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오피니언 A8 삶과 생각 1980년, 대학졸업후들어간잡 지사에서 2년인가 3년차 기자 때 사진부 여기자와 함께 거제도로 출장을간일이있다. 삼면이바다 로 둘러싸여있는 한국에서 등대 는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길 라잡이 역할을 한다. 한국의 경우 1903년 6월1일 최초로 인천 팔미 도 등대가 불을 밝혔고 2년 후인 1905년 두 번째로 거문도 등대가 생겼다. 바로 이 거문도 등대를 취 재하러갔다. 거문도는 전남 여수시 삼산면에 속한섬으로등대는여수해양수산 청소속이었다. 5월어느날,새벽같 이서울에서고속버스를타고여수 로가서항만청소속직원을만났고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배를타고 거제도에 갔다. 해가 있는 동안에 취재와사진촬영을다끝내고그날 로여수로돌아와항만청에서소개 받은은퇴한등대지기집에서숙박 하기로 했기에 아침부터 강행군했 다. 두시간이상배를타고가서도착 한 섬에서 등대지기를 만났다. 20 대 후반쯤 되는, 얼굴이 까맣게 탄 등대지기는 성실하고 소박해 보였 다. 섬은바람이좀불었고나무와풀, 들꽃들이바람에누웠다일어났다 를 반복했다. 외딴 섬에 방목되는 흑염소들이신기했는데높은바위 산을아주잘탔다. 원통형 백색 콘크리트 건물인 구 등탑은6.4미터정도, 높았다. 최하 단부의 등탑 건물 안의 계단을 올 라서불을밝히는등롱까지올라갔 다. 꼭대기 층에 자리한 렌즈가 얼 마나 큰지 마치 세숫대야만 했다. 햇볕을 받아 낮에도 눈이 부셔 바 로보기힘들정도였다. 등대지기는 취재와 촬영이 끝나 는 동안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도와주었다. 취재가끝나자저녁먹고배를타 라고간곡히권하길래두여기자가 쭈빗거리며숙소안으로들어갔다. 어둡고작은방아랫목에차려진동 그란밥상위에고봉으로담겨진밥 과 된장찌개, 산나물 반찬이 있었 다. 편하게 먹으라고 우리만 남겨두 었는데이밥을누가했을까궁금했 다.당시만해도육지와연결되지않 은이섬은한번들어오면몇개월 을나가지못하니고기나생선은구 경도 못했을 것이다. 두어 달에 한 번들어오는보급선이폭풍이나바 람이 강하게 불면 해안에 접경 못 할테니쌀이떨어지는날도있었을 것이다. 밥을거의다먹었는데부엌쪽으 로난문으로슝늉이들어왔다. 등 대지기의아내가아궁이앞에서불 을 때고 있었다. 근처 산과 들판에 서 나뭇가지를 끌어 모아 가마솥 밥을해주었고방이좁으니부엌에 내내있었던것이다. 나중에야 보았다. 윗목에 이불을 덮은뭔가가있었다. 태어난지3일 된아기였다.등대지기아내는출산 3일만에일어나서울에서온손님 들을 위해 나무를 때어 밥을 하고 국을끊인것이다. 좀놀라긴했지만, 20대중반으로 미혼인우리들은그것이얼마나힘 든일인지짐작조차못했다.지금이 라면 밥을 먹지 말고 왔어야 했다. 그래야막출산한산모가쉴수있 을 텐데 그때는 왜 그것이 당연한 대접이라고여겼을까. 등대지기는절대로낭만적인직업 이아니다.잠시도긴장을놓쳐서는 안되는극한직업이다. 40년전이니낙후된장비에수동 식이었을것이다. 일출직전에소등 하고 일몰에 직접 불을 켜야 하고 불빛이맑아야빛이멀리나가니매 번등탑을청소해야했을것이다. 그다음달잡지의앞면에컬러 6 페이지정도의등대를중심으로한 대자연의풍경을다룬화보기사가 났다. 그때내가쓴기사를읽을길 이없지만혹여나등대지기의삶에 낭만이란단어한자라도들어가지 않았기를빈다. 그몇년후미국으로와서신문사 에서35년세월을보내며기자로서 당당하게살아왔다고하지만누군 가에게 섭섭하고 건방지고 오만했 을것이다. 그밥한끼만해도그렇다. 그들의 며칠 식량을 두 여기자가 한 끼로 다 먹었을 수도 있었다. 거문도 등 대기사가실린잡지한권은보내줬 을까?기억이안난다. 우리는 때로 당연하게 여기는 것 이절대당연하지않다는것을잊고 산다.지금이라도느끼게되어다행 이다.앞으로는상대방이내게베푼 배려를하나씩갚으면서살아야겠 다. 밥 한끼, 그 고마움 민병임 뉴욕논설위원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어떤경우에구제되는가? ▲영주권스폰서가사망할당 시영주권수혜자가미국에있 고 이민청원서(I-130)가 계류 되어 있거나 승인된 상태라면 영주권진행을계속할수있다. 2009년이전에는가족이민스 폰서가 사망하면 이민 청원서 는자동정지되었다. 그러나 2009년 10월28일이 후에는 INA 204(l)에 따라서 다음조건을갖춘사람은스폰 서인 이민청원자가 사망을 하 더라도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있게되었다. 첫째, 이민스폰서가 사망할 당시 영주권 수혜자가 미국에 살고 있어야 한다. 추방명령이 나와있는경우에는미국에체 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 는다.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 할당시영주권수혜자가해외 여행을하고있을때도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둘째, USCIS가 I-485를 결정할 때 도영주권수혜자가미국에살 고 있어야 한다. 셋째, 사망한 이민스폰서가가족초청의청 원인이어야한다. -이 법이 있는 사실을 모른 채 세월이 흘렸다. 지금이라도 INA 204(I)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 할수있나? ▲만약 INA 204(l)에 해당되 는 케이스라면 지금이라도 이 규정을 근거로 USCIS에 영주 권진행을요청할수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해외 에 있을 때, 미국시민권자가 사 망하면어떻게되는가? ▲시민권자가 사망하더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 신 청을할수있다.이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가 사망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독자적 으로 특별이민 청원서(I-360) 를제출하면영주권을받을수 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혼 인관계가 진실해야 하고 영주 권을 신청하는 시민권자의 배 우자가재혼을하지않아야한 다. 만약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더이상영주권을진행할수없 다. 그러나시민권자의사망당 시그배우자가미국에있고동 시에 I-130이 계류되어 있다 면미국에서영주권을계속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권 자 사망사실을 USCIS에 통 보하면 계류되어 있는 I-130 이 I-360으로 자동전환된다. I-360으로 전환되면 21살이 되지않는자녀도함께영주권 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시민 권자 배우자 케이스에는 따로 재정보증인(I-864) 서류를제 출할필요가없다. -시민권자 배우자 케이스가 아 닌가족이민케이스에서이민수 혜자가아직해외에있을때이민 스폰서가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 는가? ▲이때는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되었을 때만 구제 가능성 이있다.이때영주권수혜자는 USCIS에 인도적 차원에서 이 미승인된이민청원서를토대 로영주권진행을계속할수있 도록해달라고요청해야한다. 이 요청을 할 때는 재정보증 인 서류 및 이민 신청자의 개 인 사정을 설명하는 서류 등 을 USCIS에 제출해야 한다. USCIS가 인도적 차원에서 재 량권 행사를 행사해야만 영주 권진행이가능하다. USCIS가 우호적인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의를 제 기할수있는방법은없다. <LA김성환변호사>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했을 때 영주권 진행 중 스폰서가 세상을 떠나면 진행중인 영주권은 어떻게 되 는가? 영주권 진행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주권 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영주 권청원서자체가소멸된다. 그러나케이스에따라구제의길이있다. ■ 이민법칼럼 시사만평 삼세번 크리스토퍼웨이얀트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나는 임기 세 번을 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뉴욕주 교도소에서 한 번, 조지아주 교도소에서 한 번, 그리고 연방 교도소에서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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