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D6 사회 ‘채모상병사건’ 수사외압의혹에이 어육군 훈련병얼차려가혹행위사망 의혹이이어지면서, 군 내사망 사건의 민간경찰 이첩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있다. 현행법에따르면군사망 사건은 군사법원의관할권이없어군 사경찰 ( 헌병 ) 이아닌일반경찰이수사 를해야하는데,채상병사건에서보듯 군이사실상‘수사적판단’을내린뒤경 찰에사건을넘긴다는논란이이어지고 있기때문이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의특성상군수사기관판단에상부 의외압이개입될여지가있어, 군 사망 사건의경우 군 수사기관의개입을 지 금보다 더축소해야 한다는지적이나 오고있다. 이논란을이해하려면일단 현행군 사법원법규정을 파악할필요가있다. 과거엔군인이범한모든범죄는군수 사기관이수사하고군사법원이판결했 다. 그러나이예람중사사망사건에서 군 수사기관의은폐의혹이국민적공 분을불러왔고, 급기야 2021년 8월군 내의△성범죄△사망 또는 사망의원 인이되는범죄△입대전저지른범죄는 민간법원이담당하도록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당연히수사권은 군사경찰 에서경찰로 넘어갔다.이번순직훈련 병사건에서도 군 당국은 훈련을지시 한 중대장 등간부 2명을업무상 과실 치사등혐의가있다고판단,28일사건 을강원경찰청에넘겼다. 문제는수사·재판주도권이민간으로 넘어갔음에도,여전히군이사건에개입 할여지가꽤많이남아있다는점이다. 사건이터지고,외부에알려진다음,여론 이나빠지기전까지의단계에서는여전 히군이초동수사권을쥐고있어군당 국의개입이가능하다.지난해실종자수 색현장에서사망한해병대원사건에서 도국방부조사본부는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넘긴결론을자체재조사로뒤집 고,혐의자 8명중임성근전해병대1사 단장등간부6명을빼면서사건을축소 하려했다는의혹을받는다. 2021년당시군사법원법을 고칠 때 ‘군의고질적인수사무마 관행이나 사 법권침해의폐해가 사라질것’이라는 기대가있었지만, 채상병사건에서그 바람이물거품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다.군인권센터관계자는“법개정당시 수사권을 군 밖으로 넘겨주는 선에서 타협했지만, 군 당국이이첩절차 중에 개입할여지를완전히배제하지는못했 던셈”이라고꼬집었다. 수사주체가군에서경찰로넘어가는 경우,‘후발수사주체’인경찰이주도적 으로수사권을행사하기가근본적으로 어렵다는우려도나온다.법무법인법승 의문필성변호사는“초동수사를하는 군사경찰 ( 옛헌병 ) 이외부수사기관으 로사건을이첩할때사건경위및혐의 를적시한’인지통보서’를작성해전달한 다”며“관할을넘겨받은군외부기관 ( 경 찰등 ) 으로선처음설정된방향이나혐 의를뒤집는건어려울수있다”고짚었 다.경찰관계자도“사망자의사체와현 장을조사하는검시 ( 檢屍 ) 가군검사관 할이기때문에범죄혐의점을밝히는초 기과정에 ( 군외부기관의 ) 관여가어려 운건사실”이라고말했다. 경찰이초동 수사에접근하지못하 면서생기는문제는또있다.군범죄를 주로 다루는 한 형사 변호사도 “초동 수사 기간이길어지면 추 후이첩받은 수사기관이 확 인할 수있는 증 거가오 염 될 가능성도있다”며“이번 12사단 훈련병사망사건의이첩이 신속 히이 뤄 진것은이러한 우려를 의 식 한 행동으 로 풀 이된다”고설명했다. 이에따라전 쟁 중범죄나국방보 안 사 안 은군검사와군사경찰이 맡 되,일 반적인사망 사건에대해선외부 수사 기관이전담하거나개입시점을 앞 당기 도록하는방 안 을검 토 해 볼 만하다는 의 견 도 나온다. 도규 엽 상지대경찰법 학 과 교 수는“범죄혐의가인지되는 즉 시군과민간경찰과 합 동으로초동수 사를하거나,이첩을 독촉 할수있는장 치가 마련된다면 증 거오 염 이나 은폐 우려를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제 안 했다. 이유진기자 법원이한명 숙 ( 사진 ) 전국무 총리 에 대한국가정보원의불법사찰 책 임이국 가에있다고인정했다. 다만, 손 해배상 을청 구 할수있는기간이지 났 다고판 단해실제배상은이 뤄 지지 않았 다. 2 9 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 앙 지법 민사201단 독김효 연판사는한전 총리 가국가를상대로 낸손 해배상청 구 소 송 에서 2 4 일청 구 를 기 각 해원고 패 소 판결했다.한전 총리 는 200 9 년국정원 ‘특명 팀 ’이자 신 을 뒷 조사하고,인터 넷 에 비 방 글 을 올 려 비 난여론을 조성하 는등불법사찰을했다고주장하며그 로인해발생한 피 해에대해 3 ,100만원 을배상하라고소 송 을제기했다. 법원은국정원이불법을저질 렀 다고 봤 다.재판부는“공무원의직무상불법 행위로 원고가 정 신 적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충 분히인정 돼 정 신 적 손 해를 배상할 책 임이있다”고 판단했다. 하 지만 2012년불법사찰이후 5 년이지 난 2021년소를제기해국가배상청 구 권이소 멸 됐다는 국가의주장을 받아 들였 다.한전 총리측 은 재판 과정에서소 멸 시 효 적 용 이배제되 는 특수한 경우에해 당한다고 주장했지 만, 받아 들 여지지 않 았 다.재판부는“소 멸 시 효 관련규정을 법문 언 의가능한 범위를넘어해 석 ,적 용 한다면법적 안 정성을저해할 수있 어 신 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궁극 적인 목 적은 국정원공작행위의위법성을법적으로 확 인받고자하는 취 지로보인다”고설 명했다.그러면서이사건에연루된국정 원간부 들 이이 미유 죄판단을받 았 고, 국정원법이2020년정치적중 립 성을 골 자로개정된데다국정원장이2021년과 거불법사찰·정치개입과관련해대국민 사과문을발 표 한점등을거론했다.재 판부는“소 멸 시 효 법 리 상원고가받을 수없는금전배상을 추 가로전보할것 인지여부등은입법자의의사에 맡 겨 져 있다”고결론내 렸 다. 이근아기자 과거조직 폭력 사범이었다는이 유 로 다른 범죄로 교 정시설에입소한 수 감 자를 ‘조 폭 수 용 자’로지정하는관 례 를 바 꿔 야한다는국가인권위원 회 의권고 를법무부가받아 들 이지 않았 다. 인권위는 지난해 7 월 법무부 장관 에 게교 정시설 내조 폭 수 용 자 지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법무부가 ‘불수 용 ’ 결정했다고 2 9 일 밝 혔 다. 과거조 폭 관련범죄로집행 유 예선 고를받은 A씨 는 1 4 년후사기죄로 교 도소에수 용 됐다. A씨 는이 미 조 폭활 동을그만 뒀 으나, 교 정시설은조 폭 범 죄전과가있다는이 유 로 A씨 에 게 ‘ 노 란명찰’을부 착 하도록했다.이에 A씨 는“부당한처우”라며인권위에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교 정시설이 A씨 의인권을 침해했다고 봤 다. 인권위는△형이실 효 되는 등일정기간이경과하고△현 재 구 금된사 유 의범죄가 조 폭 범죄와 무관할 경우 조 폭 수 용 자로 지정되지 않 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 부에권고했다. 그러나법무부는“조 폭 단체를 탈퇴 하는것은보복등으로인해 굉 장히어 려운일이 므 로 과거조 폭 범죄의형이 실 효 됐더라도 조직을 탈퇴 했다고 보 기어렵다”며“조 폭 사범의경우재범 률 이 높 아 교 정시설의 안 전과질서 유 지를 해칠위 험 성이 크 다”는점을 들 었다. 전유진기자 비 행을저질러소년보호재판법정에 선 김 서연 ( 가명·1 5 ) . 서연이에 겐 정 신 과 입원치 료 전 력 이있었다. 우울 증 탓 에 스스 로생을 마 감 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다. 재판부는 고민했다. 서연이에 겐 수 감 이나 격리 보단 ‘치 료 ’와 ‘요 양 ’이더 시급하다는 걸 재판부도 잘 알고있었 다. 그 래 서소년범에 게 내 릴 수있는 열 가지종 류 의보호처분 ( 1 ~ 10호 ) 중‘의 료 보호시설에위 탁 ’하는 7 호처분을검 토 했다.그러나결국이처분을내 리 지못 하고 보호자 위 탁 ( 1호 ) 과 보호관찰 ( 4 호 ) 처분을선 택 해야했다.이 유 는소년 전담의 료 보호기관이없었기때문이다. 대전소년원부 속 의원이 유 일한데,법원 이 7 호처분을내려도 언 제그 곳 에 갈 지 를장담할수없었다.하는수없이재판 부는 엄 마에 게 서연이를 맡 겼지만,아무 치 료 도받지못한채또 비 행을저질러 소년법정으로다시돌아오고말 았 다. 서연이에 게 절실했던 7 호처분은정 신 질 환 이나 약 물 남 용 탓 에의 학 적치 료 가필요한소년을병원,요 양 소또는 의 료 재 활 소년원에 6개월간 위 탁 하는 처분이다.1 9세미 만소년범죄사건에서 는형 벌 보다 교화 에방점을 두 는데,특 히 7 호처분의경우정 신 건강상 태 를고 려해치 료 와 회 복에 목 적을 둔 다. 하지 만치 료 위 탁 처분을전담하는 유 일기 관인대전소년원부 속 의원의정원은 80 명에불과하다. 소년의 료 보호시설이부 족 하다보 니 , 판사 들 도 7 호처분결정을망설이기마 련이다. 소년보호재판 경 험 이있는 수 도권의한판사는“ 코 로나이후로위 탁 돼 있던병원 들 마저관계가 끊 어지거나 위 탁돼 있어도아이 들 을받지못한다고 하는경우가많다”면서“대전소년원 역 시상주하는 의사 채 용 이 힘들 어소년 전담의 료 기관등이절실한 상 황 ”이라 고말했다. 7 호처분을받은소년범 들 의재입원 율 도 낮 지 않 은상 황 ( 2020년기 준 1년 이내재입원 율 11. 5% ) 이라시설 확충 과 사후관 리 도절실하다. 서울지 역 소년 보호재판을전담하는서울가정법원은 “국 립 법무병원 ( 치 료감 호처분을 받은 사람을수 용 · 감 호·치 료 하는기관 ) 과 같 은형 태 로법무부가설 립 하고보건복지 부로부터의 료 기관인 증 을 받은 특수 한의 료 기관설 립 이가장실 효 적일것” 이라는의 견 을밝히기도했다. 이 런 상 황 을파악한법원행정처는 최 근 ‘소년법상 7 호 처분 수 탁 기관 확 대 및전담의 료 기관설치방 안 ’에대한연 구용역 을 발주했다. 소년범에대한 편 견 ,예 산 부 족 등의이 유 로 최 근까지중 요의제로다 뤄 지지조차 않았 지만,이번 연 구 를계기로 7 호처분전반의문제점 을검 토 하고전담의 료 기관이필요하다 는공 감 대를 넓혀갈 계 획 이다.법원행정 처관계자는 2 9 일“입법과예 산 이 뒷 받 침 돼 야 하는 사 안 인만 큼 문제의 식 공 론 화 에 힘쓰겠 다”고말했다. 이근아^최다원기자 “초동수사 軍이감추려들면$” 군 사망사고 경찰 이첩 ‘구멍’ 폐쇄적조직특성,은폐의혹잇따라 사망^성비위등민간경찰넘기지만 이첩전軍수사기관이‘1차적판단’ 혐의확인과정서외부개입등여지 초동수사지체땐‘증거오염’우려 “軍^민간합동수사로불신해소해야” 법원“한명숙불법사찰, 국가책임있지만시효만료” ‘조폭낙인수용’법무부, 인권위시정권고거부 다른범죄로수감된조폭전과자 교도관이알도록‘노란명찰’부착 “교정시설안전^질서유지등목적” 29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KB국민은행앞에서열린라이더최저임금보장요구라이더행진집회에서민주노총서비스연맹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배달 플랫폼노조) 조합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 이날배달플랫폼노조는 B마트기본배달료삭감에대해배민운영사인우아한형제들을비판하고 ‘라이더최저 임금법보장’, ‘약관변경강제동의절차법개정’ 등을촉구했다. 연합뉴스 ‘정신질환소년범’갈곳없어$판사도망설이는‘7호처분’ ‘의료재활 6개월위탁’처분이지만 수용가능한기관은대전소년원뿐 정원80명불과$재입원율도높아 대법,의료기관설치방안연구용역 “입법^예산절실$문제공론화부터” ᭕଍ᚽ、㑁㋎、♡ᝍ⅙㑁℡ⅵⅎₙ⃱ ㋈㋇ ㋇ ㋉㋇㚜 2017 2018 2019 2020년 7.1 22.2 8.3 18.5 9.8 23.5 11.5 % 㜬㋎、♡ᝍ㚨᭕଍℡ንᚽ、Ქ᫭ᾙ⃍⪊ ㏖㋍ ץ ₝㚤㋍ ץ ₝ᾹⅮ׉౮㏗ 㜬㋉㋇㋉㋇଍㋉଍ℽ੽ⅵⅎₙ⃱℉∹᩵ ۅٹ ᾏℕ ●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년이내 2년이내 배달라이더 “최저임금보장을” 얼차려 ( 군기훈련 ) 를받다 쓰 러 져 이 틀 만에 숨 진훈련병이 열 악한지 방 의 료환 경 탓 에치 료 를 위한 ‘ 골 든타임’을 놓친 것아 니냐 는지적이 나오고 있다. 증 상이악 화 된 훈련 병을 상급병원으로 옮 기는데어려 움 을 겪 다가사고 3 시간만에도 착 했을때는이 미 의 식 을 잃 은것으로 파악됐기때문이다. 2 9 일 군 당국에따르면지난 2 3 일 오후 5 시 20분 쯤 강원인제 모 육군보병사단 신 병 교 육대연병장 에서얼차려를 받다 쓰 러진 A ( 2 5 ) 훈련병은 군의관으로부터수 액투 여등의 응 급처치를받 았 다.이후 같 은 날 오후 6시 4 0분 쯤 군의관과 함께 군 구 급차를타고 속 초의 료 원 으로이 송 됐다. “ 춘천 과 홍천 에국 군병원이있지만 매뉴 얼에따라 부 대에서가장가까운 속 초로이동한 것”이라고군관계자는설명했다. 속 초의 료 원에도 착 했을 때 A 훈 련병은의 식 은있었으나 혈 중 산 소 량 이급 격 히 떨 어 져쇼크 가일어난 것으로알려 졌 다.이과정에서 신 장 등장기에다발성 손 상이발생한것 으로의 료 진은 추 정하고있다. 신 부 전 증세 가 발 견 된 A 훈련병은 신 장 투석 이필요했으나 당시 속 초의 료 원에는 신 장 투석 기가없었다. A 훈 련병을복 합 성중 증 질 환 자로분 류 한 속 초의 료 원은상급병원으로전 원을결정해강 릉 아 산 병원과 원주 세브 란 스 기 독 병원에전원을 문의 했으나 두곳 모 두 “ 환 자를받을수 없다”고 답 변해시간이 흘 러갔다. 속 초의 료 원 측 은 “어 느 한 곳 만 손 보면 끝 나는상 황 이아 니 라고판단 해상급병원으로 옮 기는결정을내 린것”이라고했다. 거 듭 된요청 끝 에 같 은 날 오후 9 시 4 0분 쯤 A 훈련병은강 릉 아 산 병 원 응 급실로 옮 겨 졌 으나이때는의 식 이없는상 태였 던것으로전해 졌 다.이후중 환 자실에서치 료 받던 A 훈련병은 2 5 일오후 3 시 쯤숨졌 다. 사고장소에서가까운 곳 에대형병 원, 응 급의 료 기관이있었거나 상급 병전원이라도 좀 더 빨랐 다면어 땠 을까아 쉬움 이남는대 목 이다. 한 편 ,이사건을육군으로부터이 첩받은강원경찰청은이 날 해당부 대를방문해사망훈련병과 함께 얼 차려를받은훈련병 5 명에대한 참 고 인조사를진행하는등현장조사를 실시했다.동 료 훈련병 들 은 A 훈련병 의건강상 태 등을 증언 할 핵심참 고 인이다.경찰은또 A 훈련병이 쓰 러진 후 응 급처치등대 응 이적절했는지 도 살펴 보고있다. 박은성기자 신장투석기찾아속초→강릉 3시간 ‘얼차려’사망 훈련병골든타임놓쳐 상급병원전원거부에치료늦어 경찰, 동료훈련병참고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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