매매를알선한 한국인남성2명이공안에체포 됐 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학부모가자녀가방에 몰래넣 은 녹 음기를 통해 아 동학대정 황 이드러난 사건에서, 교육 청이해당 교 사에게정 직 처 분 을 내린것은 부당하다는 1 심판 결이나 왔 다. 위법한 방 식 으로 녹 음한 파일의 증 거 능력 을 인정하지않은 대 법원 판 단을따라, ‘ 징계가위법한 녹 음 파일을 근거로 이뤄졌다면 정당하지 않다 ’ 고 판 단한것이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9부 ( 부장 김국현 ) 는 서울 광 진구 초등학 교 에서일하는 A교 사가 서울 시 교육 감을 상대로 낸 정 직 처 분취 소 소 송 에서20일원고 승 소 판 결했다.재 판 부는 A교 사에게내려진정 직 3 개 월 의징계처 분 을 취 소해 야 한다고결론 내 렸 다. A교 사는 2018년자기반학 생 을정 서적으로학대한혐의로재 판 에 넘겨 졌 다. 그는 학 생 에게“학 교 를안 다 니 다 온 애 같다”는 등의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 됐 다. A교 사의이발언은해당학 생 학부모가 몰래 학 생 가방에 녹 음기 를 넣어녹 음하면서발각 됐 다.이 녹 음 파일은형사재 판 에 증 거로제출 됐 고,1 심 과 2 심 은이를유죄로 판 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 단은 달 랐 다. 대법 원은 몰래녹 음한 파일의 증 거 능력 이 없 다고보 아 , 사건을무죄 취 지로서울 동부지법에 파기환 송 했다. ‘ 공 개되 지 않은 타 인간의대 화 를 녹 음 · 청 취 할수 없 다 ’ 고 규 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 반한것이 란취 지다. A교 사의징계사건소 송 을 맡 은 서 울행정법원은대법원의형사 판 결을인 용했다. 재 판 부는 “ 녹 음파일 등을 배 제하지않은 채 그 존 재와내용을참 작 해이뤄진징계는 타 당성을 갖췄 다고 보기 어렵 다”고 설 명했다. 교육 청이 A 교 사의징계 절 차에 녹 음파일을 직 접 증 거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징계사실을인정하는과정에영 향 을미 친 것은 분 명해보인다는점을 근거로 들었다.이 밖 에도재 판 부는학 생 들과 학부모들이 A교 사를 위해 쓴 편 지와 탄 원서, 반성하는 A교 사의태도 등을 고려해징계처 분 을 취 소해 야 한다고 판 단했다. 이근아기자 성 폭력 피해를당한장 애 인은법정에 서지않 아 도그 증 언을재 판증 거로인 정하는특 례 조 항 을두고, 헌 법재 판 소 가위 헌 여부를 심 리하고있는것으로 파 악됐 다. 헌 재가 위 헌 성이있다고 본 다면, 개 정법이시행된지난해 10월이 전성 폭력 피해를 당한 장 애 인의경우 원치않 더 라도 법정 증 언을 해 야 하는 상 황 이 생길 수있다. 22일 한국일보 취 재를 종 합하면 A 씨는 2022년 2월 지적장 애 인 미성년 자강제추행혐의로 1 심 에서유죄를선 고받고 항 소했다. 해당 사건 항 소 심 을 맡 은 부산고법울산재 판 부 형사1 부는지난해8월 헌 재에 옛 성 폭력 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 례 법 ( 성 폭력 처벌법 ) 30조 6항 에대한위 헌 법 률심판 을제청 했다. 위 헌 법 률심판 제청은 법원이재 판 에 적용될조 항 이위 헌 이라는합리적의 심 이있을경우, 헌 재에위 헌 여부를가려 달라고요청하는것이다. 이 번 위 헌심판 대상은성 폭력 범죄피 해자가 19세미만일 때 혹은신체 · 정신 적장 애 로 사 물 을 변 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이미약한 경우를 위한 조 항 이다. 이 런 피해자들의경우엔 피해 자진술내용과조사과정을영상 물녹 화 장치로 촬 영 · 보 존 하고, 피해자나진 술조 력 인이진술진정성이성 립 된다고 인정하면 법정에서 증 거로 사용할 수 있도 록규 정하고있다.이조 항 은지난 해 10월 개 정법이시행 되 면서사라졌 고, 법이 바뀌 기전기소된경우에만적 용 되 고있다. 재 판 부는 A 씨사건에서피해자가법 정 증 언을하지않은점을문제 삼 으며 이조 항 에위 헌 소지가있다고 봤 다. A 씨변호인은“피해자진술이유일한 증 거이고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고있 어 법정에서 직 접진술을 들 어야 한다” 고 말 했다.이조 항 이위 헌판 단을받게 되 면 A 씨사건을 포함해지난해 10월 성 폭력 처벌법 개 정이전에성 폭력 피해 를 당한 장 애 인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야 한다. 앞 서 헌 재는 2021년미성년성 폭력 피해자도법정에서 증 언해 야 한다는 취 지의결정을 내 렸 다. 피해자가 법정에 서피해를진술하면2차피해를당하는 건 맞 지만, 증 인으로출석하지않는것 은 헌 법에보장된피고인의방 어 권 ( 반 대신문권 ) 을 침 해한다는 취 지 였 다. 당 시 헌 재는“미국등다른국가에서도피 해자에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 지않는 입 법 례 는 찾 아 보기 어렵 다”고 밝 혔다. 법조계에선위 헌 성여부를두고 엇갈 린반응이나온다. 성 폭력 재 판 부경 험 이있는수도권의한부장 판 사는“장 애 인사건은다른성 폭력 사건보다형 량 이 훨씬센 데반대신문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맞 나 싶 다”며“피해자를 법정 에불러장 애 의정도등을보는게실체 적진실발 견 에의미가있다”고 말 했다. 반면성 폭력 사건을다수 맡아 본이 승 혜 변호사는 “장 애 인들한 테 거 짓 사실 을 주 입 하는 건 어 려 워 미성년자와 차 이가 있다”며“요 즘 엔진술만으로 기 소하는 경우도 드 물 고 2차 피해를 보 호할 필 요성도있다”고 말 했다. 다만 이 번 결정이 바뀐 현행법의위 헌 논란 에 까 지영 향 을 미 칠 가 능 성은 크 지않다. 지난해10월시행된성 폭력 처벌법은 신체적 또 는 정신적장 애 로 사 물 을 변 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 이미약한 장 애 인도 법정에 증 인으 로나서도 록 규 정하며, 별 도 조 항 에서 신체 · 정신적장 애 등으로 공 판 에참석 해진술할 수 없 고 거 짓 이 개입 할여지 가 없 다면수사기관진술을 증 거로 삼 을수있다는 식 으로보 완 하고있기 때 문이다. 법원안 팎 에선 개 정법이 옛 법과 달 리 ‘ 재 판 출석여부 ’ 를전제로하고있 어 현행법 까 지위 헌 심판 대상으로 삼 기 는 어 려울것이라고보는시각이 많 다. 지난해성 폭력 처벌법 개 정에관여한한 법조계관계자는 “현행법에 규 정된신 체 · 정신적장 애 는법정에출석해진술할 수 없 는이유에대한 예 시”라며“장 애 정도를 판 단하는기준도전보다는 높 아 졌다”고 말 했다. 박준규기자 군 사정권 시 절 녹화 사업 ( 학 생운 동 전 력 자를 강제 입 대시 켜 정보원 활동 을강요하는것 ) 에강제동원 되 거나 프 락 치 ( 신 분 을 숨긴 비밀정보원 )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 해 야 한다는1 심 법원 판 단이나 왔 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 6 부 ( 부장 황 순현 ) 는 22일 녹화 사업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손 해배상청구 소 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 판 결했다.재 판 부 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피해정도에 따라 3,000만 원부터 8,000만 원 까 지 를지급해 야 한다고 판 단했다.같은법 원민사합의3 6 부 ( 부장최 규 연 ) 도이날 비 슷 한 피해를 당한 다른 피해자들이 낸 소 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 판 결했다. 다만 법정에서정확한 배상 액 수를 밝 히 지는않았다. 해당 소 송 을제기한 원고는 박 정희 · 전두환 정권 시 절 학 생운 동에참여했 다는이유로 강제징 집 을 당하거나 녹 화 사업과정에서피해를 입 은 당사자 들이다. 군 사정권은이들에게학내간 첩 과 북 한 찬양 자를조사하는 프락 치 로활동할것을강요했고,이과정에서 고문하고 폭 행하는 등가혹행위를가 했다.진실 ·화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 회 ( 진실 화 해위 ) 는 2022년이들에대한 인권 침 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 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은지난해 5월 100여명의피해자들을 모 아집 단 소 송 을제기했다. 피해자들 은 14 개 소 송 을진행중이고,이날법원 의 첫판 단이나온것이다. 민변은선고 직 후피해자들과함께기 자회 견 을 열어 국가의사과를 촉 구했 다.피해당사자인남 철 희씨는“국가가 학 생 들을 입 건하고다른사건에연 루 시 켜빨갱 이로 몰아 매장하려고했다”면 서“ ( 그 런 데도 ) 국가로부터사과를한 번 도받 아 본적이 없 다”고 말 했다. 1 심 재 판 과정에서국가측은준비서면등을 통해“불법행위에대한 입증 이부 족 해 모두기각돼 야 한다”고주장했다. 피해자들을대리하는이영기변호사 는 “진 화 위진실 규 명결정에이 어 사법 적정의를확인한 중요한 판 결”이라며 “피해자가 많 은데도진실 규 명신청자 가 적으 니입 법을 통해전수조사해 야 한다”고 말 했다. 이근아기자 ‘성폭력피해 장애인’ 법정에 세우나$ 헌재, 9개월째 고심 檢간부‘유병언불법감청’의혹$고발 5년만에무혐의처리가능성 ‘몰래녹음’으로아동학대신고 행정법원“교사징계근거안돼” 대법원‘위법증거’무죄판단에 “3개월정직처분취소해야”판결 ‘강제징집^녹화사업’피해자들, 국가상대손배소승소 군사정권시절학생운동참여빌미 학내프락치강요에고문^폭행까지 피해자 1인당최대8000만원배상 “신청자적어,입법통한전수조사를” 미성년자성매매중체포$베트남서한국망신 20대남성, 호찌민시호텔서적발 현지법률적용$최대징역15년 ‘옛성폭력처벌법’진술면제특례 부산고법재판부서위헌심판제청 “피고인무죄주장$피해진술필요” “실체적진실발견”“2차피해차단” 법조계도위헌성여부의견엇갈려 전국단오제연합회원들이22일서울중구청계광장에서열린 ‘단오, 단하나가되다’ 홍보행사를열며창포물에머리감기를선보이고있다. 이 날행사는다음달열리는단오제의전통과문화를널리알리기위해마련됐다. 신용주인턴기자 “단오맞아창포물로머리감아요”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