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A3 종합 이홍기퇴출을위한비상대책한인회임시총회참석자들모습. 비대위,이홍기퇴출결의·탄핵서명돌입 한인회 재건을 위한 한인 비상대책위 원회(위원장 김백규)는 17일 오후 비상 대책한인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참석 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비대위 및 김백 규위원장인준, 이홍기당선무효및퇴 출 결의, 탄핵추진 서명운동을 결의했 다. 오후 7시경 갑자기 내린 폭우에도 불 구하고 현 한인회 사태를 심각하게 여 기는한인동포들이속속입장해오후7 시 40분경 표결 당시 현장 참석자 140 명, 줌미팅참석자 12명등총 152명이 이날임시총회에참석했다. 비대위는 한인회칙에 의거해 한인 3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지난 1일 지역의두일간지에임시총회소집을공 고했으며, 이날 총회 참석자들은 비대 위 구성과 김백규 위원장 선임을 만장 일치로 승인하고 임시총회가 합법적으 로구성소집됐음을인정했다. 김백규위원장은인사말에서“이홍기 씨가 한인회관 동파피해 보험금 15만 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10개월 이상 은폐하고거짓으로이사회에회계보고 한 것, 제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 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횡령해 공 탁음을낸점등에비춰그의당선은원 천무효이며, 그는 즉각 퇴출돼야 한다” 고말했다. 현한인회칙개정당시간사로활동했 던위자현변호사는임시총회의합법성 을설명했다. 위 변호사는“회칙 11조 2항에 따라 한인회장이임시총회를소집해야하지 만 공금을 횡령해 공탁금으로 낸 이홍 기씨의당선은원천적으로무효이며,그 가임명한이사장및임원진도합법적이 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 임시총회를 소 집할권한이없다”며“회칙12조7항에 따라여러분이비대위가합법적이고정 당하다고 인준하며, 김백규 위원장을 인정해주면오늘임시총회는합법이되 는것”이라고말했다. 이에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이에동의했다. 위 변호사는“이홍기씨가 한인회 돈 으로 공탁금을 낸 것은 횡령(theft by conversion)이며, 조지아주 법은 공금 횡령 2만5,000달러 이상이면 징역 10 년이하의형을받을수있다”고해석했 다. 이씨가 돈을 후에 갚았다 하더라도 횡령사실이면책되는것은아니라고그 는덧붙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표결에 돌입해 이홍 기씨의 당선무효 및 퇴출을 만장일치 로 결의했다. 줌 참석자 12인을 포함해 152명이동의했고,반대나기권은한명 도나오지않았다. 임시총회는 이홍기씨가 지속적으로 전 건립위 위원들에 대한 물타기 흑색 선전을하고퇴진을거부할것에대비해 한인회칙 52조와 53조에따라회장탄 핵절차를진행하기로결의했다. 비대위 는 참석자들로부터 탄핵 동의서명 및 공증을 받기도 했다. 회장 탄핵을 위해 서는 한인 400명의 서명 및 공증이 필 요하며이날125명의한인이서명한후 공증을완료했다. 비대위는 한인동포들의 모임이나 단 체, 종교기관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최 소 400명의 탄핵서명 및 공증절차를 완료해한인회이사장에게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사장은 탄핵안이 접수된 날짜로부 터 30일이내에총회를소집해야하며, 탄핵을위한총회에는400명이상이참 석해야하고참석자 2/3 이상의찬성으 로탄핵이확정된다. 비대위는 한인동포들에게 탄핵서명 용지를확보해은행, 우체국, 변호사사 무실 등에서 공증을 받아 비대위로 전 달하면된다. 공증은 본인 신분증(ID)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이다. 서명은본인이름을영문으로기재하고 서명하면 된다. 그리고 가급적 서명은 공증기관 관계자 앞에서 하는 것이 유 리하다. 서명용지는 한글과 영문 어느 것이든사용하면된다. 박요셉기자 비대위총회, 이홍기당선무효및퇴출결의 탄핵서명돌입해첫날 125명공증절차마쳐 뉴밀레니엄은행(행장허옹식) 둘루스지점은은행인수 10주년을기념해실시한경품행사당첨 자를발표했다.지난15일추첨을통해담첨된이는1등: Samsung75 inchNeoQledTV;이원 석고객, 3등:V12Detect SlimVacuum: 김미정미셸고객, 4등: 마사지Gun : 김진훈 고객, 5 등:Cell PhoneCharge :이향진고객이상철고객등이다. 박요셉기자 뉴밀레니엄은행둘루스경품당첨자발표

RkJQdWJsaXNoZXIy NjIxM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