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19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수도권을 중심 으로 이틀 연속 폭우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18일 경기 화성시 황계동도로위에차량이침수돼운전자가창문 으로대피하고있다. 기상청은장마전선이남북 을오르내리며19일까지최대150mm의강하고 많은비를뿌릴것으로예보했다.중부일보제공 “차문이안열려” “건보피부양자배제는평등권침해” 공단상대소송원고승소2심확정 동성동반자사회보장제도편입가능 공동생활사실혼관계인정과달리 민법상배우자범위확대엔선그어 유상임서울대교수 과기부장관에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교수를지명했다. 또대통령직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에 태영호 전 국민의 힘의원,중소벤처기업부차관에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2차장 에남형기국정운영실장을각각내정했 다. 유 후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배우유오성씨의친형이기도하다. 김현빈기자☞4면에계속 尹,장관급1명 ㆍ 차관급3명내정 민주평통사무처장태영호前의원 대법,동성동반자‘권리보장’길열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동반자도 이 성동반자(법적부부+사실혼)처럼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민법상으 론부부로인정받지못하는동성커플을 사회보장제도 안으로 편입시킨 역사상 첫확정판결이라는의미가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 관)는 18일소성욱(33)씨가국민건강보 험공단을상대로제기한보험료부과처 분 취소 소송에서, 다수 의견으로 원심 의원고승소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동성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 단했다. 소씨는 2013년부터김씨와교제끝에 2019년결혼식을올렸다. 이듬해초건 강문제로소씨가퇴사하게되자김씨는 건보공단에‘동성부부’임을밝힌뒤,피 부양자로신고가가능한지문의했다.담 당자가“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 다”고 안내해 소씨는 건강보험 직장 가 입자인김씨의피부양자로등록해지역 가입자보험료를납부하지않고,피부양 자로보험혜택을받아왔다.하지만그해 10월 담당자는“착오였다”며 피부양자 자격을소급상실시켰다. 소씨의지위는 지역가입자로바뀌었고, 보험료가새로 청구됐다.이에소씨는건보공단을상대 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절차·실체 적하자가없다고봤지만, 2심은이를뒤 집었다. 동성동반자에게피부양자자격 을인정하지않는것이차별이란판단이 었다. 이근아기자☞9면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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