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2024년9월21일토요일 15 여론 속의 여론 न ߸ച नҗ ܐ ࢤ_݅ ࣁ ݅ _ ࣁ ݅ _ ࣁ ୡ١ࢤ ݅ _ ࣁ ࢤ ݅ _ ࣁ Ҋ١ࢤ ই ز ജ ܐ ী ೠ Ѿ ই ز ਵ ۽ Ѿ ই ز ѾೞҊ ࠗ ݽ ١ ࠁ ഐо ী ز ࠗ ݽ ١ ࠁ ഐо ѾೞҊ ই ز ী ز ࠗ ݽ ١ ࠁ ഐо ਵ ۽ Ѿ হ ೡ ࣻ ೡ ࣻ হ ই ز न ܐ ܐ ী ೠ Ѿ מ ۱ ই ز न ܐ ܐ ী ೠ ӂܻ೯ࢎ ¥ ই ز ݅ ࣁ ݅ ই ز ীѱ ো ݺ ܐ ܐ ܳ Ѿ೧ঠ ೞ ח ࢚ടਸ ঌ۰ঠ ೞա ই ز न ܐ ী ೠ ӂܻ೯ࢎо о מ ೠ ো۸ ঌ۰ঠ ೠ Ӓۧ ঋ ই ز ജ ো ݺ ܐ ܐ Ѿӂ ־ҳীѱ ա ই ز ਵ ۽ Ѿ ই ز ѾೞҊ ࠗ ݽ ١ ࠁ ഐо ী ز ࠗ ݽ ١ ࠁ ഐо ѾೞҊ ই ز ী ز ࠗ ݽ ١ ࠁ ഐо ਵ ۽ Ѿ হয ػ ب যঠ ೠ ই ز ܐ ӝѾӂ ই ز ӝ ࠄ ӂܻ ࠁ ۽ ߉ ইঠ غ ա হ ࠁ ߉ ইঠ ػ Ӓۧ ঋ ই ز न ߸ച न ࢿ߽ ١ ߂ नҗ ܐ о ਃೠ ҃ ૐ ઑഅ߽ ١ ࠗ ݽ ١ ࠁ ഐ ز о যঠ ೞա ই ز ܐ Ѿ ࠗ ݽ न֛ ઙҮ न֛ী ٮ ܲ ࣻആѢࠗ ١ ী ۄٮ Ѿ ؼ ࣻ ա ‘ 팒솧 욚멾헣 , 쭎졶많헒헏픊옪멾헣 퍊 ’ 8% 펞쭖뫊 우리나라는 아동의치료에대한 결 정을주로친권자나법정대리인인보호 자가 대신하고있으며, 법적으로도아 동의동의능력이나치료거부능력에대 한보호조치는마련돼있지않다.이번 조사에서도아동에게치료에대한결정 능력이없다고인식한 응답자는 53% 로나타났다. 그러나응답자의51%는아동이자신 의치료에대해동의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동에게치료에대해직접권리 를행사할수있다고보는사람이판단 하는 가능 나이로는 만 15 - 17세 ( 고등 학생 ) 부터라는 응답이51%로가장 많 으며,만12 - 14세 ( 중학생 ) 32%,만 6 - 11 세 ( 초등학생 ) 14%로 그 뒤를잇는다. 출생직후부터만 2세까지경우에도권 리행사가가능하다는응답이1%이다. 이처럼아동의치료결정능력에대해 조사대상의절반 가량이여전히의문 을 제기하고있음에도 동시에절반은 아동이자신의치료에 대해 동의하거 나거부할권리를가져야한다고주장 하고있다. 아동의자기결정권에대한 사회적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 과이다. 아동이치료를결정할 때, 아동이전 적으로결정하기보다 부모 등 보호자 가 결정하고아동이이에동의하는 형 태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4%로 가장 많다.아동이결정하고부모등보호자 가 동의하는 방식이적절하다는 의견 은 36%이다.이와는달리보호자등부 모가 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은 8%에불과하다. 이는 아동의치료 결정과정에서부모나 보호자의역할 못지않게, 아동 스스로의의사결정도 중요하다는 사회적인식이상당함을 보여준다. 특히이질문에서는 응답자의연령 에따라차이가뚜렷하게나타났다.시 대의변화와 교육수준 등이아동의의 료적자기결정권인식과긴밀하게연관 될수있음을보여준다.연령이높을수 록 ‘보호자가결정을주도해야한다’는 의견이높으며 ( 18 - 29세 6%, 30 - 39세 5%, 40 - 49세10%, 50 - 59세8%, 60 - 69 세10%, 70세이상 10% ) ,연령이낮을수 록 ‘아동이결정을주도하고보호자가 동의’하는 방식을더많이지지하는경 향이나타난다 ( 18 - 29세52%, 30 - 39세 42%, 40 - 49세35%, 50 - 59세35%, 60 - 69세 25%, 70세이상 29% ) . 특히, 18 - 29세연령층에서아동의결정권을지지 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높다. 교육수준이낮을수록 ‘보호자가 결 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높으며 ( 고졸이하 10%, 대재이상 6% ) , 교육수 준이높을수록 ‘아동이결정을 주도하 고보호자가동의’하는방식을더많이 지지하는 경향 ( 고졸이하 34%, 대재이 상 38% ) 이나타나교육수준이높을수 록 아동의결정권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높다. “ 팒솧픦픦욚헏핞믾멾헣뭚핂믾쫆뭚 읺옪쫂핳쇊퍊 ” 75% 아동의연명의료및연명의료중단결 정시에는아동에게의료적상황을알 려야한다는응답이81%로매우높다. 임종과정에있는아동 환자에대한연 명의료 시행또는 중단 결정권에대해 서는 아동이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는의견이5%에그쳤지만,아동이결정 하고부모등보호자가이에동의해야 한다는의견은 45%이다.이는 중요한 의료적결정을 내릴 때에는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아동의 이해와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동이임신을하거나성매개감염병 등공개하고싶지않은질환에걸린경 우, 부모등보호자에게반드시알리지 않고도치료를받을수있다는의견이 66%이상으로높게나타난다.이외에 도 부모의종교적신념에따라아동의 치료를결정할 수없다는의견은 74% 로다수를차지한다. 민감한의료상황 에서아동의프라이버시와권리보호가 필요함을보여주는결과이다. 앞으로아동의의료적자기결정권이 기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 이 75%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영역에 서아동의권리가중요하며,아동의생 명및건강권보장을위해서는법적,제 도적장치가필요함을시사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아동의자기결정 권강화필요성, 치료의사결정과정에 서의보호자의권한 ( 역할 ) 과아동권리 간의균형, 민감한 의료상황에서의아 동 권리보호, 의료적자기결정권의기 본권보장필요등우리사회에여러가 지화두를제시한다. 이와 동시에아동에대한 단순한 보 호 차원을 넘어, 아동의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식이널리인정받고 보편적가치로 자 리잡아가고있음을보여준다.앞으로 도 우리사회에서생명과 건강에대한 아동의기본 권리가 더욱더잘 보장될 수있도록사회적인식전환을위한교 육과 캠페인이강화되고 법적및제도 적보호장치마련이필요할것이다. ࠉ ᲥἍ Ἅජ ݕ ፵ᚽⅮₙ⇞☎ⶒᾹܵᝉᝉᾹܵₙ ᗅ᭕Ὴ Ἅජ ݕ ፵ᚽⅮₙἍජ⇞☎ᛁᝉᛁᝉⅮ ✥ۚ ⼥ܶ፵⠡ሩ∹᩵ᛁᝉᝉⅮ “아동, 치료결정능력없다” 53% “찬성^거부할권리가져야” 51% 사회적논의필요한인식보여줘 “보호자가결정, 아동동의” 54% “부모가전적으로주도” 8%그쳐 아동스스로의판단중요뚜렷 “아동자기결정권보장돼야” 75% 법적^제도적장치마련화두제시 연령높거나교육수준낮을수록 “보호자가결정해야”의견많아 “아동, 보호자 동의없이도치료받아야” 66%$의료적자기결정권필요시사 환자의자기결정권과치료동의는의료윤리와인권의기본원칙중하나다.이는환자가자신의건강과치료에 관련된모든결정에대해주체적으로결정할수있는권리를말한다.이권리는환자의인권보호와자율성보장의 핵심이며현재의료체계에서필수적인요소로자리잡고있다. 그러나아동 (만18세미만) 은자신의치료에대해충분히의견을제시하거나주체적으로결정하지못하고있다. 아동의자기결정권을보호하며아동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중요해지는시점에서, 아동권리보장원과한국리서치는지난7월26~29일전국만18세이상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아동의 생명및건강권에대한인식을조사했다.이번조사를통해아동의치료와관련된의사결정에대해국민들이어떤 인식을가지고있는지를파악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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