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 신조어사전 - 맞폭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얼마 전 한 고객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로전화가왔다. 집에서애지 중지키우는 강아지에게 벼룩이 생 겨서 고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 다. 강아지뿐 아니라, 이제는 집 전체 에벼룩이번져서사람까지물어견 딜수가없다고하소연을하였다. 요즘들어 벼룩으로 인한 문의가 많이들어오고있다. 집에서키우는강아지나고양이가 산책하거나, 풀밭에서 뛰어다닌 후 에벼룩이생기는경우들이종종있 다. 다음은 벼룩으로 인해 문의를 해 온고객과의대화를모아보았다. 문) 부모님이 강이지 키우는것 싫 어해서, 거라지에서 키우고 있는데 걱정이생겼어요. 부모님이차에벼 룩이생겼다며화를내십니다. 아마 우리강아지가벼룩을옮긴것같아 요.어떻게해야할지요 답) 벼룩은 급속히 번지는 특성이 있어,빨리손을써야합니다.간단하 게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 니다. 먼저 일단 애완동물의 몸에 붙은 벼룩을죽여야합니다. 애완동물눈 에들어가지않게,조심하면서눈을 가리고 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시켜 주시면, 강아지가 시원하 다고큰눈을껌뻑거리며좋아할것 입니다. 또한 동물 병원에 가면 벼룩약이 나주사가있습니다. 강아지가벼룩 으로 인해 고생하지 않도록 처방을 해주시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벼룩 퇴치를 위해 전문 페스트 콘 트롤은 매주 한 번씩 최소 3주간은 뿌려줍니다. 특히 벼룩 서비스를 받으신 후 반 드시 3시간은 집밖에 나가 있다 들 어와야하고, 1시간정도충분히환 기를시켜주셔야합니다. 벼룩은 약을 뿌려도 한번에 잘 죽 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때문에 페스트 컨트롤 회사는 3번 정도를 집중적으로소독을하고벼룩을잡 는작업을진행한다. 이렇게 해야 집안에 있는 벼룩들 이모두제거될수있다. 벼룩에 물린 자국을 가렵다고 해 서심하게긁는경우에는피부질환 으로인한2차감염도올수있기때 문에 가렵더라도 최대한 참는 것이 필요하다. 심한경우에는병원을방 문하여 약을 처방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위치한회사사무실로방 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 다. 문의:678-704-3349 벼룩이들어와강아지를괴롭히는데 케빈김 법무사 법률 칼럼 미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사유 형사상으로 인한 외국인 미 국입국금지(Inadmissibility) 사유는 미국이민국적법, INA 212(a)(2)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규정하고있다. 도덕성범죄행위로 유죄판 결을 받았거나 범죄행위를 인 정한 경우이다. 그러나 경미 한범죄예외조항 (Petty Of- fense Exception)에의하여최 고선고가능형량이 1년을초 과하지않고(Not exceeding 1 year) 실제선고형량이 6개월 을넘지않는다면입국불허대 상에서제외될수있는경범죄 (Misdemeanor)로 분류 되므 로 범법행위가 중범죄에 해당 한다할지라도가능한한중범 (Felony)아닌경범죄로처리될 수있도록낮추는것이매우중 요하다. 도덕성범죄여부와관련없이 두번이상의유죄판결을받았 고전체형량이5년이상일경 우이고세번째가마약관련범 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 나 범죄행위를 인정한 경우이 고마지막으로10년이내에매 춘행위또는불법악덕상행위 등이입국불허사유에해당된 다. 영주권자를비롯해합법적 으로입국한외국인이형사상 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미국 이민국적법, INA 237(a)에 의 거다음과같은범법행위로유 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추방 (Deportation) 재판에 회부될 수있다. 첫 번째로 미국에 입국한 후 5년 안에 도덕성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로 1년 이상(1 year or longer) 의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유죄 판결로 도덕성 범죄의 의미는 범법행위자체의 성격상 고도 의비열함과부정직함,또는타 락함을나타내는행위로서절 도, 사기, 폭행, 살인, 강도, 강 간, 매춘, 성폭행, 사기등이해 당된다. 미국 입국 후 기간에 관계없이 도덕성 범죄에 해당 되는범법행위로두번이상유 죄판결을받은경우다. 세번째 는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유죄판결을받은경 우다. 도덕성범죄와도중복되 는데, 살인, 강간, 미성년자 성 적학대, 폭력성범죄(Crime of Violence), 마약관련범죄, 불 법무기소지, 운반, 돈 세탁, 또 는사기행위로피해자에게1만 불($10,000) 이상손실을초래 된경우중범,경범에관계없이 가중중범죄에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 방치, 보호 명령 위 반등에해당되어유죄판결을 받게되면추방대상이된다.영 주권자를 포함하여 외국인이 추방대상이되어재판을받게 된다 할지라도 추방취소신청 의기회가주어질수있는데,영 주권자 경우 합법적으로 입국 하여 거주기간이 7년 이상 되 었으며, 그기간중5년이상을 영주권자로 거주하였고 가중 중범죄(Aggravated Felony)로 유죄판결을받은기록이없는 경우 이민판사의 재량에 따라 구제를받을수가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추방취소신청자격은미국내 에최소10년간계속해서거주 해왔으며 도덕적 성품에 문제 가 없으며, 추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유죄판결받은적 이없었고,해당외국인이추방 당할경우미국시민권자나영 주권자인배우자,부모,자녀가 겪어야할 극단적인 어려움이 초래된다는것을증명할수있 다면 추방취소신청을 할 수가 있다. 뉴스칼럼 9월은미국야생삼수확철이기도 하다. 우리가흔히산삼이라고부르 는미국야생삼(wild ginseng)이나 는동부와남부19개주에서는지난 1일부터 일제히 야생 삼 채취가 허 가됐다. 연방 산림청 등에서 퍼밋을 받고 지역마다조금씩다른규정을잘지 키면, 대부분늦가을까지야생삼을 캘수있다. 미국삼자생지는애팔래치아산맥 이다. 위스콘신 주나 캐나다 온타리오 주등에는삼재배농장도있다. 일반 미국인들은 삼을 약용이나 건강식품으로찾지않는다. 커피 체인 메뉴에 여러 종류의 차 가올라있으나아직인삼차는없다. 18세기 말부터 일부 산간 주민들 이삼을캤다고는하나소수였다. 삼이자라는곳은연방이나주정 부산림일때가많지만대대로산에 서, 산과더불어살고있는지역민들 은그런소유권관념이희박하다.주 변산은그냥‘우리산’이라는생각 이다. 그래도문제될게없었다. 산이내 주는임산물에집착이크지않았기 때문이다. 산짐승의 요긴한 먹거리 인 도토리를 쓸어 와 묵을 쑤지도, 갖가지산나물을뜯어와무쳐먹지 도않는다.고사리만해도그렇지않 던가? 야생삼도다르지않았다. 찾는사 람이 많지 않았던 데다, 누가 캐 가 든이슈가아니었다. 하지만지금은다른이야기다. 국제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야생 삼이돈이되기때문이다. 주고객은 중국, 한국 등 동아시아 쪽인데, 중국일부지방에서는미국 삼씨를가져다재배하는농가도있 다고한다. 미국삼출하량은지난 80년대말, 90년대초이후줄고있다. 당국은 남획을 중요한 원인의 하 나로꼽는다.그때문에규제가갈수 록강화되고있다. 야생삼을불법채취하다적발되면 첫 벌금이 100달러이던 주는 이를 500~1,000달러로 올렸다. 자칫 실 형까지선고받을수있는지역도있 다. 불법 채취한 삼을 찾기 위해 탐지 견을동원하거나, 잠복근무를하기 도 한다. 야생 삼에 마이크로 칩을 심어놓고추적하는경우도있다. 조지아, 테네시, 노스 캐롤라이나, 켄터키 주 등은 국유림에서는 무기 한야생삼채취금지령을내렸다. 야생 삼 시즌이 한창인 최근 웨스 트버지니아의한신문은불법심마 니단속뉴스를전한다. 몽고메리헤럴드지에따르면체포 된야생삼밀매단은가족과이웃주 민들로구성된 11명. 이들에게서말 린삼190파운드,시가18만달러어 치를압수했다고한다. 인디애나주에서도야생삼불법채 취로 25명이체포됐다는뉴스가전 해졌다. 위스콘신 주는‘프로젝트 레드 베리(삼 열매)’로 이름 붙여진 야생삼불법채취와밀매단속에나 섰다. 지역마다 차가 있으나 야생 삼 채 취규정은까다롭다. 5년근,일부주 는 10년근이돼야캘수있다. 가지 가3개있어야한다. 한가지에달리 는잎사귀는3~5개. 삼의나이를가 늠할수있다. 빨간열매에는 1~3개 의 씨가 들어 있는데, 삼을 뽑아낸 후 씨를 그 곳에 심어놔야 한다. 깊 이 1인치, 씨앗 사이 간격은 1푸트, 심은후마른잎으로잘덮어놓도록 한다. 채취한 야생 삼을 외국으로 보낼 때뿐아니라타주로반출할때도허 가를요구한다. 야생삼에관심이있는한인중에 는 가을 산도 오를 겸, 그룹으로 삼 채취여행에나서려는이들이있다. 지역마다조금씩다른규정을잘알 고,지켜야한다.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 생길수있다. 전복이나대합채취때등의‘실수 ’를생각하면되겠다. 9월, ‘심 봤다’ 철이긴 한데…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해 학 생이적반하장식으로피해학 생을가해자로맞신고하는사 례가 최근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현상을가리키는신조어 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 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4 전국 학교·사이버폭 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가운데 40.6%는 가해자로부터 쌍방 신고를당했다. 학교폭력피해 자10명중4명이맞폭을당한 셈이다. 맞폭 피해 학생들은 학교폭 력 가해자가 돼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 불려가거나 수 업에서 배제되기도 하며 장기 간법적분쟁에휘말리기도한 다.이같이2차피해를당한학 생들은 피해 회복에도 어려움 을겪게돼대책마련이시급하 다는목소리가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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