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7일 (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미주판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바이어,새규정따라집찾기전 ‘위임계약서’ 써야 ◇바이어, ‘위임계약서’올바로이해해야 8월 17일부터 시행된 새 규정에 따른 가장큰변화는셀러가더이상양측에 이전트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다. 따라서 바이어에게도 수 수료를 부담할 의무가 발생하고‘바이 어위임계약서’(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s)를통해지급수수료와제 공받는서비스를사전에협상해야할책 임이 생겼다. 일부 주에서 이미 선택적 으로 사용된 바이어 위임 계약서에 대 해일부소비자보호단체는바이어에게 불필요한비용을초래할수있는단어가 많이사용되었다는우려를제기하고있 다. 전문가들은 주택 구입에 앞서 수수 료금액과지급방식등이명시된바이 어위임계약서를자세히이해하는것이 중요하다고조언한다. ◇필요한도움에맞는수수료결정 수수료는주택중개서비스대가로중 개업체를통해담당에이전트에게지급 되는 금액이다. 셀러가 양측 수수료를 모두지급하는기존관행에서일반적인 수수료율은거래금액의 5~6%였다. 새 규정에따라셀러는이제바이어에이전 트 수수료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반대로바이어에게는자신의에이 전트에게지급할수수료액수와지급방 식(정액제 또는 비율제) 등을 협상해야 할책임이생겼다. 일부 소비자 단체는 바이어가 비율제 보다는정액제수수료지급방식을선택 하는것이유리하고계약서중수수료와 관련된항목은반드시명확히기입할것 으로권고한다. ◇의뢰수수료부과될수도 바이어위임계약서추가수수료조항 이포함될수도있다. 기본중개수수료 와별도로부과되는추가수수료로‘행 정’(administrative),‘거래’(transac- tion),‘의뢰’(retainer) 수수료 등이 있 다. 추가 수수료는 이전부터 부과되던 수수료지만계약서서명전내용과액수, 필요여부등을반드시확인해야수수료 가불어나는것을피할수있다. 행정및거래수수료의경우일부 600 달러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미국 소비자연맹’(CFA)은이두가지수수료 는기본중개수수료에포함되어야하는 수수료로 정당하지 않은 수수료로 규 정한다. 반면 의뢰 수수료의 경우 필요 성이커질전망이다. 바이어에이전트는 구입을완료해야수수료를지급받는다. 요즘처럼매물을찾기힘든시기에주택 구입이장기간이어질것에대비해의뢰 수수료를별도로부과하는에이전트가 늘어날것이란전망이다. ◇ ‘쌍방중개’ 계약에따른이해충돌 소비자보호단체와 NAR은바이어가 ‘쌍방중개’(Dual Agency)계약에주의 하라고권고한다.쌍방중개는한에이전 트가양측거래당사자를모두중개하는 위임계약형태다.한에이전트가셀러와 바이어를동시에중개할수있고, 한매 물을대상으로두명의바이어를동시에 중개해도쌍방중개계약에해당한다. 쌍방중개계약을허용하는포괄적위 임 계약서는 셀러와 바이어 양측에 모 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계약형태다. 바이어또는셀러만위임하는단독에 이전트역할이쌍방에이전트로바뀌면 거의 대부분 이해 충돌이 발생하기 때 문에계약서서명전양측의협의를통 한합의가이뤄져야한다. <준최객원기자> 부동산 거래는 계약서로 시작해서 계약서로 끝난다.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계약서가 셀 수 없이 많고 내용도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 계약서는 시대와 환경을 반영해 끊임없이 수정 되어 왔는데 얼마 전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다. 앞으로는 집을 사는 바이어도 수수료와 제공받는 서비스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는‘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가 지급하기로 한 4억1,800 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집단 소송 합의에 따른 결과다.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변경된 부동산 규정이 적용 된 계약서와 관련, 주택 구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부동산 업계 전문가로부터 자세히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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