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00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4년 5월 28일(화) A 6개월이상거주요건에 병원서신분확인의무화 타인보험증빌리기차단 지난해 4만건이상적발 한국건강보험남용더이상못한다…규제강화 미주한인등재외국민의한국건 강보험수혜사례가늘고있는가 운데 한국 건강보험 관련 규제가 갈수록까다로워지고있다. 지난달부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한영주권·시민권자등에한 해한국의건강보험혜택을제공 하는조치가시행된가운데, 이번 에는 한국내 병의원에서 건강보 험이적용되는진료를받을때신 분증을지참해본인확인을거쳐 야 하는 신분 확인 제도가 지난 20일부터실시됐다. 강력한 본인 확인 조치가 실시 됨에따라그동안한국에방문차 갔다가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진료를 몰래 받아왔던 남용 사례들도 사라질 것으로전망된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에따르면건강보험명의도용방 지를위한것으로,본인확인에사 용되는 신분증은 한국의 건강보 험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 권, 외국인등록증등으로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및 공공기관발행증명서들이다. 증명서나서류에유효기간이적 혀있는경우그기간이지나지않 아야하며신분증사본과사진으 로찍은신분증은본인확인수단 으로인정하지않는다. 본인 확인이 안 될 경우 건강보 험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진 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 다.다만14일이내신분증과기타 진료비영수증등병원요구서류 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정산해서환불해준다. 19세미만이나같은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있는경우는본인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사는경우나진료의뢰및회 송받는경우,응급환자,거동불편 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 산부등은신분확인을하지않아 도된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환자본인여부와건강보 험자격여부등을확인하지않으 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과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 게사용하는경우대여해준사람 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질수있다.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 면건강보험증대여·도용적발사 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 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 등으로집계됐다. 지난달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 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갖추기위해서는6개월이 상체류해야만하는제도가시행 됐다. 외국인은외국국적을가진 한인 시민권자를 포함, 재외국민 은외국에살면서한국국적을유 지하는한인을뜻한다. 한형석기자 2023년 2건, 올해상반기 12건 술과마약, 경제적요인과관련 올해들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에서 가정 내 살인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나타났다. 애틀랜타 경찰 데이터에 의하면 작년에가정에서발생한살인사건 은 단 두 건뿐이었지만 올해는 아 직 상반기도 다 지나지 않은 시점 에서 이미 12건이나 발생하며 작 년에 비해 살인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났다. 쉬어바움서장은가정살인사건 을분석한결과, 가정분쟁의대부 분이 술과 마약과 관련되어 있으 며, 대외적으로는 가정 폭력을 초 래하는 많은 압력이 사회적, 재정 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밝 혔다. 가정 폭력 및 살인 사건의 역학 관계도 남성과 여성, 부모와 자녀, 연인간의 관계를 가리지 않고 다 양한형태로발생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애틀랜타 경찰서장 다린 쉬어바 움은 최근 가족간의 살인 사건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가정을 순찰할 수 없 기 때문에 이런 가정 살인 사건에 대처하기가매우어려운상황이라 고밝혔다. 김영철기자 애틀랜타, 가정살인사건급증 한국의한대학병원에건강보험진료시본인여부신분증확인안내문이붙어있다. 구 인 ▲모집분야: 취재기자 ▲응시자격: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 자기소개서 ▲지원방법: 이메일 (m.ekoreatimes@gmail.com ) ▲전형방법: 서류심사 후 면접 ▲문 의: 770-622-9600 모집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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