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0일(금) ~ 9월 26(목) A2 종합 연방정부가리얼 ID법전면시 행을 당초 예정한 내년 5월에서 2년더연기하는것을검토하고 있다. 리얼ID법 시행은 당초 예 정대로 2025년 5월7일부터 시 작되지만, 2027년 5월5일까지 2년간 단계적인 도입 과정을 거 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시행 기간 중 공항 등에서 리얼 ID가 없는 승객의 경우 기존 신분증 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 만 리얼 ID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받게될것으로보인다. 리얼 ID 전면 시행 2년 연기 ▲올연말까지K-ETA한시적유예 미국등전세계에서한국을방 문하려는해외국적입국자들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했던 전 자여행허가(K-ETA) 시행이 오 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지난해 4월부터 한국 정부는 2023~24년‘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산업 활 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미 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대 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22 개 국가에 한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K-ETA 필수 조건을 유예하고있다. K-ETA는 출발 전 홈페이지 나앱에개인·여행관련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입력 과정이 쉽지 않아 시니어 세대 한인들이 큰 불편 을겪어왔다. ▲간편해진세관신고절차 세관신고절차도한결간편해 졌다. 한국 관세청은 그동안 인 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 곳에서만 운영되던‘모바일 세 관신고’제도를 지난해 8월부 터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운영중이다. 모바일 세관신고는‘종이 신 고서’제출 없이 여행자 세관신 고 앱을 통해 1인당 면세범위 (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 를 초과하는 외화, 검역물품 등 을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 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 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세관신 고 앱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 하고세관에제출할수있다. 관세청은또모바일신고후세 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 토록 했다. 신고품이 있는 경우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 입국시표시된‘세관신고있음 (Goods to declare)’통로에있 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 면 모바일로‘전자 납부고지서 ’를 전송받아 앱을 통해 간편하 게세금을납부할수있게된다. 신고 물품이없는여행자는신 고서 제출을 생략하고‘신고 없 음’통로를 이용해 입국장을 나 가면된다. ▲인천공항내국인입국심사대사용 한국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소에서 한인 시민권자 및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인 대 우가 시행되고 있다며 적극적 인 애용을 당부하고 있다. 한국 을 방문하는 한인 시민권자와 그 직계비속은 대한민국 여권 또는 재외동포를 표기한 전자 안내판 아래 내국인 입국심사 대를이용할수있다는것이다. 이 조치는 한인 시민권자들이 보다 신속하게입국절차를마칠 수있도록하기위한것으로,과거 한국인이었다가 국적을 이탈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재외동포에 대한내국인대우는지난2009년 부터시행되어왔으며, 이조치는 재외동포의 자긍심을 북돋고 신 속한 입국 절차를 지원하기 위 한목적으로도입됐다. ▲안면인식으로신분확인 인천공항에서 얼굴을 미리 등 록하면 탑승 게이트에서 여권 을 꺼내지 않아도 안면인식으 로 신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스마트패스’시스템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의 얼굴을‘인천공항 스마트패스’ (ICN Smartpass) 앱이나 공항 셀프체크인키오스크에서서비 스 이용 30분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처음 등록한 날부터 5년간 이 용할수있다. 다만법무부출국 수속 과정에서는 기존처럼 여 권과탑승권을보여줘야한다. 노세희기자 “여권만있으면OK”…한국입국절차편해졌다 ■알고나면쓸모많은입국시절차 ■선천적복수국적자의한국방문 사전 전자여행허가 올해 말까지 유예 세관신고서 앱으로… 신고품 없으면 면제 시민권자도 ‘내국인 입국대’이용 가능 “18세까지 국적 이탈 안했을 경우 24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한민족최대명절인추석연휴를전후로가을은미주한인들의한 국방문이봇물을이루는시기다. 달러화가여전히강세를보이는 데다여름철에치솟았던한국행항공료도안정세를유지하고있 어한국을방문하려는한인들이크게늘고있다.한국정부는미국 시민권자등해외거주한인들의입국편의를도모하기위해여러 가지개선방안을내놓고있는데이를정리해본다. 미시민권자를포함한한국방문객들의입국절차가한결간편해졌다. <연합> 한국에일시방문한자녀가병 역의무때문에발이묶이는것 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않다.관련규정이다소모 호하기때문이다. 출생지국가인미국에서태어 난자녀는출생할당시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국적을갖고있을경우,자 동적으로한국국적을갖게된 다. 이들‘선천적 복수국적자’ 들은출생사실이한국가족관 계등록부에등재되지않더라도 국적법상복수국적자가된다. 선천적복수국적자남성은태 어난 날로부터 한국의 병역의 무가발생하는 18세가되는해 3월31일까지한국국적을포기( 이탈)해야한다.이기간이지나 면 병역문제를 해소해야만 한 국국적을이탈할수있다. 국적이탈을하지않아자동적 으로병역의무가발생한남성의 경우24세이후에는‘해외이주 사유’를 근거로 국외여행허가 를받아야한다. 여기에해당되 는한인남성은24세부터25세 가되는해의1월15일까지거주 지 영사관을 통해서 국외여행 허가를신청해야한다. 해외이 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 은사람은 37세까지병역이연 기된다. 국적이탈을하지않은남성복 수국적자가국외여행허가를받 으면1년중통틀어180일을넘 지않는동안한국에체류할수 있다.그러나180일체류한도를 넘거나한국에서60일이상영 리활동을할경우영장이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 다. 국무부가 여권의 온라인 갱신 프로그램의 전면 재개 방침을 밝힘에 따라 미국 여권 갱신 절 차가간소화될전망이다. 18일 국무부는“시범 프로그 램을 거쳐 온라인 여권 갱신 시 스템이완벽하게작동하고있다 ”면서“여권 이 만료된 지 5년이 지 나지않았거 나, 올해 만 료 되는 미 국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여권 갱신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그러나“아동용 여권 갱신이나 첫 여권을 신청할 경 우, 해외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국무부, 절차 간소화 발급 기간 단축될 듯 미국 여권 ‘온라인’갱신 전면 확대 경우에는 아직 온라인 시스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아울러 전했다. 토미블링컨국무장관은이날성 명을통해“기존종이신청의대안 으로 온라인 갱신이 시행됨에 따 라 가장 효율적이고 편리한 여권 갱신이가능하게됐다”고말했다. 국무부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 간500만명의미국인들이여권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국무부는2,400만건 의 여권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중 40%가갱신관련이었다. 펜데믹기간인력부족으로한 동안‘여권 대란’을 겪었던 미 국에서 현재 여권 발급에 걸리 는 시간은 6~8주로 줄어 들었 다. 앞으로는그기간이훨씬단 축될것으로보인다. 온라인 갱신 시스템 시행으 로 신청서를 프린트해서 종이 신청서와 사진을 우편으로 보 내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된 다. 대신 신청자들은 웹사이트 (www.Travel.State.Gov/re- newonline) 상에서 서류와 사 진을 전송하고 수수료를 지불 할수있다. 노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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