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6월 18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항소심재판부,주식가액ㆍ상승분고쳐 최태원측“치명적결함 … 대법원상고” 노소영측“침소봉대,결론엔지장없어” ‘세기의이혼’ 재판판결문수정 1조3808억재산분할은그대로 최태원( 사진 ) SK그룹회장과노소영아 트센터나비관장의‘세기의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수정( 경정)했다. 경정은 판결문에 단순 오기 등표현상오류가있을때, 재판부가당 사자신청에따르거나직권으로고치는 것을뜻한다. 최회장측은바뀐부분이 1조3,808 억원재산분할전제에해당하는‘치명 적 결함’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선언했다. 이날 판결문 수정으로 인해‘세기의 재산분할’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게됐다는평가가나온다. ★관련기사4면 이혼항소심재판부인서울고법가사2 부(부장김시철)는이날최회장과노관 장양측에일부숫자수정을포함한판 결경정결정을송달했다. 판결문에 표기된 주식가액‘100원’ 을‘1,000원’으 로, 상승분‘355 배’를‘35.6배’ 로고친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선 고에서 최회장이 노관장에게△위 자료 20억 원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 이번에재판 부는판결문문구를바꾸면서도위자료 와재산분할액수는바꾸지않았다. 결론등판결의본질적인내용까지변 경할 필요 없다고 보아, 단순히 잘못을 바로잡는 경정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 다. 재판부가고친오류는앞서최회장 측이이날오전기자회견을열어‘치명 적결함’이라고주장한부분이다. 최회 장측은1994년부터1998년최종현선 대회장 별세까지, 그 이후부터 2009년 SK C&C상장까지의가치증가분을비 교하며“항소심 재판부 판결에서재판 의전제에해당하는부분에심각한오류 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1994 년 11월 대한텔레콤(SK㈜의 모태기업)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 다. 1998년 SK C&C로사명을바꾼뒤 대한 텔레콤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2007·2009년) 액면분할을거쳤다. 당 초 재판부는 ①1994년 11월 최 회장 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 당 8원 ②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 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③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해, 주식이 355 배상승했다고썼다. 하지만최회장측은②번부분에서‘ 치명적오류’가있다고지적했다. 두차 례 액면분할을 고려할 때 당시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었으며, 재판부계산에오류가있었던게분명하 다는 취지다. 수치의 오류를 다시 바로 잡으면최선대회장기여분은 12.5배에 서 125배(8원→1,000원)로늘고, 최회 장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1,000 원→3만5,650원)로줄게된다. 재판부가 기업 성장에서 최 선대회장 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토대로 재산분 할액을산정했다면,전제가되는숫자가 틀렸으니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SK측입장이다. 이근아·최다원기자☞4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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