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오피니언 A8 비상차량이갓길에서있을때 최선호 보험전문인 - 보험, 그것이 알고싶다 전문가 칼럼 한국의내년의사면허국가시험 지원자가 10%가 되지 않고(5% 는작년에불합격자)후반기전공 의90%이상이교육신청을거부 하고있다고한다. 내년엔 의과대학에 3,000명의 졸업생이 졸업을 못할 상황이고 3,000명의전공의들이의사로서 진료를못하게되는것이다. 한국 정부는 의대생 증원 계획 을 즉각 철회하고 한 달 내로 의 사들이본업에충실할수있도록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의료는 총 체적파탄이일어날것이고피해 는모두국민들의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 다.왜이러한일이일어났는가. 지금 한국이 세계적으로 유명 해지는분야중의하나가의료분 야다.세계첨단의수준이다. 요즘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한 국에가서검사하고치료받고오 는 것이 보편화됐다. 이젠 화상 진료로진단및약처방까지가능 해지고있다. 특히 로봇 기술을 이용한 수술 기법을배우러여러다른나라에 서 의사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한국 의 의료와 관련해 몇 가지 분야 에서심각한문제가발생하고있 다. 첫째, 병원과 의사가 대부분 서 울이나 큰 도시로 가게 된다. 그 래서지방에의사수가부족하다. 둘째,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특수분야외과등필수과목의사 들이부족하다. 셋째,‘응급실 뺑뺑이’문제다. 환자를싣고다녀도응급실이대 부분 만원일만큼 응급치료 시설 이부족하다.이것들은환자와국 민들과 정부와 의사들이 동의하 는문제들이다. 그런데 지난 2월 한국 정부는 이 시급한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의대 학생수를 내년부터 2,000 명 증원하겠다는 급작스런 발표 를했다. 이후 의료계는 이를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6개월째 과반수 이상의의사들, 그리고대부분의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들이 진료 와학업을사실상전면중단하는 상황속에서환자들이극심한어 려움을겪고있다. 이번 의료계 사태에 대해 누구 도앞으로어떻게될지아무도예 측할수없다고말하고있다. 그러나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될지불을보듯뻔하다. 의료계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 고, 정부도웬만한희생은관심이 없는듯보인다.그렇다면환자대 표와국민들이의사들의손을들 어주어정부가정책을바꾸게하 든지, 아니면환자가치료를받지 못할상상할수없는일들이계속 될것이다. 환자와 국민들은 지금 어떤 일 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될필요가있다.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하고 이것이 매우시급한과제이기때문에근 본적 문제해결책으로 즉각 의대 생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주 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시급한 문제 해결 책이아니다. 의사 1명을길러내는데최소 10 년은걸린다. 의예과 2년, 의과대학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에 군의관 3년 까지합치면13년이지나야의사 1명이채워지게된다. 그러므로 지금 의대 정원을 크 게늘린다고해서당장부족한의 사수가채워지지않는다. 오히려 이 증원 계획을 밀어붙 인다면 2,000명씩 늘어난 의대 생들을 교육할 시설도, 선생도, 해부할시신도, 교육시킬큰대학 병원도엄청모자라의료교육은 엉망이될것이고국민세금만낭 비할것이다. 한국 의료 대참사를 우려한다 발언대 조만철 남가주한인정신과의사협회장 가자 휴전 논의 시사만평 데이브그랜런드 케이글 USA 본사특약 말로만 휴전 우리는 준비돼 있다! 누구나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 면 가끔 초대형 트럭이 빠른 속 도로옆을지나치는때가많을것 이다. 이때 나의 차량이 그 초대 형 트럭 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느낌을받는수가있다. 혹은 갓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그 옆을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의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기분 이 든다. 이렇게 갓길에 누가 걸 어가거나 서 있을 때 그 옆을 지 나는자동차는차선을옮겨서다 른차선으로정상운행을해야하 고, 차선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 면아주천천히그옆을지나도록 속도를늦추는것이지극히상식 적인행동이다. 그런데 이런 상식이 잘 지켜지 지 않는지, 이를 법률로 못 박아 놓고 있다. 소위 말하는‘Move Over Law’가 그것이다.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가끔 이 법 령을위반하여큰곤욕을치르는 예가있다. MoveOver Law에관 해알아보자. 캐나다에서는Move Over Law 가 미국과는 조금 다른 뜻을 갖 는다. 경찰차량, 구급차량, 소방 차량 등과 같은 비상 차량이 사 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면 일단 서행하면서비상차량에길을내 주고정지해있어야하는것을캐 나다에서는 Move Over Law라 고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비상 차량 이갓길에서있을때바로옆차 선으로옮겨야하는것을중점적 으로 규정해 놓은 법률을 Move Over Law라고한다. 미국의한통계조사에의하면,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71%가 Move Over Law가 있는지도 모 르는것으로밝혀졌다고한다. 미국에서 Move Over Law가 생기게된직접적인계기는1994 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구급대원이 갓길에서 근무하던 중 지나가던 차에 치여 크게 다 친사건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이 구급대 원의 과실이었다고 불리하게 판 결하는바람에, 비상시에갓길에 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 전 대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Move Over Law를만들어법령 으로정해놓아구급대원이나경 찰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후 점차 다른 주에서 도같은법령이만들어지기시작 하면서 지금은 50개 주 전역에 Move Over Law가 마련되어 있 다. 다른 법령도 그렇듯이, Move Over Law도각주(State)가따로 정하게되어있다. 따라서 주마다 조금씩 적용하 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목적만큼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목적은갓길에비상정차하여 있는사람과차량을보호하기위 한 것이다. 각 주에서 시행하는 Move Over Law의공통점을살 펴보면다음과같다. 갓길에경찰차량,구급차량,소 방차량, 도로보수차량등비상 차량이비상등을켜고있는것을 발견하면우선무조건비어있는 옆의차선으로차선을바꾸어정 상운행하여비상차량의옆차선 을비워주고,만일이것이불가능 한상황일때는천천히운행해야 한다는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천천 히운행해야하는점인데,주마다 정해 놓은 기준이 다르다. 대부 분주에서는적당히속도를줄이 라고되어있거나급히정차할수 있는정도로속도를줄이라고되 어있다. 하지만, 앨라배마 주에서는 제 한속도보다15마일이상을줄여 야하고,플로리다에서는제한속 도보다20마일이상줄이라고되 어 있는 등, 구체적으로 줄여야 하는속도를명시해놓은주도있 다. 대부분 주에서 줄여야 하는 속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바람에경찰이마음대로판단하 여단속한다고불만의소리가나 오기도한다. 조지아의 경우에는 이 법령을 위반하면 $500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는 대개 $700 이상의 벌금 티켓 을받게된다. 벌금 티켓을 받는 것도 문제지 만,타인의생명을존중하여서행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다. 결론적으로말하자면, 갓길에서 있는비상차량을발견하면옆차 선을 피하여 달리고, 이것이 불 가능하면 제한 속도보다 최소한 20마일이상속도를줄이면안전 하지않을까싶다. (보험 전문인 최선호 770- 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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