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3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 새로운 부동산 수수료 규정 NAR 집단소송 합의 따른 조치 투명성 개선·매물증가 효과도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Q&A자료발표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부동 산 거래 중개수수료 관련 규정 변경이 오는17일부터시행된다. NAR은지난 3월판매자의중개수수 료가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소비 자들의 집단 소송에서 4억1,800만달 러의 합의금과 함께 수수료을 낮추는 데합의한바있다. 이에따라주택매매 시 통상 4~6%의 중개 수수료를 주택 판매자가부담했던관행이사라져주택 가격이 소폭 하락하는 것 아니냐는 기 대감이높아지고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NAR 의 새 규정에 따라 앞으로 리스팅 에 이전트는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한 수 단으로 구매자 측 에이전트에게 제공 되는 수수료율을 매물 등록 서비스인 MLS(Multiple Listing Service)에공개 할수없다. 대신 주택 판매자는 자신의 에이전 트와 협상해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 게 되며, 주택 구매자 역시 자신의 에 이전트와 중개 수수료 지급 여부를 놓 고협상해야한다. 구매자는주택구입 을 도와줄 에이전트를 고용할 때 반드 시 BRBC(Buyer Representation and Broker Compensation)라는 양식을 사용해야한다. NAR의새규정시행시기가임박하자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KREBA·회장 마크홍)는이날‘NAR 합의관련오해 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고Q&A형식으로통해새중개수수료 지급 방식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나섰다. 한인부동산업계는이번새규정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의책임면제를확보 하고소비자들에게부동산중개수수료 선택에 대한 권리가 확장될 것으로 기 대하고있다. 협회는이번새규정에대해중개수수 료와관련한새로운법이생긴것이아 니며 지불과 관련한 서류의 변화가 있 는것뿐이라고설명했다. 협회는“부동 산 매매 중개수수료는 항상 협상 가능 한부분이었다”이라고말했다. 협회는 그동안 주택 판매자가 구매자 측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관 례였지만앞으로구매자에이전트의중 개수수료는 구매자 혹은 판매자가 협 상해서결정해야할부분이라고설명했 다. 그러면서 협회는 주택 판매자와 구 매자 모두 중개수수료를 협상에 따라 결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 협회는“판매자의 중개 수수료의 경 우 판매자 에이전트와의 리스팅 서류 계약시 중개수수료만 결정짓고 업무를 진행한다”며“구매자측에이전트의중 개수수료역시협상에따라결정된다” 고말했다. 협회는BRBC양식과관련해서“주택 구매자가 집을 보기 전에 꼭 BRBC 양 식에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BRBC에서명을하지않으면에이전트 와일하기가어렵다”며“주택구매자를 대표하는 에이전트를 정하기 위해서는 주택 구매자 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다” 고설명했다. <3면에계속·박홍용기자> “커미션 협상 쉬워지고… 셀러 부담 감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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