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The Korea Times 애틀랜타 2024년 9월 4일(수) C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www.higoodday.com 마약류를상습투약한혐의로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징역 1년의실형을 선고받고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지 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기소된유씨에게 3일징역 1년 을선고했다. 법원은도주우려가있다 며그를법정구속하고, 벌금 200만원 과추징금154만원,약물프로그램이 수80시간도함께명령했다. 재판부는“범행 기간, 횟수, 방법, 투 약량등에비출때엄중한처벌이불가 피하다”고설명했다.유씨는구속직전 법정에서“많은분들께심려와걱정을 끼쳐죄송하다”는입장을밝혔다.앞서 검찰은징역4년을구형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총 181회에 걸쳐프로포폴등의료용마약류를상 습투약한혐의로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타 인명의로1,100여정의수면제를불법 처방받아사들인혐의도있다. 지난해1월에는지인최모(33)씨와함 께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 를흡연하고, 일행인유튜버에게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 해대마흡연을강요한혐의도적용됐 다. 유씨는의마약류상습투약과타인명 의 이용 스틸녹스 등 상습 매수, 대마 흡연혐의에대해유죄판단을받았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연합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법정 구속 … ”도주 우려·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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