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9월 26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尹대통령> 최재영수심위 金여사혐의유무가를핵심쟁점동률 檢 ‘명확한결론없었다’돌파가능성 이르면이번주명품백처분결정나와 직무관련성찬반7:7…檢‘金여사무혐의’전망 종합의견에선 8대 7 근소우위, 그러 나핵심쟁점에선사실상7대7반반. 최재영목사기소를권고한검찰수사 심의위원회(수심위)가‘디올백사건’의 직무관련성부분에서찬성·반대숫자 가같은‘동수판단’을내린것으로확 인됐다.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혐의 유무 판단의 중요한 기준에서 의견 일 치에이르지못한것이다. ★관련기사4면 외형상‘기소 우위’판단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동수 판단을 받은 것으로 해석한 검찰은 원래 자신들이 내렸던 결론처럼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사건을정리할것으로보인다. 24일 수심위는 현안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에 대해 8대 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 했다. 그러나25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 이중기소의견으로표결한위원1명은 최목사의청탁금지법위반혐의에대해 “청탁금지법 법문상 금품 제공자에 대 한 직무관련성 규정은 없으므로, 이를 따질 필요도 없이최목사에겐죄가있 다”고주장했다고한다. 결국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 성, 다시 말해 최 목사의 디올백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는 의견은 많아야 7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청탁금지법상공직자배우자 의금품수수금지조항(제8조제4항)은 ‘직무와 관련한’수수를 금지한다고 명 시하고있지만, 금품제공금지조항(제8 조제5항)은‘누구든지공직자또는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고만규정한다. 법조문상명시적문구가없고,이부분 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도 누적되지 않아,법조계에서도배우자에게금품을 준사람의처벌에‘직무관련성’이필요 한지견해대립이있다. 최동순·정준기기자☞4면에계속 가자 이어 레바논서도…전쟁에 고통받는 어린이들 이스라엘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의전쟁에이어레바논무장정파헤즈볼라를겨냥한최 대규모의공격을이어가면서중동지역의위기감이고조되고잇는가운데 24일레바논남부시돈 의 사크사키예 마을 병원에 이스라엘 공습으로 다친 어린이가 누워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칸유니스 남부에서 난민 어린이들이 구호품으로 받은 음식을 나눠 먹고 있 는모습. 시돈·가자지구=신화뉴시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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