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7월 30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가주 대법원, 업체 손들어 ‘발의안 22 위헌소송’ 기각 “노조 결성 통해 대응할 것” 타업종 상당한 영향 불가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우버와 리프 트등차량공유서비스업체의차량운전 자를‘직원’이아닌‘독립계약자’로판 정했다.직원으로서의더많은혜택을요 구하는운전자가아닌업체손을들어준 것이다.이번판결은우버와리프트는물 론배달업과소매업등다른업종에서일 하는소위‘긱워커(GigWorker·초단기 근로자) 들에게도 주요 선례로 상당한 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우버와리 프트차량운전자처럼한직장에매이지 않고단기간에여러가지일을하는독립 계약자나임시노동자를말한다. 25일 언론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우버와리프트의운전자를독 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가주‘주민발의 안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전미서 비스노조(SEIU)와4명의운전자가제기 한소송을기각했다. 이번판결은수천명의운전자를직원 으로취급할경우많은회사가캘리포니 아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해 야한다고주장해온차량공유서비스업 체들의승리로평가된다.전문가들은친 노조성격이전국에서가장강한곳으로 평가받는가주에서법원이기업의손을 들어준것은의외라고평가하기도했다. 주민발의안 22는우버와리프트등공 유경제플랫폼노동자를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난 2020년 가주 에서통과된‘AB5’법안을무력화하기 위해상정됐었다. 우버나리프트등앱기반서비스업체 들은‘주민발의안22’통과를위해약2 억5,000만달러를 쏟아 부었다. 주민발 의안 22는 지난 2020년 11월 캘리포니 아유권자의58%가찬성해통과됐다. 노조와 운전자들은 기업들이 운전자 들을정규노동자로전환할경우정규직 원에게제공되는최저임금,오버타임,의 료보험과비용보상등각종혜택을피하 기위해꼼수를부리고있다고지적하면 서운전자들이근로환경과대우등에서 큰타격을받을것이라고판결내용을비 판했다. 반면우버는성명에서“이번판결은운 전자에게기록적인혜택과보호를제공 하면서동시에독립성도유지하도록한 캘리포니아 주민 1,000만명의 뜻을 지 지한것”이라고밝혔다. 실제로기업입장에서는독립계약자로 인정받는경우비용을30%까지낮출수 있을것으로분석됐다.공유경제기업들 은주민발의안22가위헌판결을받았을 경우서비스제공비용을대폭올릴수밖 에없다고주장해왔다. 이번판결은긱워커의지위에대한논 쟁이진행중인타주에도파장이미칠것 으로전망되지만타주가가주의판결을 그대로수용할지는미지수이다. 연방노동부는긱워커를정식직원으 로 보는‘근로자 분류 규정’을 2022년 발표하고 지난 3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우버와 리프트는 이 규정이 비즈니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것이라고발표했다. 공화당 소속의 빌 캐시디 연방상원의 원, 케빈카일리연방하원의원은새근 로자 분류 규정을 뒤집기 위한 법안을 지난3월발의했다. <조환동기자> 우버·리프트운전자…‘정직원’아닌‘독립계약자’ 캘리포니아주대법원이우버와리프트등차량공 유서비스업체운전자를‘독립계약자’로판정하며 타업종에도판결여파가확대될전망이다.<로이터>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