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8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 자료 통계청(2023.12.01)2022년생명표 ⼥ܶ⅁℡ੱଉ߹೉ᯡᑎ 남성 여성 19.0 세 16.9 세 66.6 세 65.8 세 65.1 세 건강기간 전체 유병기간 14.8 세 79.9 세 82.7 세 85.6 세 “ 힖쪟슿많혿펞빊 밚숞옃삲 ” 87% 먼저죽음,질병에대한두려움,평소 인식등의태도를확인해보았다. 무엇 보다 ‘질병등으로가족,지인에게폐를 끼칠까 두렵다’(87%)와 ‘나의삶과 죽 음에대해서는 내스스로가 결정하고 싶다’(86%)는 데동의하는 비율이높 다.‘갑작스러운 죽음(사고사 등)에대 해두렵다’는 인식에대해서는 61%가 동의해앞의두 가지인식에비해서는 상대적으로낮기는하나,이를통해본 인이의도하지않은 문제로인하여, 그 리고지속적으로 가족 등 타인에게부 정적인영향을 계속 끼치는 것을 특히 두려워하고있다. 연령별로살펴보면40대이하의저연 령층에서는 50대이상의고연령층대비 갑작스러운 죽음에, 50대이상의고연 령층에서는저연령층대비질병등으로 가족들에게폐를 끼치는 것에더민감 하게반응하는것이확인된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대해서는 ‘나 는나의죽음에대해생각해본적이있 다’가 84%,‘죽음, 웰다잉등을 타인과 이야기하기꺼려지지않는다’ 64%로논 의나 생각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본인스스로 남은여생을 잘정리하 고 마무리할 수 있는 웰다잉(Well - dying)관점에서필요한점은 무엇인 지‘지원을통한 부담 완화’,‘개인의사 전준비’, ‘완화의료 등 관련서비스 확 대’,‘죽음에대한사회적인식개선’총 4 개측면을 통해필요성을알아보았다. 조사결과,‘치료를위한경제적·정신적 간병부담완화’가필요하다는응답이 43%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유언· 연명치료여부·장기기증 등 개인의사 전준비’(24%),‘호스피스 등 완화의료 (고통경감)서비스확대’(14%)등의순 이다.연령별로보면,30대~50대에서간 병부담 완화필요성비율이상대적으 로 높은데이는 해당연령대가 실질적 으로부모를부양하는세대인점과관 련이있어보인다. “ 칺헒펾졓픦욚픦컪핂푷픦 ” 80% 개인의선택을 통한 삶의마무리와 관련된제도는사전에본인이연명치료 거부의사를법적으로등록할 수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현재대한민국에 서는 불가능하나 해외일부 국가에서 이루어지고있는 ‘조력존엄사(특정조 건의환자에한해의사의조력을 받아 약물 투여로 생을 마감하는 것)’가있 다.이두가지제도에대한인지여부및 상세내용을얼마나정확하게알고있 는지확인해보았다. 먼저‘우리나라에는개인이사전연명 치료거부의사를밝힐수있는법적제 도가있다’(정답:그렇다)와 ‘해외에는 조력안락사가 가능한 국가가 현재존 재한다’(정답:그렇다)에서는 80%가정 답을 맞추었으며,‘우리나라도 조력안 락사가 가능하다’(정답:아니다)에는 71%가, ‘생명유지만을 위한 의료 행위 중단요청이가능하다’(정답:그렇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각각 정답 을맞추었다.연명의료의향서등록이나 조력안락사 등 국내외제도 자체에대 해서는인지도가있는편이나, 치료 중 단 가능여부 등 세부사항에대해서는 정확하게알고있는비율이상대적으로 낮은편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는사전에연명의 료시술제한, 말기환자대상호스피스 치료이용여부 등을결정하여이를 법 적효력화해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제도화되어있다.이에대한인 지도를알아본결과 ‘들어본적이있다’ 는사람이63%이고 ‘이미등록한상태’ 라는 응답도 6%로, 둘을 합친다면 10 명중약 7명은해당제도에대해알고 있는것으로나타난다.이를연령별로 비교해보면 30대이후부터고연령층 으로갈수록인지율이높아진다. 현재등록 상태인응답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 를설명한 후이용할의향을물어보았 을때,응답자의80%가‘이용의향이있 다’라고하였으며,이역시연령대가높 아질수록이용 의향 비율도 상대적으 로높아진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죽음을결정하는조력존엄사제도에대 해서는어 떻 게생각하고있을까 ? 이 번 조사에서, 조력존엄사 제도가 필요하 다는 응답이 84%로필요하지않다는 사람(7%)보다 크 게높다.지난 2022 년 7 월 한국리서치에서조사한 ‘조력존엄 사 입 법화’에대해 찬 성하는비율(82%) 과거의유사한결과이다.설문문 구 및 보기제시 방 식이 달 라 결 괏값 에는 다 소 차 이가있 긴 하나,지난 5 월 한국일 보가 창 간 70 주년 을맞아웰다잉문 화운동·한국리서치와 공 동으로 실 시한 조사에서도 68%가 의료조력 사 허 용에동의 했 고, 동의하지않은 사람은 10%에그 쳤 다. 조력존엄사 제도가 필 요하다는 인식은 지속 적으로 높은 편 임 을알 수있다. 다만, 조력존엄사 제 도가 필요한 이유에대 해서는 ‘본인삶에대한 자기결정 권 보 장’(46%), 필요하지않은이유에대해 서는 ‘정신질환,장 애 인등스스로결정 하지 못 하는대상에게피해가갈수있 어서’(28%)라는 응답이가장 많아, 찬 반 여부와 관계 없 이자기결정 권 측면 에서이제도를평가하고있는것을알 수있다. 이러한경향은조력존엄사제도가도 입 되었을 시를 가정 했 을 때문제점을 최 소화하기위해필요한 요소 관련질 문에서도 드 러난다.‘ 심 리적갈등 최 소 화를위한환자본인과가족에대한 충 분 한 상담 마련’이우선시되어야 한다 는응답이32%로가장많아,제도자체 에대한 찬 반은있을수있으나응답자 대부 분 이조력존엄사 제도를 ‘죽음을 포함 한본인삶을스스로결정하는것 중하나’로보고있음을알수있다. 질병및죽음에대한인식, 관련제도 에대한조사내용을 종 합해보면응답 자대다수는본인의삶과질병,죽음을 스스로결정하고자하는자기결정 권 에 대한 강 한의지와 함께 ,의도치않게타 인의부양을 받게 됨 으로인해경제적· 정신적으로 폐를 끼치는 문제로 부양 자·피부양자양측 모두 염 려하는인식 을확인할수있다. 추후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제도 확대나 조력존엄사 제도 논의및도 입 등 관련제도 정비과정에서도이러한 점을고려해야한다. 본인스스로 깊 은 고민 끝 에 올바른 결정에도 달 할수있 도록 단계별법적장치마련과 더불어 스스로결정하도록할수있는 충분 한 지원이필요할것이다. 이동휘한국리서치수석연구원 통 계청이지난 2023년12월에발표한 ‘2022년생명표’ 보도자료에따르면2022년기준출생아의 기대수명은평균82.7세로남성이79.9세,여성이85.6세로나타났다. 1970년62.3세였던기대수명이 40여년이지나면서약20세가량증가한것이다.이렇게기대수명이증가함과동시에본인의삶에서 질병이나사고로인한유병기간또한증가하고있다.기대수명중유병상태로보내는기간은평균16.9년으로10년 전인2012년대비1.7년가량증가했다.전체기대수명중병을앓으며보내는기간은남성이19% (79.9년중14.8년) , 여성이22% (85.6년중19.0년) 로삶의5분의1가량은아프고병든상태로지내다가수명을다하게되는셈이다.피할 수없이우리삶의한부분을차지하고있는질병과죽음에대해사람들은어떻게생각하고있을까?한국리서치 ‘여론 속의여론’팀은지난5월31일~ 6월3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질병및죽음에대한인식 조사를진행했다.이번조사로응답자의인식과더불어연명치료중단, 조력존엄사등관련제도에대한인식을함께 살펴봤다. 기대수명늘며유병기간도증가 “가족에폐끼칠까두렵다” 87% 고연령층일수록더높은응답률 ‘웰다잉’관점서필요한점묻자 “치료위한간병부담완화” 43% “유언등개인의사전준비” 2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도관련 10명중 8명은“이용의향있어” ‘조력존엄사’필요한이유로는 “자기결정권보장”응답가장많아 “약자등피해우려”반대목소리도 10명중 8명이상“삶과죽음, 스스로결정하고싶어$조력존엄사필요” ⎑ᚚ℅ሥ⶙੅⠡ٕ෩ ࠕ นᇾಭ 87 % ߁ ᇐಭ ᩿ ۅ ⋆ℕ ٹ ⇞ ݕ ₙ⼱ ₹ಭ⅒ℍ⃍⼽׉Ⅾ⼍⁝⼥ٌ ∹ᇮ∽ᾍ᩵⇥ඍ⼍⁝⼡⎉ἓಭ 㜬ℚಾ⅙ᯡ ㋍㋍ᑎ 28 % ᱭᱭሥ ٹ ⇞ᒄ⼡ౝ ೉᪊⼅⼽⁹ᇭ 22 ℡ን⇊ ץ ଙᎧ⎉ἓℕ 17 ᪦ᑎ∽⋚㍠ ≎ ܙ ⇊⃭፵⃍ᗹ 13 ℡᩵῭⎍຺ ⃍⾡ 11 ಭፁ⼽ ٹ ☎ℽ⁹᫩ 7 ℽ⃩ᾏℕ 1 ߹⪉ 46 % ∹ᇮ∽ᾍ᩵⇥ඍ⼍⁝⼡ಭ 㜬ℚಾ⅙ᯡ ㋏㋋㋈ᑎ ᛁ⅁᩿ᾙ ⅙߹ ٹ ⇞ ݕ ᚽⅮ ℡ን᠍㍘ ඕᛍ຺ ᝉಽ‍〝 22 ⎑ᚚ຺ ک ⭾ יچ 21 ׉∺຺ᝉಽ ک ᇭ 10 7 % ⅅᆵᱭⲁ㚨ℽ⎉ₙ߹⅙ ⼍ ⁝ ⼡ ⎉ ἓ ℕ ⼍ ⁝ ⼱ ∹ ᇮ ∽ ᾍ ᩵ ⇥ ඍ ᾙ ೉ ⼽ 84 % 㜬ℚಾ⅙ᯡ ㋈㍘㋇㋇㋇ᑎ 㜬∹᩵߹׍ ㋉㋇㋉㋋଍㋌₝㋊㋈ⅅ㚰㋍₝㋊ⅅ ᩵⇍Ᾱᑎ℡ን ℡⽮᫥຺ሦᾙ೉⼽ ἕ ک ⅑ℕ ᑱፍ ἕ ک ⅑ℕ ℽᗁ຺ሦ⼱ 63 % 31 6 86 % ߁ ᇐಭ 경제적,정신적간병부담완화 43 % 유언,연명치료결정등사전준비 24 % 호스피스등서비스확대 18 % 죽음언급꺼리는인식개선 11 % 모르겠다 3 % 연령별 알고있음 (이미등록포함) 모름 18~29세 58 % 42 % 30~39세 49 51 40~49세 64 36 50~59세 76 24 60~69세 80 20 70세이상 8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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