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9일 (금요일) D9 종합 ‘가족형태변화^차별금지’ 시대적흐름, 변화 이끌어 경제적권리확장가능성커졌지만“건보에한정”관측도 대법, 동성동반자권리보장 2015년美동성혼인정판결후 아일랜드선동성애자총리탄생 아시아는네팔^대만^태국합법화 “한국선동성혼법제화갈길멀지만 수많은동성부부에희망준판결” “자녀가성인된지 10년이넘었다면 양육비청구불가” 이혼한배우자사이의자녀가성인이 된지10년이넘었다면그간못받은양 육비를청구할수없게됐다.법원의심 판등으로지급청구권이구체화되기전 까지는언제든양육비를요구할 수있 다고한대법원판례가 13년만에변경 된것이다. 대법원전원합의체 ( 주심이흥구대법 관 ) 는A씨가전배우자를상대로한양 육비청구심판에서원고청구를기각한 원심을 18일대법원장및대법관 6명의 다수의견으로확정했다.대법원은“자 녀가성년에이른때부터10년이지난후 에청구된권리는시효로소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71년결혼해1973년외동아 들B씨를낳았지만그이듬해부터남편 과별거에들어갔고,혼인생활 13년만 인1984년이혼했다.남편과따로살게 된1974년부터B씨양육을도맡았지만 양육비는전혀받지못했고, 법원을통 해양육비를요구한적도없었다. 그러 던A씨는아들이43세이던2016년,전남 편을상대로양육비를청구했다. 통상 민사채권의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A 씨는 “당사자협의나가정법원의심판 에의해양육비지급청구권이성립하기 전엔소멸시효가진행하지않는다”는 2011년대법원판례를근거로들었다. 1심은기존판례대로 A씨손을들어 줬지만,2심판단은달랐다.소멸시효제 도가△사회질서의안정△시간의경과 에따른입증곤란의구제△권리행사태 만에대한제재를위한것임을감안하면, 권리가구체화되지않았다는이유만으 로시효적용의예외로두는건불합리 하다고본것이다. 나아가항고심재판부는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자녀가성년이된때’를제시 했다.자녀가미성년인동안엔양육비의 총액이유동적일수밖에없으므로,자녀 가만 19세성인이돼최종적으로그금 액이확정된때부터민법상소멸시효10 년이진행된다고계산하는게합리적이 라는이유에서다. 이번재항고심판단도같았다.대법원 은“이번판례변경은자녀복리와법적 안정성이라는구체적타당성을조화시 켰다는데의의가있다”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대법, 13년만에판례변경 세계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에서 2015년미국 연방대법원의 ‘오버거펠 대 ( vs ) 호지스 사건’ 판결은 큰 이정 표였다. 이소송을 낸사람은짐오버거펠이 라는오하이오주시민.그는배우자존 아서와동성커플로, 둘은혼인신고없 이 20년을 함께살았다. 그런데오하 이오주에선 동성결혼이 금지돼있었 다. 2013년아서가 루게릭병으로시한 부 판정을 받자 동성혼이인정되는 메 릴랜드주에서혼인신고를 한 뒤집으 로 돌아왔고, 아서는 3개월뒤세상을 떠났다. 그러나오하이오주가발급한아서의 사망신고서에그는여전히 ‘미혼’이었 다. 오버거펠은신고서의단 한 줄, ‘배 우자짐오버거펠’을추가하기위해오 하이오주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6월 26일 모든미국주는동성혼을인정해야하 며, 다른주에서허가한 동성혼의효력 도인정해야한다고판결했다. 이후 전세계에동성결혼 합법화 바 람이불었다.아일랜드는같은해국민 투 표로 동성혼을 합법화했다. 동성 애 자임을 공 개한 리오 버라드커가 2017 년총리로 취 임했다. 2016년 콜롬 비아, 2017년 핀 란드 ·독 일 · 호주가동성혼인 정입법을 완료 했다. 아시아에서는 네 팔· 대만에이어태국이지난달 동성혼 을법제화한세번 째 나라가됐다. 현 재 약 40개국에서동성혼이합법화됐다. 개 척 자인오버거펠이 승 소 후 “사 랑 은이 긴 다 ( Lo v e Win s ) ”라고외 친 지 만 9년만인 18일, 국 내 에서도 동성동 반 자의사회 보 장권을인정하는 첫 대 법원판결이나왔다. 최소한 건 강보험 과 같은 사회 보 장제도에서는 동성동 반 자를 법적부부에 준 해서대우해야 한다는것이다. 소를제기한 소성 욱·김 용민씨도 대법원선고이후 “오 늘 , 사 랑 이 또 이 겼 다”고 말 했다. 다만 대법원판결은 국가 시스 템 안 에서동성결합을인정한 첫 사례일 뿐 , 동성결혼 합법화까지는 장 애물 이 많 다.이번에대법원도“동성동 반 자를혼 인관계에있는 사람에 준 해건 강보험 피 부양자로인정하는 문 제와, 민법 · 가 족 법상 ‘배우자’ 범 위를해 석· 확정하는 문 제는 충분 히다른 국면에서 논 의할 수있다”고단서를달았다. 유 교 와가부장 문 화가 강 한 보 수적 한국 사회 분 위기를감안하면,전 문 가 들은 시금 석 이 될 판결이라고 평 가한 다. 최근 헌 법재판소도 친족 상도례 ( 가 족·친족 간 경제 범죄처벌 을 면제하는 것 ) 에 헌 법불합 치 결정을 하며가 족형 태변화의 흐름 을 반영 했다.이번동성 결혼 소송을 대리한 장서연변호사는 “수 많 은동성부부와성소수자에게 희 망을주는판결”이라고 강 조했다. 대법원판단을계기로 차 별금지법을 제정하거나 혈 연 관계 중 심의민법을 바 꾸 자는 논 의에도 탄 력이 붙 을전망 이다.지난해국회에서는성인 2명이합 의해동 반 자 관계가되면, 동거 · 부양의 의 무 와 함께혼인에 준 하는 법적권리 를 갖 는게 핵 심인생활동 반 자법이발 의됐다가 폐 기됐다. 민법과 가 족 관계 등 록 법등이 혈 연과 혼인을 중 심으로 한 가 족 만인정하면서, 오히 려저출 산 해결에 걸림 돌이되고있다는지적도여 전하다.배진 교무 지개인권연대대표는 “여전히성소수자들이 마땅 하게 누려 야할권리들이 보 장되지않고있다”며 “사회각 층 의소외되고배제된사람들 의 목 소리가 입법등에 반영 돼이들의 실 생활에도 움 이되는 계기가 돼야 한 다”고 강 조했다. 이승엽기자 대법원전원합의체가사실혼관계의동성연인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을인정한 18일무지갯빛우산을든소성욱(왼쪽)·김용민부부가손을잡고밝은표정으로서울서초구대법원을떠나고있다(왼 쪽사진).이날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회원들이대법원앞에서판결에반대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전원합의체가18일동성동 반 자에게도국민건 강보험피 부양자자 격 이있다고판결하며‘사 실 혼’을인정하 는다른사회 보 장제도에미 칠영향 에관 심이 쏠 리고있다. 판결 취 지는 ‘ 평 등의 원 칙 위배’라동성동 반 자의경제적권리 가확장 될 가 능 성이커 졌 지만,건 강보험 관 련 법 령 의 특 수성이있어 파 장의 범 위 가제한적일거라는관 측 도나 온 다. 현 행건 강보험 법에따 르 면 직 장가입 자의 피 부양자는배우자와 직 계존 속 , 형 제자 매 로 한정된다. 초 기에는 ‘사 실 혼 배우자를 포 함한다’는 내 용이있었으나 개정을거 치 며 삭 제됐다.그 럼 에도건 강 보험공 단은‘자 격 관리 업무 지 침 ’으로사 실 혼관계자의 피 부양자자 격 을인정해 왔다.이번사건에서도 공 단 담 당자는 동성동 반 자의 피 부양자자 격취득 이가 능 하다고 답 변하고 절차 와 서 류 를안 내 했다가나 중 에 착 오를이유로이를뒤 집었다. 대법원은 “법 령 에동성동 반 자 를 피 부양자에서배제하는명시적 규 정 이없는데도 차 별을했다”고판단했다. 이는명시적 규 정이있다면동성동 반 자의사회 보 장수 혜 자 격 에제한이가 능 하다는의미로도해 석 된다.국민연금법 과고용 보험 법등은법적용대상에‘사 실 혼배우자’가들어가있다. 배우자는 남편과아 내 를 뜻 하기때 문 에 문 구만 놓 고 보 면동성동 반 자는 포 함되기어 렵 다.대법원은동성부부에대해‘동성동 반 자’라고했고, 앞 서항소심에서는둘 의관계를‘동성결합상대방’으로표 현 하며배우자라는용어를 쓰 지않았다. 결국다른사회 보 장제도로동성동 반 자의권리가확장되기위해서는각각의 법 령 에명확한 규 정이추가돼야하지만 민법은동성혼을인정하지않는다.종 교 계의 강 력한 반 대등 논 란도큰사안이라 사회적합의를도 출 해단시간에법을개 정하는게 쉬운 일이아 니 다. 다만건 강보험 에서는대법원판결에 따라동성이라도동 반 자관계를입증한 다면 피 부양자로인정 될 수있을전망이 다. 현 재건 강보험공 단에동성간사 실 혼으로 피 부양자자 격 을신청한사례는 이번판결건이외에는없는것으로 알려 졌 다. 공 단관계자는“대법원판결을존 중 하며판결 문 을 면 밀 하게살 펴보 고, 판결 취 지를살릴수있도 록검토 하 겠 다”고 밝혔 다. 김창훈기자 “다른사회보장제도영향”관심속 ‘배우자’규정연금법등적용난망 Ԃ 1 졂펞컪몒콛 대법원판단도같았다.대법원은“건 보공 단은 공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 평 등원 칙 에따라 국민의기본권을 보 호 ·실현 할 책 임과의 무 를부 담 해그 차 별대우의위법성이 더넓 게인정 될 수 있다”고전제했다. 그러면서건 강보험 이전통 가 족 법제가아 닌 기본적사회 보 장제도인점을 고 려 할 때, 동성동 반 자를 사 실 상 혼인관계에있는 사람과 달리 취 급할이유가없다고판단했다. 직 장가입자와 공 동생활을 영 위하는 사 실 혼 배우자를 피 부양자로 인정하 는것을 보 면,동성동 반 자역시같은이 유로인정할수있다는 취 지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동 반 자를 피 부 양자로인정하는 문 제와 민법 내 지가 족 법상 ‘배우자’ 범 위를해 석· 확장하는 문 제는 충분 히다른 국면에서 논 의할 수있다”고 밝혔 다.이판결이 곧 동성 혼을인정한건아 니 란 취 지다. 대법원의이 날 판결은동성동 반 자도 사회 보 장제도안에서 보 호받을 수있 다는의미를가진다.선고 직 후소씨는 “오 늘 의기 쁜 소 식 이 징검 다리가돼 ( 동 성부부의 ) 혼인 평 등도인정됐으면한 다”고 말 했다. 소씨의손을 꼭잡 은배 우자 김 용민씨는 “ 저희 는 11년을함께 한동 반 자이자 앞 으로도함께할배우 자”라면서“법원에서인정받아행복하 다”며 눈물 을 내 비 쳤 다. 한편이동원 · 노 태 악· 오 석준· 권 영준 대법관은 반 대 의견으로 “배우자는이성결합을본질 로하는혼인을전제로하는데,동성결 합에는혼인관계의 실 질이존재한다고 보 기어 렵 다”고 밝혔 다. 원고측“혼인평등도인정됐으면”기쁨의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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