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18일(수)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가 면세 규정을 남용해 미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쏟아낸다고 보고 미국 정부가 관련규정을강화했다. 연방정부는12일무역법301조나201 조,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관세를적 용받는수입품의경우면세한도규정을 적용하지않는다는내용의규정안을발 표했다. 현재미국은개인이 1일수입하는제 품의가치가일정금액을넘지않는경 우관세를부과하지않는면세한도규 정을 두고 있는데 2016년에 이 한도 를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했 다. 이후면세한도규정을통해수입되는 제품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중국 기업 들이무역법301조관세등미국의대중 국제품관세장벽을우회하기위해규정 을남용한다는우려가커지면서정치권 에서관련법안을발의하고행정부에대 미, 중국발 ‘면세 구멍’ 봉쇄 테무·쉬인저가공세대응 면세한도규정적용철폐 “전자상거래업체가남용” 책마련을요구해왔다. 나브테지 딜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 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면세 한도 에대한우려를설명하면서“이런구멍 (loopholes)을 통해 외국 기업들, 대부 분중국에설립된전자상거래플랫폼들 이미국시장을저가제품으로가득채 우고있다”고말했다. 바이든행정부에따르면면세한도규 정을 통해 미국으로 수입된 물품은 10 년전에연간1억4,000만건정도였지만 작년에는10억건을훌쩍넘었다. 면세제품은수입할때까다롭게검사 하지않는데다물량이워낙급증한탓 에위험하거나불법인제품이포함됐는 지확인하기도힘들어졌다는게행정부 설명이다. 이번조치는중국을겨냥했지만, 모든 나라에적용된다.고위당국자는브리핑 에서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 는 제품도 새 규정을 적용받느냐는 질 문에“어디서 오든 이들(무역법 301조 와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규정에 근거를 둔 조치를 적용받는 모든 수입 품은 면세 한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면세 수입 증가량의 상 당 부분이 중국의 쇼핑 플랫폼 테무 (Temu)와 온라인 패스트패션 브랜드 쉬인(Shein)에서 비롯됐다면서“우리 는 외국 대기업들이 전례가 없는 수준 으로 면세 한도 허점을 이용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그 규모와 물량 을 고려하면 남용이라고 본다”고 말했 다. 한국에대한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 전망된다. 일단한국은무역법 301조에 따른관세대상이아니다. 한국산 태양광 셀과 모듈은 무역법 201조 세이프가드 대상이며 한국산 철강은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적용받는 다. 그러나이들품목은금액이저가가아 니고개인이수입할만한제품이아니라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 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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