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D10 사회 2024년5월31일금요일 양육비안 준 ‘나쁜 아빠’ 또 실형 5년간 7,000만원넘는두자녀의양 육비를 주지않은 남성이실형을 선고 받았다. 양육비미지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실형이선고된건이번이두 번 째다. 인천지법형사7단독 문종철판사는 30일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 법률 ( 양육비이행법 ) 위반혐의로불구 속 기소된 A ( 37 ) 씨에게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앞서검찰은지난달 4일A씨 에게징역6개월을구형했다. 문 판사는 “ ( 법원으로부터 ) 양육비 지급이행명령과감치명령 ( 재판부직 권으로 최대 30일간 구속하는 조치 ) 을 받았는데도이행하지않았고 미지 급한양육비가많아죄책이중하다”며 “경찰수사내용을보면월200만원이 상 수익을 올렸는데절반이라도 보냈 어야했다”고지적했다. 다만, 문 판사 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않은데대해“1주일안에항소장 을제출하시고그동안 ( 양육비를일부 라도지급하기위해 ) 노력해보라”고주 문했다. 문 판사는 선고 후에도 “남한테주 는것도아니고본인아이한테주는거 아닌가”라며“낳았으면책임을져야한 다.돈없으면먹을걸줄여서라도아이 를먹이고입혀야할것아닌가”라고꾸 짖기도했다.이에A씨는“ ( 양육비지급 을 ) 안한것이아니고할수있는게없 었다”며“ ( 아버지등 가족에게얘기해 봤지만 ) 도와줄 수있는게없다고 했 다”며고개를숙였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최근까지전 아내조유정 ( 38 ) 씨에게매달 140만원 씩줘야하는중학생아들과초등학생 딸의양육비를 주지않은 혐의로재판 에넘겨졌다. A씨가 지금까지지급한 양육비는 120만 원이전부로, 나머지 7,700여만원은미지급상태다. 조씨는앞서법원으로부터양육비이 행명령을두차례,감치명령을한차례 이끌어냈지만양육비를 받지못했고, 결국지난해말마지막수단으로전남 편을형사고소했다.조씨는이날선고 후“실형이선고돼좋기는하지만고통 을받았던지난시간에비하면징역3개 월은 ( 너무가벼워 ) 가혹한것같다”며 “지난 ( 결심공판 후 ) 두 달 가까이‘주 겠다’는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이없었 다”고말했다. 양육비를주지않는‘나쁜부모’가많 아 사회문제가되면서2021년부터양 육비를지급하지않은 부모에대한 처 벌 규정 ( 1년이하 징역, 1,000만 원이 하 벌금 ) 을 담은 개정양육비이행법 이시행되고있다. 하지만실제형사처 벌을이끌어내는과정은지난하다. 지 난 3월 27일인천지법이2014년 4월부 터최근까지전아내 ( 44 ) 에게두 자녀 의양육비9,600만원을주지않은혐의 ( 양육비이행법위반 ) 로불구속기소된 B ( 44 ) 씨에게징역3개월을선고하고법 정구속한게첫실형선고사례였다. 이환직기자 법원“징역3개월”$두번째선고 5년간양육비7700만원미지급 이행^감치명령안따라형사고소 지급독려위해법정구속은안해 검찰이KT그룹 ‘회사 고가 매입’ 의혹에연루된윤경림전KT 사장 을 재판에넘겼다. 그러나 ‘일감 몰 아주기’ 의혹의정점으로지목됐던 구현모 ( 사진 ) 전 대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이로써KT를겨눈검 찰수사는1년여만에일단락됐다. 3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조사부 ( 부 장용성 진 ) 는KT그룹의현대차관 계 사 고가 매입의혹을 수사한 뒤 윤경림전 사장, 윤동 식 전 KT 클 라 우드 대표 등을 특 정경제 범 죄가 중처벌법상 배 임혐의로 불구속기 소했다. KT그룹 계열 사인KT 클 라 우드 는 2022년 9월 차 량 용 소 프트웨 어 업체 인 스파크 어소시에이 츠 ( 스 파크· 현 오픈클 라 우드랩 ) 의지 분 100 % 를 206 억 8,000만원에매입해 자회사로편입했다. 스파크 는정의 선현대자동차그룹회장의동서 박 모씨가 설립 한 차 량 용 소 프트웨 어 업체 다. 검찰은매 각 대금이실제기 업 가치에비해수 십억 원 높 게책정 됐다고 보고 관 련 수사를 진 행해 왔 다.이 런 비정상적거래가현대차 에대한 ‘보은’ 성 격 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현대차가 2019년2021년 두 차례에걸 쳐 구 전 대표의 쌍둥 이형이 운영 하던회사를인수했는 데,이에대한보 답 이아니 냐 는 의심 이었다. KT 본사 등을 전 방 위로 압 수수 색 하며수사에 착 수한검찰은사건관 계 자들을연이 어소 환 한 뒤 , 스파크 에 투 자할 당 시 그룹사 투 자의사결정을지 휘 한윤 전사장 ( 당 시그룹 트랜스포메 이 션 부문장 ) 의최종책임에 따 라고가매 입이이 뤄진 것으로결론내렸다.구 전대표를위한 ‘보은성매입’이라기 보다는,현대차임원을지내기도했 던윤전사장의개인적이해관 계 로 성사된 배 임행위로본것이다. KT의‘일감몰아주기’의혹에대한 수사도마무 리 됐다.KT는구전대 표취임직후시 설 관 리 ( FM ) 업 무를 계 열 사인KT 텔레캅 을통해재하 청 하 는과정에서,기 존 4개하 청업체 가나 눠갖 던일감을K DFS 등에몰아 줬 다. 검찰은이 런 의사결정에구전대표의 지시 또 는관여가있다고의심하며수 사를 진 행해 왔 다.검찰은일감몰아 주기가구전대표의중과 별 개로 황 욱 정 ( 구속기소 ) K DFS 대표의 청탁 등에 따 라이 뤄진 것으로판단, 신 현 옥 전경 영 지원부문장등을공정거래 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 다만검찰은구전대표가하 청업 체 K S메 이 트 대표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계열 사처 럼운영 한점은하 도급법위반혐의에해 당 한다고보 고 공정거래위원회에고 발 을 요청 해이혐의에대해서만재판에넘겼 다. 강지수^최동순기자 검찰, 1년여KT 수사마무리 ‘현대차보은’성격SW업체매입 구전대표아닌尹배임행위로 몰아주기도 KT전부사장지시 30일서울종로구청계천오간수교인근에서열린풍수해복합재난대비종합훈련참가자들이하천고립시민구조훈련을하고있다.서울시는이날청계천과 영등포일대에서집중호우로인한침수피해등실제상황을가정해민관군경소방20개기관및단체가참여한재난대응능력강화훈련을실시했다. 뉴시스 여름다가오니…풍수해재난대비훈련 헌재“KBS 수신료분리징수는합헌” ‘비상진료에1880억’넉달째재정지원$입덧약내달부터건보적용 한국 방송 공사 ( KB S ) 의 방송 수 신료 를전기 요 금과 따 로 걷 는 ‘ 분리 징수’는 합 헌 이 란 헌 법재판소 판단이나 왔 다. 헌 재는 30일KB S 가 방송 법시행령43 조 2항에대해제기한 헌 법소원심판 청 구를재판관6대3 의 견 으로기 각 했다. 방송 통 신 위원회 ( 방 통위 ) 는지난해7 월윤 석열 대통령의재가를받은 뒤 수 신료 를 전기 요 금과 분리 해징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개정안을 공 포 했다. KB S 는“해 당 시행령이 방송 의자유와 직 업 수행의자유를 침 해한다”며 헌 법 소원심판을 청 구했다. 공 영방송 사의 재정안정성이위 협 받고, 방 통위가 시 행령개정과정에서40일의입법 예 고기 간을 10일로줄인것도위 헌 이라고주 장했다. 이에 헌 재는 “시행령은 수 신료 와 진 기 요 금의통합징수만 금지했을 뿐 , 수 신료 금 액 이나 납 부의무자 등을 변 경 하는게아니라 수 신료 징수 범 위에 영 향 을 끼친 다고 볼 수없다”며KB S 주 장을 물리쳤 다.이어“공법상의무인수 신료 납 부의무와 사법상 의무인전기 요 금 납 부의무는 분리 해고지 · 징수하 는게원 칙 이고, 분리 징수로인해KB S 의재정적 손 실이초래된다고 단정할 수없다”고지적했다. 통합징수과정에서 강 제로수 신료 를 납 부하게돼과 ·오납 사례가적지않다 는문제점을고 칠필요 가있다는점도 꼬집 었다. 헌 재는“KB S 가 방송광 고수 입이나 프 로그 램 판매수입으로재정을 보 충 할수있어개정시행령이공 영방송 의기 능 을위 축 시 킬 만 큼 재정적독 립 에 영향 을 끼친 다고 볼 수없다”며“공 영방 송 의독 립 성 훼손우려 관점에서수 신료 에 따른 재원이 충분 하지않다면입법부 가수 신료증액 이나징수 범 위등을개선 해야한다”고 설 명했다.입법 예 고기간 이 짧 았던데대해선“ 방 통위원장이법제 처장과 협 의했기 때 문에절차적위법이 없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 다만 김 기 영 문형 배 이미선재판관은 시행령이위 헌 이라고 봤다. 방송 법이 KB S 수 신료 징수 업 무의위 탁 을 허 용 하면서,정 작 수 탁 자로지정할수있는 범 위등에대한 규정이없다는것이다. 김 기 영· 문형 배 재판관은개정과정에서 규제 영향분석 이이 뤄 지지않아적법절 차원 칙 을위 배 했고,다 른 재원마 련방 안없이 갑작스레 제도를 시행해공 영 방송 의중 립 성 훼손 우려 가 중대하다 고도했다. 방송 사 노동조합은 반 발 했다. 전국 언 론노조KB S 본부는이날 성명을 내 고“ 헌 재는정권의 언 론장 악 ,공 영방송 파괴 의조연이되는 것을 기 꺼 이받아 들였다”며“공 영방송 종사자와시 민 3 만4,000명이 낸탄 원서는 휴짓 조 각 이 됐고, 사회적 혼란 을 따 져보기위해 요 청 한공개 변 론 또 한가벼이무시됐다” 고비판했다. 언 론노조 E B S 본부도성 명서에서“‘T V 수 신료 ’는어 떠 한권력이 나 자본에 휘둘리 지않고 공 영방송 이 공 영방송 의역할을해나 갈 수있게하 는최소한의안전장치”라며“이번결정 으로인해수 신료 분리 징수가 강 행된 다면 E B S 는 더 이상 공 영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못하는 것을 넘어거 대자본과 상 업 미디어가 넘치는 환 경 에서 살 아남지못할것이 분 명하다”고 밝혔 다. 박준규^남보라기자 정부가 의사 집 단행동 장기화로 인 한 의 료 공 백 을 해소하기 위해 건 강 보 험 재정을 추 가 투 입한다. 매달 약 1,880 억 원규모로벌써 네 번째지원이 다. 또 다 음 달부터는임 신 부입 덧약 치 료 제에도건 강 보 험 이적용돼개인부담 금이 크 게줄어 든 다. 보건 복 지부는 30일서울 서초구 국 제전자 센 터대회의실에서제11차건 강 보 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어 2월 20일 부터3개월째시행중인‘비상 진료체계 건보지원 방 안’을 7월 10일까지한 달 더 연장하기로의결했다고 밝혔 다. 우 선상급종합 병 원이 응 급 · 중 증환 자 진 료 에 집 중하도 록 경 증환 자 병· 의원회 송 시보상을 강 화하고,심 폐 소생 술 등 응 급실 의 료 행위에대한 가 산 도인상 한다. 또병 원내 응 급상 황 에 신 속 히 대 응 할수있도 록 중 환 자 · 입원 환 자를 진 료 하는전문의를위한정책지원금이 신 설 된다. 중앙 ·광 역 응 급상 황 실을 통해중 증· 응 급 환 자를 수용한 의 료 기관에지급 되는 배 정지원금 대상도 확대된다. 그 간 환 자가 내원한 의 료 기관에서최종 치 료 가 어 려 워다 른 의 료 기관으로 전 원하는 경 우 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 는의 료 기관을 찾 지못한 환 자를수용 한경 우 에도지원금을받을수있다.중 증·응 급 환 자 진료 가 가 능 한전문 병 원 ( 심 뇌혈 관, 수지 접 합, 심장, 화상, 산 부 인과,주 산 기등 ) 도 배 정지원금 산 정기 관에 포함 된다. 중 증·응 급 환 자수용률 을 높 이기위해보상 액 도7만원에서20 만원수 준 으로올 린 다. 정부는비상 진료 기간중 증환 자치 료 가중단되지않도 록 상급종합 병 원과종 합 병 원을대상으로 ‘중 증환 자입원비 상 진료 사후보상시 범 사 업 ’을 추진 하기 로했다.2022년건보 료청 구실적을 활 용해2개월치입원 료 를미 리 지급한후 나중에차 액 을지급 · 정 산 하는 방식 이다. 그동안급여화 요청 이많았던입 덧약 치 료 제 ( 성 분 명독실아 민 숙 신산염·피리 독 신염산염 ) 는다 음 달부터건보가적 용된다.하루 3회 복 용시1인 당투약 비 용이월 18만 원에서 3만5,000원으로 크 게줄어 든 다. 투약 대상자는 약 7만 2,000명으로 추 정된다. 복 지부는“입 덧 약 처 럼 국 민 건 강향 상에 꼭필요 한 약 제는 신 속한급여화로보장성을 강 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 다. 김표향기자 ‘수사기록유출’김선규전공수처부장검사, 벌금 2000만원확정 검찰재직중수사한 사건자 료 를 변 호 사인지인에게건 넨김 선규 전 고위 공직자 범 죄수사처 ( 공수처 ) 수사1부부 장검사의유죄가확정됐다. 대법원 3부 ( 주심노정 희 대법관 ) 는 개인정보보 호 법위반혐의로기소된 김 전부장검사에게벌금 2,000만원을선 고한 원심을 30일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 엔 문서사본의 증 거 능 력,개 인정보보 호 법위반죄의성 립 등에 관 한 법 리 를 오 해한 잘 못이없다”고 설 명했다. 김 전부장검사는 2014년11월전주 지검검사로일하던 당 시사기 범 죄를 수사하면서 작 성한 자 료 들을 이 듬 해 퇴 직후에도 보관하다가 유출한 혐의 로재판에넘겨졌다. 나중에 김 전 부장판사의지인인 A 변호 사가 당 시 피 의자와 관 련 한 추 가 고소 사건을 맡 게됐다. 그러자 김 전 부장검사는A 변호 사에게관 련 자 료 를 건 넸 다. 김 전 부장검사의 범 행은이후 A 변 호 사의 뢰 인중한 명이고소과정에서 해 당 자 료 를 첨 부하면서 드 러 났 다. 별 첨 된자 료 중 엔 과거 김 전부장검사가 작 성한 213 쪽분량 의구속 영 장 청 구의 견 서도 포함 됐는데, 그안 엔 수사대상 자들의 진술 내용과 개인정보가 다수 적혀있었다. 1심은“의 견 서사본을 증 거로인정할 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 김 전부 장검사가A 변호 사에게의 견 서를건 넨 사실은인정되나,그것이의 뢰 인이입수 한 것과 동일하다는 증 명이부족하다 는이유였다.재판부는“의 뢰 인이다 른 경로로 사본을 취 득 했을 가 능 성을 배 제할수없다”고했다. 하지만 2심은검찰이 새 로제출한공 판 카드 속의 견 서를검 토 한결과“원본 을정확하게그대로 베낀 것으로 보인 다”며판단을 뒤집 었다. 대법원도원심 이 옳 다고판단해상고를기 각 했다. 최다원기자 구현모‘일감몰아주기’무혐의 ‘회사고가매입’윤경림은기소 재판관 6대3 의견으로기각 “전기요금과분리징수가원칙 재정손실초래단정할수없어” KBS^EBS 노조는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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