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16일(금)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반독점법 위반 후속 조치 안드로이드·크롬 등 매각 연방법무부가최근반독점법위반판 결을받은세계최대검색엔진업체구 글의 분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등언론들이14일일제히 보도했다. 분할 대상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OS)와웹브라우저크롬이될가능성이 높다. 블룸버그는“구글이온라인검색 시장을독점하고있다고법원이판결한 이후 법무부가 고려하는 선택지 중 하 나는‘구글 해체’라는 파격적인 시도” 라고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법무부가 실제로 구글분할을추진할경우가장매각가 능성이 높은 부문은 ▲안드로이드 OS ▲크롬이다. 한 소식통은 ▲애드워즈( 구글 광고 서비스업체) 역시 매각 대상 으로언급되고있다고블룸버그에말했 다. 뉴욕타임스(NYT)도 법무부가 구글 분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고려되 는 다른 시나리오는 구글이 경쟁사에 데이터를공개하도록강제하거나, 아이 폰등기기에서 (구글) 검색엔진을기본 값으로설정하게끔한거래를포기하도 록명령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앞서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법무부가구글을상대로제기한 반독점소송에서지난5일법무부의손 을들어줬다. 구글은독점기업이며, 애플과의검색 엔진 기본값 탑재 계약 등 반독점법에 위배되는거래를통해독점적지위를지 켜왔다는것이판결의골자다. 안드로이드OS와크롬이‘분할1순위 ’로거론되는것도같은맥락이다. 법원이구글의‘기본검색엔진’계약 을주된불법행위로지목한만큼, 검색 엔진과 연관된 사업 부문이 분리 대상 으로떠오른것이다. NYT는“메흐타판사는‘두제품모두 자동으로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사용해 구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된다’고말했다”고설명했다. NYT는“메흐타 판사는 법무부와 구 글에 다음 달 4일까지 (반독점) 사건에 대한 해결책 결정 절차를 마련해 달라 고 요청했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 해다음달6일심리일정을잡았다”며“ 심의는초기단계”라고전했다. 앞서법원은구글의반독점법위반여 부만 판단했고, 처벌 내용과 수위는 추 후재판에서결정하기로했다. 다만구글이항소방침을밝힌만큼최 종판결은연방대법원에서내려질가능 성이높다. 이같은초대형악재에이날뉴욕증시 에서모회사알파벳의주가는전날보다 2.35%내린162.03달러에거래를마쳤 다.장중한때약4%내리며160달러선 을밑돌았다가낙폭을줄였다. “연방정부, 구글 강제해체까지 검토” 구글이회사해체의창사이래최대위기를맞았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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