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4일 (화요일) D5 사회 김명석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 처 ) 인권수사정책관 ( 부장검사 ) 이사의 건을수사해검찰에공소제기를요구했 고,‘고발사주의혹’사건수사도지휘했 다.김부장검사는지난해11월‘1기공수 처’지휘부를겨냥한내부고발성기고문 을내기도했다.‘정치적편향과인사의 전횡’이라는제목으로여운국 당시공 ( ) ( ) ( ) ( ) ( ) (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 ) 가 과로 와 폭 염 에 노 출된 생 활 물류 센터종 사자 들에대한 처우개선을정부에권고했 으나, 상당수 권고가 퇴짜 를 맞았다. 관 계 부처들은 “우리소관이아 니 다” 거 나 “일 률 적규제가 어 렵 다”는 이 유 를 들어 근 로 환 경개선권고를 수용하지 않은것으로확인됐다. 3일인권위에 따르 면,지난해10월인 권위는 국 토 교통부 장관과 고용 노 동 부 장관에 게각각 물류 센터근 로자의 처우개선을 권고했다. 온 라인소비가 급증 함 에 따 라 물류 배 송 속 도 경 쟁 이 격화되어야 간 노 동이 많 아졌고, 택배· 물류 종 사자가 과로사하 거 나 가혹한 날 씨에고스 란 히 노 출된다는지적이 잇 따르 자인권위가나선것이었다. 인권위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화재 취약성, 냉·온열질환 ,야 간 노 동, 쉴 권 리등 네 가지 였 다.그러나앞의 세 가지 권고에대해관 계 부처는 ‘불수용’입장 을 밝 혀왔 다. 예 컨 대생 활 물류 센터 에 소 방 시 설설 치를 완 화 적용하 거 나 예 외 를 둔 현행건 축 법규정을개정하라 는 권고를 했지만, 국 토 부는 “건 축 물 용도나 사용행 태 등을결정하는건지 방 자치 단체 가 허 가권자”라며수용하 지않았다. 이미물류 센터 에서여러차 례대형화재가 반 복 되고있음에도책 임을미 룬 것이다. 폭 염 대책에도소 극 적이었다.인권위 가“ 매 년폭 염 과한 파 가심해지 니 물류 센터 의 냉·온방 장비 설 치를 위해법령 을개정해야한다”고권고하자,국 토 부 는 “주무부처가 고용부인산업안전보 건법에서다뤄야 할 사안”이라며책임 을미 뤘 다. 고용부는폭 염 일경우 매 시 간 휴게 시 간 을 부여하고 사업장 별 위 험성 평 가를 위한 이행 방 안을 마 련 하 라는권고에대해“폭 염 상 황 은사업장 작 업 환 경등에 따 라 건강위험정도가 다를수있어 휴게 시 간 부여 및냉방 장 치 설 치를일 률 적으로 법으로 규정하 긴 어 렵 다”고 답 했다. 고용부는야 간노 동에대해서도“사 업장마다 근 로조건, 환 경,개인의건강 상 태 등 변수가 각각 다를 수있어한 도 와 허 용 요건을일 률 적으로적용하 기어 렵 다”는입장을반 복 했다. 물류직 종 사자의과로사 중상당수가야 간 에 발생한 현실을 사실상 외 면한 것이다. 현행 근 로기준법에 따르 면 가산임 금 ( 야 간근 로수당 ) 만지급하면제한없이 야 간노 동이 허 용된다. 인권위권고가수용된건“ 택배 사 종 사자의과로사 방 지 와쉴 권리를보장 하기위해현행법령에 휴 가를명문화하 라”는 것 뿐 이었다. 국 토 부는 “생 활 물 류산업서비스발전법에서위임한 표준 계 약서에 휴 일 및휴 가등 쉴 권리보장 을명시하 겠 다”고 답 했다. 정부의이 런 소 극 적제도개선의지에 대해선비판의목소리가나 온 다.이 병훈 중 앙 대사회 학 과교수는 “물류 센터 는 단 기 근 로자를채용하는경우가 많 기때 문에,안전한 근 로 환 경을마 련 하는 게 먼 저”라며“현장상 황 이 각 기다 르겠 지 만 열악 하다는지적이나 온 다면정부가 나서 최 소한의안전망을마 련 할 필 요가 있다”고비판했다. 이유진기자 현충일을사흘앞둔3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51묘역에서보훈단체국가유공자들이묘역정화봉사활동을하고있다. 임은재인턴기자 ‘공석’많은공수처$김명석부장검사도사표 김선규수사1부장이어추가이탈 차장후보군도추리지못한상황 ‘채상병 사건’ 국방부 재배당 전날$대통령실과 13차례연락 물류센터근로자처우개선권고‘퇴짜’$몰인정한정부 소방시설강화^냉온방시설설치에 “건축물,지자체허가권”책임미루고 과로사유발하는야간노동문제도 “사업장마다조건달라”입장만반복 N N N N ࢎҊର ࢚ ೯ ߑ ೱ ࢎҊର ୶ ۅ N ࣠ࣻ ࣻ ઁ ߑ न Әцܻ ঔࢶ ֈয ࣻ ۽ ୶ ۅ թ ب ҵ न ݶ Ѣ ܕ ܻ ࣠ࣻ ب ۽ ݺ Ә֢ੋഥҙ ࢎҊ ਤ ب ࣻ ࢎѤ അѨૐ ֙ ਘ ੌ য়റ द ࠙ତ హ ച ޛ ରܳ Ҋ ۽ ࣻ ۽ ୶ ۅ दெ ز য়о ઑࣻࢳী ইղܳ ऀѱ ೠ ࢎѤ “기억합니다,나라를위한희생” Ԃ 1 졂 ‘ 묾멎칺 , 픦핞콚 ’ 펞컪몒콛 이 번 에문제가 된 건 A 소령이 작 성 한박대령의구 속영 장청구서다. 그는 청구서에서“박대령은항명혐의로입 건된이후,통화 · 문자기록을지 워포렌 식 과정에서관 련 대화나 메 시지등이 발 견 되지않도록했다”고적시하며구 속영 장발부요건인‘증 거 인 멸 우려’를 강조했다. 또 “박 대령의‘V IP 격 노설 ’ 주장은 김 계환 해 병 대사령관 등 진 술 을 종 합하면망상에불과하다”고적기 도했다. 박대령은 “ A 소령이사건관 계 자진 술 중 유 리한 부분만 왜곡 해 영 장청구 서를 작 성했다”며 올 해 3월고소했다. 박대령은“통화나문자내역도 삭 제한 바가전 혀 없고, 휴 대 폰 포렌식 에서도 통화나문자내역이그대로현출됐다” 고주장했다. 또 “ A 소령이김사령관과 대통령실 참 모들과의통화 내역에대 한확인조차하지않고 ‘V IP 격 노설 은 망상에불과하다’고적은것역시 허 위 사실”이라고 덧붙였 다. 군검사의구 속영 장 청구 경위수사 는 현재진행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 공수처 ) 의수사 외압 의혹 수사, 군사법원이심리중인 박 대령재판에 영 향을 줄 가 능 성이있다. 사실관 계 가 미처확인되지않은상 태 에서구 속영 장 을청구하고, 그 영 장청구서에불확실 한 내용을 단 정적으로 기재한 과정에 외압 이 존 재했을 수있다는 의혹이제 기되기때문이다. 박 대령입건당일인 작 년 8월 2일윤석 열 대통령과이 종섭 당시국 방 부장관이 세 차례통화한것 으로 드 러나면서,이 런 의혹은더 욱커 지고있다.박대령측은구 속영 장을청 구한 군검찰에도 부당한 힘 이가해졌 을수있다고의심한다. 실제로 해 병 대원 사망사건 기록을 국 방 부 조사 본 부가 재 배 당받아 조사 에착수하기전 날 , 대통령실국가안보 실관 계 자 와 국 방 부장관 군사비서관 이 집 중적으로 연 락을 주고받은 것으 로확인됐다. 3일군사법원에제출된박진 희 전국 방 부 장관 군사보 좌 관의지난해 7월 28일 ~ 8월 9일 통신기록에 따르 면, 대 통령실 국가안보실 파견 중이던김모 대령은지난해8월 8일박전보 좌 관과 최 소 13차례 연 락 ( 통화 10 번· 문자 3 번 ) 을 주고받았다. 김대령은이 튿날 에도 박 전 보 좌 관과 각각 한 번씩 통화 와 문자를주고받았다. 이들의 연 락이 집 중된 8월 8일은이 전장관이국 방 부조사 본 부에채모상 병 사망사건을 재 배 당해조사하도록 지시하기전 날 이다. 두 사 람 의통화가재 배 당직전 집 중 된건, 대통령실이조사 본 부재검 토 과 정에개입했을 가 능 성이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실제김대령이지난해8월 8 일오후 2시33분 ~ 3시31분박전보 좌 관과 4차례 연 락을주고받은직후, 박 전보 좌 관은박경 훈 전국 방 부조사 본 부장직무대리 와 24 초간 통화했다.이 후김대령과 같 은 날 오후 4시23분부 터 30분 동안 7차례통화를 주고받은 직후, 박전보 좌 관은 다시박전직무 대리 와 29 초간 통화했다. 신원 식 국 방 부 장관 ( 당시국 민 의 힘 의원 ) 과신범 철 전국 방 부차관도이전 장관과 연 락한것으로나 타났 다.신장 관은 지난해 7월 28일 ~ 8월 9일이전 장관과 총 21차례 ( 통화 18 번· 문자 3 번 ) 연 락을주고받았고, 특히지난해8 월 4일에는이전장관과 7분, 5 분, 9분 씩세 차례통화를하는등통화시 간 도 짧 지않았다.신전차관역시 같 은기 간 이전장관 및 박전보 좌 관과 총 18차 례 연 락을주고받았다. 안보실대령^박진희前군사보좌관 조사본부재검토과정개입가능성 신원식^신범철도당시통화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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