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서류미비자 영주권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터마이트 피해를 호소하는 고객들 이많다. 다음은터마이트피해에대 한 터마이트 약품회사의 카탈로그 를번역한것이다. “미국에 있는 집들은 매일 무서운 침략자인 터마이트로 수천불 피해 의 위험에 처해있다. 터마이트는 24 시간 내내 당신의 집을 안밖으로 파 괴시키고 있다. 터마이트는 미국 전 역에(알라스카 제외) 매년 약 20억 불의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부분 의집주인들은수년간의피해를느 끼지못한채살고있다가상당한건 물훼손후에야터마이트공사를하 는경향을보이고있다. 대부분의집 보험은 터마이트 피해를 보상해주 지 않는다. 터마이트 피해는 안보이 는곳(hidden areas), 벽뒷면과반지 하(crawl space),그리고지하실에피 해를 준다. 터마이트 회사들은 주기 적으로 터마이트 피해에 대해 점검 하고,필요하면공사를하게된다.최 선의 해결책은 자격증 소지자의 철 저한인스펙션후공사를통해터마 이트굴(clolony)과직접터마이트를 죽이는방법이다.터마이트는1/3인 치의작은구멍으로도침입할수있 으며, 나무뿌리또는플러밍등의파 이프를 통해서도 집으로 침입을 한 다. 터마이트는 지속적으로 습기와 먹이인 셀룰로스(cellulose)가 있는 한 어디라도 찾아간다. 터마이트 피 해는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진행이 되어진다. 땅속에 있던 터마 이트가먹이를찾아돌아다니고, 먹 이를발견하면안쪽에서부터갉아먹 기 때문에 터마이트 피해를 눈으로 식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터마 이트 피해가 커지기 전에 피해를 조 금이라도줄이기위해서터마이트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터 마이트 증후를 몇 가지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터마이트의피해를분명하게 알수있는것은스웜(swarm)이다.스 웜은짝짓기를위해터마이트가외부 로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지아는 주로 2월에서 6월 사이에 스워밍이 이루어진다. 스웜 기간이 되면 날개 달린 까만 개미들이 집안에서 발견 된다. 터마이트 피해가 있는 곳에서 나와창쪽이나, 밝은곳에모여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두번째 증후는 머드터널이다.터마이트는햇빛을싫 어해주로땅속에서생활을하며, 먹 이를찾아새로운곳으로이동할경 우에는 머드 터널을 만들어서 이동 을한다. 때문에지면에서벽이나, 혹 은 나무등으로 머드터널이 보인다 면, 터마이트가활동을하고있는것 으로보아야한다. 세번째는마룻바 닥에서텅텅빈소리(hollow sound) 가 난다면 터마이트를 의심해 보아 야한다. 많은경우에이미터마이트 가갉아먹어속이비어있는상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네번째는, 워러데미지(water damage)가 있는 부분들을잘살펴보아야한다. 워러 데미지가 있는 부분 안쪽에서 흙이 발견된다면터마이트를의심해보아 야 한다. 일반적으로 터마이트는 워 러데미지 부분을 좋아한다. 때문에 워러 데미지가 있다면 미리 미리 수 리하는것이좋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 문하면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터마이트피해자가진단하는법 미국민주당을패닉에빠뜨린지난 달 27일대선후보 TV 토론이후당 의 한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 에“율리우스카이사르를칼로찌르 는첫번째사람이되고싶은사람은 아무도없다”고말했다. 처참한토론성적을받아든조바이 든 대통령을 대선 후보 자리에서 끌 어내리고 싶어도, 그 누구도 브루투 스처럼 손에 피를 묻히기는 어렵다 는뜻이다. 30대의나이에상원의원 을 시작해 8년의 부통령을 거쳐 70 대에 대통령직까지 오른 바이든 대 통령은민주당에서는‘성역’같은존 재다. 이런이유로당내에서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사퇴 요구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 수 면아래꾹꾹억눌러진모습이다. 하 원의원 5명이공개적으로사퇴를촉 구했다지만의사결정의중심에있는 민주당 지도부와 차기 대선 주자들 이반기를들지않고있다. 바이든 대통령도“사퇴는 없다”며 정면돌파를시도하고있다. 그는이 달 5일 ABC뉴스에서 방영된 조지 스테퍼노펄러스와 인터뷰에서“오 직 전능한 주님만이 나를 물러나라 고설득할수있다”며완주의지를분 명히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은“나쁜 밤”이었을 뿐이며 여 론조사는“부정확”하고3년반전자 신과“다를 게 없다”는 주장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많은 역경을 이 겨낸 특유의 자긍심을 보여줬으나 인터뷰 이후에도 그를 둘러싼 당내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 다.버락오바마전대통령의수석전 략가였던 데이비드 액설로드는“바 이든은이번선거를이끌그의역량 에대한사람들의우려에위험할정 도로공감하지못하고있다”고우려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위험신호는 백악 관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 정치권 은 바이든 대통령의 주변에서 은밀 한정보들이새어나오는상황을주 목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백악관 참모진 회의 까지 참석하고 있으며 대선 레이스 를 완주할 것을 강력히 설득했다는 NBC뉴스의 보도가 대표적이다. 헌 터는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 은 바이든 대통령의‘아픈 손가락’ 이자트럼프캠프의공격대상이다. 바이든대통령이전용별장인캠프 데이비드에서 토론을 준비하는 6일 동안토론준비가늘11시이후에시 작됐으며매일바이든대통령에게‘ 낮잠 시간’이 주어졌다는 뉴욕타임 스(NYT)의보도역시충격적이다. 백악관 웨스트윙(업무동)의 잇따 른정보유출은거취논란이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익명의 한 정치 분석가는“NBC와 NYT의보도는이사태가어디로흘 러가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신 호”라고진단했다. 4년전트럼프행 정부의존립을흔들었던내부자들의 폭로가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지난 주 토론에서 바이든이 붕괴되기 훨 씬전부터백악관내부에서그의한 계는 점점 분명해졌고, 고위 보좌관 들이 대통령의 노출 등을 엄격하게 통제해왔다”고전했다. 현직대통령이자차기대선후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건강 상태가 아 닐수있다는논란이거세지면서미 국대선은초유의혼돈속으로빠져 들고있다. 미국정치온라인베팅사 이트 프리딕트잇(predictIt)은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올해 11월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높다고점치고있다. 민주당의 한 전략가는“민주당의 의원들이 대통령과 언제 결별할지 논의하고있으며독립기념일휴회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에(사퇴요구의)댐이터질수있다 ”고내다봤다. 대통령의 비밀이 새기 시작한 백악관 많은사람들이잘못알고있 는것은, 한번불법으로신분 이 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신청이전혀불가능하다 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는 미국 내에서 서류 미비자 의신분을복원하거나영주권 을신청하는경우에도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 따라서, 신분 복원 이나영주권신청을고려하시 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와 유 의사항을자세히알아보는것 이 중요하다. 저는 미국 내에 서서류미비자의신분복원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자격과 유의사항에대해상세히안내 해드릴수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단 몇달 안에 영주권을 얻을 수있다. 2000년 12월 20일 이전부 터 미국내에서 체제하면서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가 족초청이나 취업이민신청서 혹은노동허가서를접수한기 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45(i)조항의 혜택을 통해 영 주권을취득할수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 배우자나 부모가 있으면 2013년 3월4일부터 시행되 고있는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신청(I-601A)으 로 사면을 받아 주한미국대 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 재입국하면영주권자가된다. 미국 군인의 일원이었거나 현재 군인인 사람뿐 아니라 군 입대를 대기하고 있는 사 람은 Parole in Place 라는 과정을 거쳐 가입국자(Pa- rolee) 의신분을얻는경우미 국을 떠나지 않고 601이나 601A waiver 없이 미국내에 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류미비 체류 신분자라 하 여취업을통하여영주권자로 신분조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서류미비자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근거로영주권자로의신분조 정을신청하시되, 서류미비체 류한부분에대해서는이민법 212(a)(9)(B)(v)에 따라 면제 (waiver)를 받아 영주권 취득 이가능하다. 마지막 미국내 체류신분이 학생신분자(F-1)의경우미국 내에서영주권취득은불가능 하지만 서류미비 체류기간이 180일이 넘지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면 입국금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이민비 자를받을수있다. 범죄조직에대한정보를경 찰 혹은 법원에 제공하는 경 우, 서류미비자의 경우에도 비이민비자인 제보자비자(S Visa)를 신청하여 일시적으 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을 뿐 만아니라범죄조직원에대한 처벌이 있는 경우 영주권을 신청하여영구적으로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 는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S비자이다. 인 신 매 매(trafficking in persons, human traffick- ing)의 피해자로 하여금 신 고하여 그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VPA(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에서는 특별 규정으로 T-비자를 받을수 있다.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 매 등의 특정범죄의 피해자 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수 있게 할수있는 범죄 피해자는 U비자(Victims of Trafficking and Violence Protection Act)를발급받을 수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 의 가정 폭력 희생자를 보호 하는 VAWA (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수혜자 로영주권취득이가능하다. 청소년 특별 이민(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 이라는 제도는 특정한 상황 에처한청소년들이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안전하게 살 수있게하고있다. 서류미비자의경우 망명 신 청을 할수 있다. 서류미비 신 분으로도 신청할 수있다는 의미에서 서류미비자들에게 는 일종의 구제수단이라 할 수있다. 더이상 해결책이 없는 상황 에서마지막으로신청해볼수 있는게 개인사법(private bill) 있다. 이러한 개인사법을 통 하여, 시민권을 받거나, 영주 권 혹은 특정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사법적 인 구제방안을 전부 사용해 보았으나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형평을 위한 최후의 수 단으로사용한다. 윤홍우 서울경제 워싱턴특파원 워싱턴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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