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8월 26일 (월요일) D4 기획 정쟁탓 ‘원점’ 돌아간 규제혁신법안$ 공은 22대국회로 규제샌드박스개선을 위한 ‘신속처 리절차 ( 패스트트랙 ) ’ 법안들이1년넘 게국회에계류하다결국폐기됐다. 기 술발전,세계시장변화속도에비해입 법이지지부진하다는지적이제기된다. 21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법 제처가 지난해 7월 국회에제출한 ‘신 기술 활용 서비스·제품 규제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6개 법률 일부개정안’은 단 1건 ( 지역특구법상 공무원 면책·포 상규정 ) 만대안이반영됐을뿐나머지 는 21대국회와함께묻혔다. 법제처가 입법예고 당시곧 도입될것처럼홍보 한 ‘규제샌드박스,패스트트랙신설로 승인기간 대폭 단축’은 공약 ( 空約 ) 에 그쳤다. 패스트트랙신설은 규제샌드박스 조항이각각 담긴산업융합촉진법·스 마트도시법·연구개발특구법·정보통신 융합법등 4개법안일괄 개정을 뜻한 다. 앞서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와 내용·방식·형태등이실질적으 로 동일·유사한 신제품·서비스는 심의 결과를간소화하는게골자다.법개정 무산에현재는 국무조정실이각 부처 에신속심사를권고하는수준으로운 영되고있다. 공무원면책·포상규정은 금융혁신법까지총 5개법안에도명문 화하려고했다. 법제처는 22대국회에서재추진한다 는방침으로,지난달 24일국회에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국조실은 1일 발표 한 ‘규제샌드박스운영개선방안’에해 당 내용과 관련 “절차진행, 심의장기 화요인”이라지목하며도입의지를밝 혔다.이미1년여전제안된해법이입법 부진으로부처개선방안에되풀이되는 상황이다. 통과되면이미규제특례승인을 받 은사안과비슷한신청건은관계행정 기관 검토 회신기간이 30일에서15일 이내로단축되며,위원전원이참석해야 하는 규제특례위원회대신 상시소집 이용이한부처전문위원회에서심의·의 결할 수있게된다. 그결과 유사 사례 승인기간이평균 4, 5개월에서2개월로 단축될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있다. 규제혁신여부는이제 22대국회에 달렸다. 비대면진료초진허용의료법 과 ‘삼쩜삼’ ‘로톡’ 관련개인정보보호 법,변호사법개정안등여야국회스타 트업연구모임‘유니콘팜’이발의했으나 정쟁에밀린혁신법안들도다시추진되 고있다. 산업통상자원부규제샌드박 스심의위원인최성진전코리아스타트 업포럼대표는 “스타트업이새로운 서 비스,기술을만들어혁신하며성장하는 속도에비해입법지체현상이심각한만 큼국회가제도개혁에적극나설필요 가있다”고강조했다. 세종=이유지기자 <하>규제혁신골든타임 ㋌ 규제샌드박스패스트트랙법안 1년넘게국회계류끝결국폐기 정부가신속심사권고수준운영 법제처22대국회서재추진방침 유니콘기업키우려면$“법개정때네거티브방식고려^공무원책임문제해소해야” 한국에서혁신기업성장이 힘든 가 장 큰이유로 ‘지켜야 하는’ 조항을 상 세히 명시하는 대륙법계 ‘포지티브 ( Positive ) 규제’를 적용한다는 점 이 꼽힌 다. ‘금지된것만 하지 않 으면’ 도전이자유로운 영미법계 ‘ 네거 티브 ( N e ga tive ) 규제’와달리,법 바깥 의기 술이나 올때 마다개정이필요해 우후죽 순 자라는신산업을포용하기어 렵 다. 이를보 완 하려영국을 본떠 201 9 년규 제샌드박스를도입했지만,기업은여전 히비 효율 에난항을호소한다. 글 로 벌 100대유니콘기업 중 한국기업이단한 곳 ( 토스 ) 뿐인이유로도 꼽힌 다.정부는 “2027년까지5 곳 으로 늘 리 겠 다”고밝 혔지만,규제샌드박스가 거듭 나지 않 으 면달성하기어 렵 다는지적이 뒤따른 다. 한국일보는 21일 곽노 성 ( 가나다 순 ) 연세대 글 로 벌 인재대 교 수, 양 용현한 국개발연구원 ( KDI ) 규제연구실장, 양 준석한국규제 학 회장, 원소연한국행 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재 훈 성신여 대법 학 부 교 수·변호사,최성진전코리 아스타트업포럼대표등전문가 6인의 개선방 향 을들어 봤 다. - 킮믾쿮칺펓많쁴쁢훊푢풞핆픎 . 뫋뽆컿 = 한국이절박하지 않 아 보인 다.안 주 하다간 경 제성장이정 점 을 찍 고 하 락 하는‘ 피크 코리아’를 피 할수 없 다. 규제 때 문에‘일단해 외 에서성공하면국 내에선받아준다’며스타트업이유출되 는 데 , 향후 한국에서혁신기업이자취를 감 추는공동화현상이 우 려된다. 컿힒 = 한국은 세계에서가장 많 은 규제샌드박스 ( 8 개 ) 를 갖 고있는 데 ,규 제가 많 다는방 증 이다.영국은 애 초규 제를풀어 주 는 걸 전제로,특례기간소 비자 피 해등위 험 이발 견 되지 않 는 한 사업을가 능케 해준다.한국은‘규제를 풀어 줄 진 알 수 없 지만해보라’는식이 라 불확 실성이 더크 다. 풞콚펾 = 일단 위 험 여부를 실 험 해보 자고 도입했는 데 승인받기도 힘들고, 부가조건이과도하게 붙 는다.부가조 건에 맞춰 사업을준비하면1년도 걸 린 다.규제샌드박스가 많 아 져 제도가 복 잡 해 졌 는 데 , 신청도어 렵 고진행은 투 명히공개가안된다. 관련 컨 설 팅 까지 성행하는상황이다. 퍟푷 = 신·구산업이해 갈 등이 생 기면 ‘타다’사례처럼법을만들어 못 하게 막 기까지한다.기업에실패 경험 이축적되 고있다.공무원의위 험 회 피탓 이 크 다. 잘못 되면행정 감 사 등 책임을 진다는 생 각에운신의폭이 좁 고, 규제개혁은 잘 안된다. - 뻲먾쯚뮪헪헒훊핳솒헪믾쇊퐢삲 . = 법률해석,특정산업관련법개정 시 엔 네거 티브 방식을 고려해 부 분 적 으로 바꿀 필요가있다.화장품이수출 효 자로성장한이유 중 하나가예 외 적 으로 ‘ 네거 티브리스트’를도입,사용하 면안되는원료를규정해실 험 의폭을 넓힌덕 이 란점 을고려할만하다. 핂핺 = 드 론 을 날릴 수 없 는 곳 만규 정하든, 날릴 수 있는 곳 만 규정하든 결국 소관 부처공무원이해당여부를 인정해야하기에여기서 병 목현상이발 생 한다. 공무원책임문제를 해소하지 않 는 한 네거 티브 규제를 도입해도 제 대로 작 동하지 않 을것이다. 퍟훎컫 =네거 티브전 환 , 사 후 통제강 화가필요하다.사전통제 론 사고발 생 시기업이‘법·규제가요구하는 걸 다했 다’고하면책임을묻기힘들다.미국등 은일이 벌 어지면기업이사고를예 측 하 고 피 할수있 었 는지등을 살펴철저 히 책임지게한다. 법제에반영안된사항 도기업이자진해신 경쓰 게된다. 정부도 문제 점 을인식, 개선을 추진 중 이다.국무조정실은지난1일 민 간 중 심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기 능확 대를 통한이해관계조정, 선제적과제발 굴 후 사업자를 모집해특례를 부여하는 ‘기 획 형규제샌드박스’등을담은‘규제 샌드박스개선방안’을내 놨 다. - 뮪헪캚슪짣큲 , 펂쎉멚짢뷚펂퍊빦 . 풞 = 운영지침신설, 데 이 터 통합관리· 투 명화 등은 긍 정적변화이나 규제샌 드박스가 더 난 립 하지 않 도 록 제한하 고, 국조실 총괄 기 능 을 강화해야 한 다.현재는전담인 력 도 없 어제역할을 하기어 렵 다. 첨 예한 이해관계사안을 민 간위원회권고로규제특례위원회에 서의결하는 방안의 효 용 엔 회의적이 다.소관부처가반대하면결국제도가 개선될수 없 어운용의 묘 가필요하다. 뫋 = 혁신은위 험 을동반할수 밖 에 없 다.난제를풀기위해실 험 해야할것은 다부가조건으로 못 하게하니특례가 끝 나도결 론 이안난다.실 증 특례가다 끝 나고 법 령 정비 불 가 사유를 위원회 에서입 증케 하는 현개선방안은실 효 성이 없 다. 국 민 권리를제한하는규제 의필요· 완 화여부입 증 책임을특례설 계단계부 터 공무원에게 두 고,검 증 요 건과부가조건을명 확 히해야한다. = 실 증 특례기간 ( 최장 4 ~ 6년 ) 을단 축해야한다.안되면 빨 리 접 을수라도 있어야 하는 데 , 규제를 풀어 줄 것처럼 ‘기다려보라’고하다 희망 고문이된다. 규제개선 논 의자리에소비자 목소리 가 배 제되는것도 문제다. 직 역 갈 등에 선조 직 된소수목소리가 더잘 반영된 다.정부가변화방 향 을 분 명히해리 더 십 을발 휘 해야한다. 다만기 존 산업도 변화에적 응 할기회를 주 고, 신산업부 가가 치 를통해상 생 방안을마련해 주 는식으로가야한다. 핂 = ‘기 획 형규제샌드박스’가부처실 적 주 의로 운영되는 것을 경 계해야 한 다. 부처가개선필요성을이미인식하 는규제를샌드박스를통해 바꾸 는건 제도의기 본철학 과 맞 지 않 다.특정기 업에규제를풀어 주 는장이될특 혜 제 공소지도 염 려된다. 퍟푷 = 일단 규제샌드박스로 보내 임시허용할뿐,정 작 제도개선비 율 은 낮 아 본 질이 왜곡 된 측 면이있다. 규제 샌드박스 결과와 제도 개선을연계하 는 체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세종=이유지^변태섭기자 곽노성 연세대글로벌 인재대교수 "공무원입증 책임제를 도입해야한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실장 "규제샌드박스 결과와제도개선을 연계하는체계를 규정해야한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 "네거티브규제전환과 함께사전통제보다 사후통제강화가 필요하다."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규제샌드박스난립을 제한하고국무조정실 총괄권한을 강화해야한다." 이재훈 성신여대법학부 교수·변호사 "공무원책임문제를 해소하지않는한 네거티브규제도 능사는아니다." 최성진 전코리아스타트업 포럼대표 "법해석·개정시 부분적네거티브 규제로전환, 실증특례기간을 단축해야한다." ޥ ⇥᪕ລᗞᱭ ץ ᗲ⽮⇍ᔁ㋍⅁⇥ᾁ 규제특례승인받기너무어려워 잘못되면책임질우려탓소극적 사후통제강화방식으로변화를 “부처실적주의운영경계”지적도 ߨ ઁ ӏઁ ࢞٘ ߅ झ ಁझ ۑ ੑ ߨ അട नӝࣿ ഝਊ ࢲ࠺झhઁಿ ӏઁౠ۹ ઁ ب ѐࢶਸ ਤೠ ѐ ܫߨ ੌࠗѐউ ֙ ਘ ੌ ࠗউ Ҵഥ ઁ ౠҳ ߨ Әਲ਼ഄन ߨ সਲ਼ୢ ߨ झ݃ ب द ߨ োҳѐ ߊ ౠҳ ߨ ࠁ ాनਲ਼ ߨ Ҵഥ ઙ ܐ ֙ ਘ ੌ ӝ ݅ ܐ ತӝ ֙ ਘ ੌ ࠗউ Ҵഥ ઁ ୶ ౠҳ ߨ উ ߈ ߨ উ द೯द ҕ ޖ ਗ ӏઁ ৮ച ҙܻhх ة ӓ೯ नӝࣿ ب ੑ नস ഝࢿച ӝৈद ହhನ࢚Ә Ҋ җप হ ח ҃ хࢎ ݶ ଼ ӏઁౠ۹ਤਗഥ न ޙ ਤਗഥ ब о מ ೯ӝҙ ѨషѾҗ ഥनӝр ੌª ੌ ױ ୷ ӝઓ थੋ नઁಿhࢲ࠺झ৬ ਬࢎ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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