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8일 (월요일) B3 부동산 ◇장애관련차별가장많아 비영리단체‘전국부동산공정거 래 연맹’(NFHA·National Fair Housing Alliance)이 발표한‘ 2023년 부동산 공정 거래 트렌드 리포트’에따르면 2022년부동산 차별행위와관련, 신고된불만건 수는 NFHA가 집계를 시작한 25 년사이가장많았다. NFHA는당 시는코로나팬데믹이한창이던시 기로 차별 행위가 이전보다 더 은 밀하게 성행한 것으로 분석했다. 접수된불만중장애와관련된불 만이 53%로 가장 많았다. 인종과 관련된차별은 17%였고성차별은 7%를차지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미국 진보 센터’(CAP·Center for Ameri- can Progress)가실시한조사에서 는성정체성과관련된차별이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 자 3명중 1명이부동산거래와관 련된 차별 행위 또는 성희롱을 경 험했다고밝혔다.성소수자부동산 에이전트 협회인 LGBTQ+ Real EstateAlliance소속에이전트5명 중1명은성소수자바이어대상차 별행위가증가추세라고지적했다. ◇흑인한테안팔아 극심한매물부족현상으로내집 마련 여건이 최악인 가운데 일부 바이어는 차별 피해를 당해 두 번 우는 경우도 있다. 지난 5월 분자 생물학 박사 레이븐 박스터는 74 만9,000달러에주택구매계약을 체결하고공식에스크로절차도시 작했다. 그런데 에이전트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올해 84세인 셀러가 집을 팔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바이어가 흑 인이기때문이라고했다는것이다. 이사연은뉴욕타임스와소셜미 디어에소개됐고이후전국적인공 분을일으켰다. 유명흑인배우도최근당한차별 행위를 소개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지난달 할렘가의 한 아파 트를임대하기위해신청서를제출 했는데별다른설명없이신청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의 소득 과 자산이 아파트 임대 자격에 충 분했음에도불구하고신청이거절 당하자인종차별을의심할수밖에 없었다. 이배우는자신의소셜미 디어에“인종 차별과 편협함은 여 전히존재한다”라며“흑인의삶을 망치기위해무엇이든하려는사람 이있다”라고분노를표출했다. ◇특정고객에게은밀한불이익 가해자의 의도를 입증하기 힘든 것이 차별 행위가 여전히 성행하 는 원인 중 하나다.‘회전문 차별’ (Revolving Door Discrimination) 이대표적으로특정고객을대상으 로만부동산서비스를제공하는행 위다. 겉으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고객을상대로하는것처럼보여‘ 미소 차별’(Discrimination with Smile)이라고불리기도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고객에게 만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특정 고 객은아예검토대상에서제외하는 방식의차별행위다. 예를들어특 정바이어에게집을팔려는의도로 다른바이어의연락을무시하거나 답변을지연하는행위는공정주택 거래법에위반되는차별행위다. 특정 인종의 바이어에게는 융자 사전승인서제출조건을제외하거 나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바이어 가 제출한 오퍼를 거절하는 행위 등도 공정 주택 거래법에 의한 처 벌 대상이다. 자신과 비슷한 가족 구성원을 가진 바이어 또는 같은 종교를믿는바이어를상대로만거 래에 나서는 것 역시 차별 행위에 포함된다. ◇스티어링 전통적인차별행위로‘스티어링 ’(Steering)이 있다. 차량의 조정 장치를의미하는스티어링처럼바 이어를조정해일부지역의매물만 보여주는 행위다. 흑인 바이어가 백인이많이거주하는지역에집을 구입하기 위해 매물을 찾아 달라 고요청했음에도불구하고부동산 에이전트가바이어가요청한지역 과 전혀 다른 지역의 매물만 고의 로보여주는차별이다. 흑인바이어가백인지역주택구 입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매물이 나와있음에도불구하고해당지역 의매물을보여주지않는다면차별 행위 가능성이 높다. 스티어링 행 위는 주택 매매는 물론 주택 임대 와 모기지 대출 분야에서도 흔히 일어나기때문에의심된다면불만 을 제기하고 감독 기관에 신고 등 의적절한조치를취해야한다. ◇레드라이닝 모기지대출분야에서이미오래 전부터차별이공공연하게일어나 고있다. 대출은행이특정인종대 출자에게 타인종에 비해 높은 이 자율을제시하거나임신한여성바 이어를대상으로출산휴가가끝나 고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대출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차별에 속한 다. 대표적인차별행위인‘레드라이 닝’(Red Lining)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모기지대출을거부하는 차별이다. 과거흑인다수거주지 역의 지도에 붉은 선을 그어 대출 에제한을둔행위가바로레드라 이닝이다. 레드 라이닝은 모기지 대출은물론, 주택보험및기타금 융서비스기관에의해서도벌어졌 다. ◇부동산공정거래센터에신고 부동산 매매, 임대, 대출과 관련 차별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각 지역‘부동산 공정 거래 센터 ’(Fair Housing Center·https:// nationalfairhousing.org/find- help/)에신고할수있다.‘연방주 택도시개발국’(HUD)의 예산으 로 운영되는 부동산 공정 거래 센 터는 신고 접수 뒤 조사를 실시한 뒤적절한법집행에나선다. 연방 주택도시개발국에 불만 을직접신고할수있다. 웹사이트 (https://www.hud.gov/program_ offices/fair_housing_equal_opp/ online-complaint)나 전화(800- 669-9777)를 통해 신고해 차별 피해가발생한것으로판단되면절 절한피해보상을받을수있다. <준최객원기자> 부동산 거래 시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부동산공정거래법’(Fair Hous- ing Act of 1968)이 시행된 지 반세기를 훌쩍 넘었다. 그런데 부동산 거 래 차별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불만 제기가 여전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 해자는 자신이 차별을 당했는지 모르게 교묘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터 닷컴이 은밀히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차별 행위와 차별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 등을 알아봤다. 부동산차별금지법 50년넘었지만…차별행위는여전 2022년 차별 행위 신고 25년 래 최다 ‘장애·인종·성’ 차별 가장 많이 차지 부동산공정거 래법이 시행된 지 50년이지났 지만 여전히 각 종 차별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 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로이터> 차별피해를당했다고판단되면각지역‘부동산공정거래센터’(FHC)나‘연방주택도 시개발국’(HUD)에직접신고할수있다. 사진은테넌트단체대표가건물주의불법행위 를주장하면시위하는모습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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