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2일 (월요일) D6 애니로그 2024년7월25일목요일 한국일보는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통해농식품부가 추진 중인제3차 종 합계획에어떤 내용이필요한지다각 도로살폈다. 좌담회에는권유림변호 사 ( 동물의권리를옹호하는변호사들 대표 ) , 박정윤수의사 ( 올리브동물병원 장 ) , 윤진현전남대동물자원학부 교 수, 채일택동물자유연대전략사업국 장, 천명선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참 석했다. 솧줊쫃힎많켆쭎믾훎잖엶푢 사회 =정부는 2022년부터동물복지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 와 복지는어떤점에서차이가있다고 봐야하나. 천명선 =현행동물보호법에서는 동 물복지를 정확하게정의하지않고 있 다. 동물복지를인도적처우를약속하 는것이라고한다면중요한것은동물 이어떤상태인지측정가능한 지표로 얘기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또동 물에게긍정적경험을 하게하는 것이 인간의의무이자책임인부분도명확하 게드러내야한다. 박정윤 =명확한 기준이있어야 한다 는의견에동의한다. 동물복지라고 하 면서정작 인간의이익에맞춰일관성 없이정의돼온게현실이다. 또동물에 게 ‘최소한’이아닌 ‘최선의’ 삶을 제공 하고자 하는노력을동물복지라고한 다면기존법에는농장동물분야가너 무소외돼있었다. 반려동물이외에다 른동물들의처우개선내용도포함돼 야한다. 권유림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바라 보는낮은의식수준을끌어올린측면 이있지만 국가의의무를 강조하면서 형식적보호에멈춰있는 것도 사실이 다.이제는 법에서도 동물을 살아있는 동안행복을누려야하는존재로보고, 동물의입장에초점을 맞추도록 방향 을전환해야하는시점이다. 채일택 =그동안 동물복지는 동물을 나쁜 것으로부터해방시키는 것으로 정의돼왔는데,이제는좋은삶을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현재 는반려동물보호법이라고이야기할수 있을정도로대상이한정돼있어 ( 동물 복지법에는 ) 인간과관계를맺는다른 동물에게도 적극적복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들어가야한다. 윤진현 =동물복지는 보호와 다르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동물이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나은 상황으로 개선되 도록하는내용까지포함된다고본다. 현행축산법에는 복지개선을 위한 구 체적기준이없는경우가많다.축종및 사육 단계별특성에맞춰세부적기준 이마련돼야한다. 사회 =법이개정돼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는현장의목소리가있다. 천명선 =사실법이개정된것도큰성 과다.다만그동안입법을강화하는데 만 너무 치중돼온 것같다. 이제는입 법을넘어 ( 동물복지가 ) 현실에서적용 될수있도록그다음단계로넘어가야 할때다. 채일택 =예컨대반려동물 생산업및 판매업의경우허가제로전환됐지만현 장에가면여전히불법사항이만연하 다. 법이바뀌면현실도바뀌냐는질문 을 되물을 수밖에없다. 영국 등 해외 사례를 봐도실제현장에서변화를이 끌어가는것은시 민 들의 힘 이다. 솧줊콚퓮뭚헪 · 킮몮헪컿쇊퍊 사회 =동물학대 얘기를 빼놓 을 수 없다. 여전히동물학대자의소유권과 사육권 제한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 가있다. 권유림 =동물학대자의소유권제한 이 논 의돼왔지만어떤행위를했을 때 소유권을제한할 수있는지기준이없 다는 등의이유로이 뤄 지지않고있는 현실이안 타깝 다. 양 형기준을세우 듯 , 예컨대동물을 사 망 에이르게했을 때 등의기준을 두 고소유권제한과관련 한 규 정을마련할수있다. 채일택 =동물학대는 보호대상, 피 해 유형측면에서아동학대와 비슷 한 부 분이많다. 반면아동학대는 대 응 체계 가있지만 동물학대는 그 렇 지않다는 점이현장에서가장큰문제다. 박정윤 =상 습 동물학대 범 의경우 해 외처 럼신 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해봐야한다. 학대 신 고 활 성화를위해 핫 라인을 설 치하는등 신 고문 턱 을낮 출 필요도있다.또지 역 주 민 들이구성 하는동물보호 감 시단등을통해 신 고 하는 문화가정 착 된다면강력한 벌 금 보다학대를예방하는데더 효 과적일 수있다. 권유림 =해외처 럼신 고제가 활 성화되 려면시 민 이 신 고했을 때담 당 공무원 이나경 찰 이수사에적극적으로나서는 게 뒤따 라야한다. 삶몒쪒솧줊쫃힎핆흫헪솒솒핓몮엲읊 사회 =동물보호법에농장동물이소 외돼왔다는지적이많은데동물복지인 증 상황은어떤가. 윤진현 =우리나라동물복지인 증 제는 20 1 2년산 란 계로시작해 양돈 ,육계등 으로 확산됐지만 산 란 계를 제외하고 는실적이 저 조하다. 염 소와 오 리농장 가 운 데서는인 증 을 받 은 곳 이한 군 데 도없다. 농가들이동물복지에관 심 이 없는게아 니 라 수익이나지않기때문 에 못 하는 거 다. 사회 =동물복지인 증 을 활 성화하기 위한방안은없을까. 윤진현 =국내 동물복지인 증 제도는 해외의인 증 기준을 그대로 가 져 왔다. 높 은 수준의기준을 모두 통과해야만 인 증받 을 수있게돼있어농가들에는 문 턱 이너무 높 다.또 평 가시동물의상 태가아닌시 설 기준으로 평 가하는데 다 평 가전문인력이없다는점도문제 다. 덴 마 크 처 럼 인 증 을부분별, 단계별 로주는제도도입을고려해 볼 수있다. 또 평 가인력을위한 교육 가이드라인 마련등도 뒷받침 돼야한다. 천명선 =동물복지분야에 충 분히 투 자하고 연구한다면 비 용을 낮추면서 도동물복지를실현할 수있는 창 의적 방식을고안해 낼 수있다.다만우리나 라는이에대한 투 자가부 족 하다.동물 복지제도가 발달 돼있는 유 럽 의경우 정부와 민 간의 투 자가 활발 히이 뤄 지 고있다. 채일택 =동물복지인 증 기준을 높 인 다고 해서농가들에마이너 스 만 되지 는않는다. 예컨대산 란 계수 평 아리의 경우국내에서만연 5 ,000만마리가태 어나자마자 도태된다. 어떤법적 근거 도없으 며 동물학대소지마 저 있다. 반 면 독 일의경우부화전성 감 별연구에 대한지원을해왔고, 2022년부터는수 평 아리도태를 금지하고있다. 부화를 안시 켜 도되기때문에인도적이기도하 지만기 술 개 발 에 따 라 비 용도더 줄 일 수있다. 킲많쁳쫃힎캏짷컿샂멶퍊 사회 =동물복지종합계획에 꼭 포함 됐으면하는내용이있다면. 윤진현 =동물복지분야의전문가 양 성이 꼭 필요하다.정책연구용 역 만있 지기초 연구가 없기때문에지속적인 연구가되지않는다. 해외정책만 가 져 올게아 니 라국내실정에맞는정책개 발 이 절 실하다. 천명선 =선 언 적내용에그치지 말 고 국가가 동물복지수준을어 디 까지끌 어올 릴 것인지에대한 로드 맵 을 세우 고, 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하는내용 이담 겼 으면한다. 민 원처리수준에서 벗 어나동물복지를어 떻 게향상시 킬 지 에대한계획이포함돼야 한다. 지금 껏 공개된내용을보면전문가 양 성등은 뒷 전인 반면 산업화 측면이부각되고 있는것같다. 채일택 =동물복지종합계획은 동물 과 인간이 앞 으로 어 떻 게살아 갈 지에 대한 청 사진이다.실 증 적이고합리적이 어야하 며납득 할수있는내용들로만 들어 져 야 한다. 그 래 야 사 람 들이정부 의계획을 믿 고 따 라 갈 수있다. 권유림 = ( 개물림사고처 럼 ) 사회적이 슈 가 터지면이를 해 결 하기위한 후 속 조치수준에그 쳐 서는안된다.정부는 단 발 적해 결 방안 제시가아 니 라지속 적이 며 실질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방향을 설 정해야한다. 박정윤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꼭 거 창 한내용이담 길 필요는없다.실제동 물의삶에어떤게필요한지 파악 하고, 이를 위해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 안이담 겨 야한다.또동물복지관련전 문인력을 양 성하고적 절 하게 배 치해야 한다. 진행^정리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 헣쭎많헪 3 솧줊쫃힎 5 맪뼒홓몒 (2025~2029 뼒 ) 힒펞슲펂맢삲 . 2020 뼒쭎 폺밚힎킪쇦쁢헪 2 홓몒펞핂픎멑핂삲 . 핂퐎쪒솒옪 2022 뼒잞펞쁢솧줊쫃힎쩣픊옪픦맪픒몶핞옪솧줊쫃힎맣짷팖픒 짪짢핖삲 . 24 핊뽛잊 칾킫쭎퐎솧줊뭚삶 슿펞싾읂졂 뽛킫쭎쁢쭒퍊쪒옪푆쭎헒줆많슲뫊헪 3 홓몒픒잖엶몮핖삲 . 펺믾펞쁢홓몒많풂섾킪힎좉뺂푷뫊뺂 · 푆쭎펞컪힎헏 맪컮칺슿핂샂밆멑픊옪팚엲혚삲 . “수컷병아리年 5000만마리출생즉시처분$현실과동떨어진동물보호법” 전문가 5인좌담회$ ‘제3차동물복지5개년계획’ 점검 채일택(왼쪽부터) 동물자유연대전략사업국장, 권유림변호사, 천명선서울대수의대교수, 윤진현전남대동물자원학부교수, 박정윤수의사가 16일서울중구한국일보에서열린동물복지5개년계획 좌담회에참석해의견을나누고있다. 신용주인턴기자 동물자유연대는 국내에서매년태어나자마자 도태되는수평아리가 5,000만마리에달할것 으로추정했다. AFP연합뉴스 동물복지에대한명확한기준없어 반려동물이외에농장동물은소외 ‘최소한’아닌‘최선의’삶제공해야 동물학대자의소유권제한등문제 상습범들해외처럼신상공개하고 핫라인설치등신고문턱도낮춰야 복지인증제,산란계이외실적저조 농가들수익나지않기때문에외면 평가인력등뒷받침돼야활성화 동물복지분야전문가양성꼭필요 해외아닌국내실정맞는정책절실 거창한내용아닌실행방안담아야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