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15일 (화요일) D3 기획 국가 불법행위개인이입증해야$ 고된법정싸움, 눈물로 끝났다 다탈영해임진강에서사망했다. 군은원인도알기전봉철씨의죽음 을‘변사’로처리했다.“아버지가시신을 확인하러군산에서연천을가셨어요.얼 큰하게취해오셨어요.군대에서술먹이 고‘좋게끝냅시다’그랬답니다.”군인이 대통령을하던서슬퍼런시대였다.거부 할수없었다.결국형은야산에매장됐 고,장례는커녕기일도챙기지못했다. ‘이렇게끝내선안된다’는생각은평 생동철씨마음에짐이됐다. 스치듯이 본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출범 기사가한줄기희망이됐단 다. 가족과당시부대동 료들의 증언을 토대 로 위원회는 ‘이병김 봉철이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사실 을인정했다. 내부 부조리탓에 부대를이탈 한 뒤 임진강에 빠져사망했다는결론이었다. 하지만여기서도법원은국가책임을 인정하지않았다. “탈영및 사망 이후 조사·수사 과정에서국가의위법한직 무집행이있었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 다”는게법원의최종판단이었다.부대 내가혹행위로 인해심리적불안감이 있었고,이로인해탈영을 선택했다는 인과관계만 법원에서인정됐다. 결국 가혹행위와탈영이죽음에이르렀다는 점은인정되지않았다. 대법원은올해4월17일동철씨의패 소를확정했다. 동철씨도진표씨와같 은처지가됐다. 죽음의책임이있다는 점을 국가로부터인정받고도,입증 책 임을 온전하게개인이지도록 한 국가 상대소송의벽을넘지못한것이다. 심진표·김동철의패소처럼,국가를상 대로하는법정싸움은험난하다.진표 씨재판에선잘못된사망신고 날짜가 결정적패소원인이됐다.재판부는“제 적등본에심재인이1949년6월27일사 망한것으로기재된점등을볼때희생 자임이명백히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 고밝혔다. 왜행정청은 아버지사망일을 1949 년으로기록했을까. 진표씨설명은이 렇다.“아버지돌아가시고몇년후에야 사망신고 하러갔는데, 면사무소에서 그냥아무날짜로신고해버렸어. 시체 도못찾았으니깐.”빨갱이낙인이찍힌 가족입장에선사망날짜는중요한일 도아니었다. 그러나별거아니라고생 각해방치했던행정오류가훗날재판 에서발목을잡을줄몰랐다. 진표씨는기자에게부친기 ( 父親記 ) 란 제목이붙은수첩을건넸다.아버지죽음 의진실을찾고,이어국가와힘겨운싸 움을한과정을적은이기록에서,아들 은억울한죽음의책임을묻는과정이왜 이렇게고되고힘든지를묻고또물었다. “구제라는게별게아니잖아요.벌써 2009년에국가로부터사과를 받았다 고생각했는데,법원에서지니까허망해 요.진실이바르게풀릴때까지싸워보 고싶었는데,이제몸도예전같지가않 아요.” 서른둘에돌아가신아버지명예 를회복하려고뛰는 79세아들. 시간이 얼마남지않았다. Ԃ 1 졂펞컪몒콛 64세아들은발품을팔며얼마남지 도않은아버지지인들을설득했다.여 든이넘은어르신들의흐릿한 기억조 각을모으고,생존자증언록과형무소 재소자기록을확보했다. 그노력의결 과,아들은이렇게적힌결정문을 손에 쥐었다. “전시였다고는 하나재소자들을적 법절차없이집단 처형한 행위는정치 적살해다.’” 진실화해위는설치근거법 ( 과거사법 ) 까지갖춘정부 조사기관이다. 그래서 진표씨는 그때 ‘아버지명예회복에다 왔다’고생각했지만 오산이었다. 진표 씨가국가를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 에서법원은전혀다른결론을내렸다. 2014년 7월 1심판결문에아버지죽음 에대한판단은단열네줄이었다.“진실 화해위가진실규명을결정한사실은인 정되나”라는말로시작해“심재인이희 생자임이명백히증명됐다고보기어렵 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2015년 11월 대법원도국가의손을들어줬다. 진표씨의패소는개인이국가를상대 로 한 손해배상에서얼마나이기기힘 든지를보여주는사례다. 국가의불법 행위를입증하는건오롯이개인의몫이 다.국가상대손해배상청구소송은민 사소송인데,민사에선범죄와피해입증 책임을원고가진다. 국가상대소송의 쟁점은공무원등의고의·과실여부.그 러나 국가가 보유한 자료를 확 보하기어려운개인이스스로이를입증 하기쉽지않다.정부가자료를주지않 으면제재수단이없다. 자료가있는지없는지부터파악하기 어려운 과거사 사건에선더그렇다. 심 씨사건을대리한법무법인정도의이명 춘변호사는“법정에서가장믿지않는 게증언인데, 과거사 사건은 당사자가 죽고없으니증거가대부분증언”이라 고 설명했다. 진표씨처럼국가기관으 로부터피해를인정받아도배상책임을 받아내지못하는사례가부지기수다. 경북 경산시에서만난 동철씨는 아 직형님의한을풀지못했다.형김봉철 ( 1956~1977 ) 은1977년이병으로복무하 “법은 권리위에잠자는 자를 보호 하지않는다.” 자기권리를‘스스로제때’챙기지않 으면사라지고만다는뜻이다.이법언 ( 法諺 ) 이잘반영된제도가바로소멸 시효다. 원칙적으로 ‘손해를 안 날로 부터 3년’ ( 단기 ) 또는 ‘불법행위발생 으로부터10년’ ( 장기 ) 이지나면청구 권을 행사할 수없다. 다만 국가배상 청구권은국가재정법에따라장기소 멸시효가 5년이다. 법적안정성과 신속한 권리행사에 필요하다지만,국가를상대로싸우는 개인에게‘권리의유효기간’을 따지는 건 ‘법을 모르면불이익받는다’는 말 과같다. 고문후유증탓에,입에풀칠 하기바빠, 엄혹한 시대라. 과거사 피 해자들이뒤늦게법원을찾았다가빈 손으로 돌아가는 가장 흔한 사유가 바로이소멸시효다. 수십년만에진 실을바로잡으려는개인을향해,국가 는 사과 대신“원고의청구권은 소멸 됐다”는 딱딱한 반론으로찬물을끼 얹는다. 소멸시효인지아닌지를 두고 형식싸움이벌어지는새,정의는지연 되고고령의피해자는세상을떠난다. 법무부는지난해8월유엔인권이사 회에“중대한인권침해피해자가장기 소멸시효로인해권리를 온전히행사 하지못하는상황이발생하지않도록 관련기관이헌재·대법원결정을존중 하도록조치하고있다”는의견서를제 출했다.정부가국제사회에이런지침 을밝힌배경엔 2018년헌재결정이있 다.6·25전쟁민간인학살사건처럼,장 기간권리를행사할수없던사건까지 일률적으로 장기소멸시효를적용하 는건부당하다는게헌재결론이었다. 법원도이를존중해최근과거사사건 에선단기소멸시효 ( 인지시점부터계 산 ) 만따지는것을판례로구축했다. 그러나정부는실제소송에선여전 히책임에인색하다.본보가확인한판 결문에따르면,전국법원에접수된국 가상대손해배상소송중△형제복지 원△삼청교육대△선감학원△제주 4·3 등재판에서정부는 “장기소멸시 효가 완성돼청구 자격이없다”고 주 장했다. 과거사 사건에서발생일만 따지는 ( 장기시효 ) 것은 ‘오래된얘기니배상 할 필요가없다’는 답변과 다르지않 다.이게이어지다보니법원이정부를 비판하는일도있다. 서울중앙지법민 사합의36부 ( 부장 황순현 ) 는 지난해 11월녹화공작사건피해자박만규씨 의손을들어주면서“ ( 국가가설치한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결 정에기초해권리를행사하는원고들 에게, 국가가 새삼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배상을거부하는것은권리 남용”이라고질타했다. 국제기구엔 인권을 지키는 것처럼 포장하고,국내소송에선깐깐하게구 는정부는재판당사자에게조차명확 한이유도 밝히지않는다. ‘과거사 소 송에서장기소멸시효항변이반복되 는 것에대한입장’을 묻는 본보질의 에도 법무부는 “헌재결정을 존중해 사안별로 신중하게판단한다”고 답 을 피했다. 소멸시효 확대로 국가 상 대배상 청구 자격이넓어지면재정에 부담이되는탓이라고추측할뿐이다. 과거사사건을여럿대리한적있는 법률사무소가득의박혜원변호사는 “헌재결정과 대법원 판례가 나온이 후법원이중대인권침해사건에서장 기소멸시효항변을배척하고있는데 도정부는기계적주장을반복하고있 다”며“피해당사자들이상처받고재 판 지연 부작용도있어, 특별한 사정 이없는 한 국가의소멸시효 주장은 자제되는 게바람직할 것”이라고 짚 었다. 최다원·이근아기자 ߉ Წౝᯥ᫥ 상  국가의배신과면피작전 중  정의와동떨어진결론 하  국가배상법의미래는 <상>국가의배신과면피작전 1975~1987년부산의부랑인수용시설 형제복지원에서발생한한국판 ‘홀로코스트’ 안산선감도의소년강제수용소에서 1942년부터40년간자행된아동인권침해 신군부가사회정화를명분으로무고한 시민들까지범죄자취급해군부대에가두고 가혹행위를일삼은사건 남로당과토벌대의무력충돌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이학살당한사건(최대3만명이 사망또는행방불명) 박정희·전두환정권 때학생운동에 참여한대학생들이 강제징집당하거나 프락치활동을강요 당함 ⇞ᝉ׉᭕ᑁᲥぱ‍᫺⋅Ⅾ⼡ౝ عۅ ᩵᩵ ؽ ອ 형제복지원사건 선감학원사건 녹화공작사건 ● 자료 한국일보 삼청교육대사건 제주 4·3사건 헌재“발생일만따지는장기시효 6·25민간인학살사건등엔부당” 정부, 유엔에는“헌재결정존중” 소송선“시효완성”이중적태도 ‘장기시효 5년’ 국가배상청구권 방패삼는정부 1·2 지난달 3일 경남 고성군 평동마을 에서만난심진표씨가부친고심재인씨의사진 이담긴책을보여주고있다.왼쪽사진은심씨 의 ‘부친기’ 수첩. 고성=이근아기자 3 고김봉 철이병에대한군의매장보고서일부. 사망원 인이변사로쓰여있다. 김봉철이병유족제공 1 2 3 원고가범죄피해입증하는민사 국가가자료안내주면속수무책 증언중심과거사증거효력약해 사망신고행정오류가발목잡기도 “진실찾는게이리힘들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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