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0월 28일 (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잘못밝혔더니배상금안주려‘항소’…유족두번울린국가 ‘제1심판결중대한민국패소부분을 취소한다.’ 1년2개월만의패소였다.형이군내괴 롭힘 탓에 자살했다는 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도, 1심과 2심 재판부는 엇갈 린 결론을 내놓았다. 대법원 판단을 구 해볼수있었지만,유족인김모(71)씨는 상고할뜻을접었다.변론기일에전부출 석했던김씨의마음을후벼판한장면 때문이다. “국가가 항소심에서‘이중배상’을 새 롭게주장했어요. 2심재판장님이‘상징 적으로처리해줄수없겠느냐’고조정 을권유했는데, 국가측대리인이‘상부 지시가있어서못하겠습니다’하더라고 요.‘아,이소송은포기해야만하는구나 ’생각이들더군요.”김씨는한국일보와 의서면인터뷰에서이처럼토로했다. 김씨형은1969년스물두살의나이로 군대에서허망하게죽었다.형에대해국 가가남긴건‘군대지휘소로혼자귀대 하던 중 평소 군복무에 염증을 느끼고 자살을결심,칼빈총(M1카빈)멜빵끈에 목을맸다’는단세줄의사망확인조서 가전부였다. 형의죽음에그누구도사 과한마디를건네지않았다. 시신을확인하러온가족에게쥐어진2 만원이전부였다. 40년이흐른 2022년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나선후 에야, 형의죽음은병영부조리와병관 리 소홀로 인한 자살로 바로잡혀 순직 처리됐다. 김씨는진상규명위조사결과 를토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그 러나 국가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끊임없이“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 하다”고했다.심지어“망인이총을반납 하지않아망인의탈선행위로봐야한다 ”는주장까지했다.김씨는“1960년대에 군대에서일어난일에관해민간인이어 떻게더자세한내막을알수있는지, 추 가 입증을 하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다”고떠올렸다. 1심 재판부는 김씨 손을 들어줬다. △ 선임병들의심한구타등가혹행위△신 병관리를안한부대관계자들의관리· 감독소홀이라는국가의불법행위가자 살 배경으로 지목됐다. 청구금액 7,900 만원에못미치는1,900만원만배상받 게 됐지만, 중요한 건 국가의 책임을 법 원이인정해줬다는것이었다.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인‘이중배상금지원칙’을들고나와항 소했다. 그러나이규정은여러차례불 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전 사·순직)유족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 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국회에제출하기도했다. 실제김씨가족은형의죽음으로배없 다. 지난해2월재해사망군경결정을받 아냈지만, 1992년 어머니가 사망해 유 족등록을할수없었다. 형제들은법상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등)에해당하지 않아서다. 이에김씨는항소심과정에서 정부가약속한개정안에도실낱같은기 대를걸었다.항소심재판부역시개정안 통과를 기다려 두 차례나 선고를 미뤘 다. 그러나 21대국회임기가종료돼끝 내개정안은폐지됐다.결국항소심재판 부는“재해보상금이지급될수없는경 우에도 이 단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고판단했다. 결국김씨는소제기 2년 만에 패소했다. 국가에 대한 실망과 소 송비용에대한부담탓에김씨는상고는 포기했다. 이근아·최다원기자 6 기획 2024년8월27일화요일 2022년 8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 원앞. 카메라 플래시앞에선양민호 ( 68^ 사진 ) 씨의심정은 복잡했다. ‘이제 라도 동료들이피해를 배상받게돼다 행’이란 안도감과 ‘한 푼도 받지못한 난앞으로어떡해야하나’라는억울함 이교차했다. 그는 ‘긴급조치9호’ 수감자였다. 대 학생이던 1978년 박정희정권의유신 헌법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가투옥됐다. 독재정권의산물로빨간 줄이그어졌다는 사실은 계속해서치 욕스러웠다. 희망을본건 2013년이었 다. 헌법재판소와대법원이연달아 “긴 급조치9호는국민의기본권을과도하 게제한해위헌”이라는판단을내놨다. 재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양씨는이 재심판결을 토대로 국가에손해배상 을청구했는데2015년패소하고 말았 다. 그런데 7년뒤유사 사건에서는정 반대로승소판결이나온것이다. 하나의사건으로제기된손해배상소 송이라 하더라도 각각의재판에서국 가의책임이인정되는정도는동일하지 않다.즉,피해자간에형평성문제가생 기는일이적지않게발생한다. 양씨의경우는 ‘시점’이이유였다. 그 는재심직후인 2013년손해배상 소장 을냈다. 그런데이듬해대법원이다른 긴급조치9호 사건에서“고문 등 구체 적인불법행위가있어야국가책임이인 정된다”고하더니, 2015년엔“긴급조치 9호 발령자체가 불법행위가 아니”라 는판결을내놨고이로인해졌다. 2년전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라 고 선언했던대법원이“긴급조치권행 사는 고도의정치성을 띤국가 행위일 뿐”이라고 손바닥 뒤집듯 판결을 바꾼걸두고당시에도모순이란 비판이빗발쳤다.이때판결은법 조계를 뒤흔들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국면에서진행된재판거 래의일환이었다는 의혹이나 중에제기됐다. 이후 7년이지나 대법 원전원합의체는 “위헌^무효임이명백 한 긴급조치 9호 발령으로입은 손해 에국가 책임이인정될 수 있다”고 판 례를뒤집었고이판결을 근거로 몇몇 피해자들은 승소했다. 하지만양씨는 여전히돈을 받을 수없다. 기판력 ( 확 정판결에부여되는 구속력 ) 에의해법 원심판을 다시받을 수는없어 서다. 2022년기준 진실·화해 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등에 따르면, 긴급조치 9호 피해자 974명중 422명이배상 소송을걸었지만 193명 이양씨처럼너무‘신속하 게’소장을냈다가졌다. 납북어부 사건에서도 편차가 있 다. 1968년나포된제5공진호의기 장과 선원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구금된일수가각각 388일, 398일로 슷하지만 이후 유족들이손해배상 송을개별적으로제기한 결과 배당 판부가 달라져위자료액수에적지 은차이가발생하게됐다. 물론 ‘개별법관이해당 시점의판 를기준삼아독립적으로판단할수 는권리’를보장하는사법체계상한 는 불가피하다. 그래서피해자들은 회로향한다.‘특별법’제정을위해서 아니면형사재판의‘양형기준’처럼위 료에도 표준이필요하다는 주장도 겨우 잘못밝혔더니, 배상금 안 주려 ‘항소’$ 유족 두 ‘제1심판결 중 대한민국 패소 부분 을취소한다.’ 1년 2개월만의패소였다. 형이군내 괴롭힘탓에자살했다는 진실은 바뀌 지않았는데도, 1심과 2심재판부는엇 갈린결론을내놓았다. 대법원판단을 구해볼 수있었지만, 유족인김모 ( 71 ) 씨는 상고할 뜻을접었다. 변론기일에 전부 출석했던김씨의마음을 후벼판 한장면때문이다. “국가가항소심에서‘이중배상’을새 롭게주장했어요. 2심재판장님이‘ 징 적으로처리해줄수없겠느냐’고조정 을권유했는데,국가측대리인이‘상부 지시가있어서못하겠습니다’하더라고 요.‘아,이소송은포기해야만하는구나’ 생각이들더군요.” 김씨는한국일보와 의서면인터뷰에서이처럼토로했다. 김씨형은 1969년스물두살의나이 로 군대에서허망하게죽었다. 형에대 해국가가남긴건‘군대지휘소로혼자 귀대하던중평소 군복무에염증을 느 끼고자살을결심,칼빈총 ( M1 카빈 ) 멜 빵끈에목을 맸다’는 단 세줄의사망 확인조서가전부였다. 형의죽음에그 누구도사과한마디를건네지않았다. 시신을확인하러온가족에게쥐어진 2 만원이전부였다. 40년이흐른 2022년 군 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나선 후에야, 형의죽음은병영부조리와신 병관리소홀로인한자살로바로잡혀 순직처리됐다. 김씨는 진상규명위조사 결과를 토 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을냈다. 그러 나국가는순직을인정하지않았다. 끊 임없이“추가적인사실확인이필요하 다”고했다. 심지어“망인이총을 반납 하지않아 망인의탈선행위로 봐야 한 다”는 주장 까지했다. 김씨 는 “1960년대에 군 대에서일어난일에관해민간인이어떻 게더자세한 내막을알 수있는지, 추 가입증을하라는것자체가이해가안 됐다”고떠올렸다. 1심재판부는 김씨손을 들어줬다. △선임병들의심한 구타 등 가혹행위 △신병관리를안 한 부대관계자들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국가의불법 위가 자살 배경으로지목됐다. 청구 액 7,900만 원에못미치는 1,900만 만배상받게됐지만,중요한건국가 책임을법원이인정해줬다는것이었 국가는국가배상법제2조제1항단 인‘이중배상금지원칙’을들고나와 소했다.그러나이규정은여러차례 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10월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이‘ ( 전 순직 ) 유족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 료를청구할수있다’는내용을담은 정안을국회에제출하기도했다. 실제김씨가족은 형의죽음으로 상받은 적도없다. 지난해 2월재해 망군경결정을받아냈지만, 1992년 머니가 사망해유족 등록을 할 수 었다. 형제들은 법상 유족 ( 배우 자녀, 부모 등 ) 에 해당하지 아서다. 이에김씨는항소심과정에 정부가 약속한 개정안에도 실 같은 기대를 걸었다. 항소심재판 역시개정안 통과를기다려두 차례 선고를미뤘다. 그러나 21대국회임 가종료돼끝내개정안은폐지됐다. 국항소심재판부는 “재해보상금이 급될수없는경우에도이단서적용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어머 가 살아있을 땐, 형의사망 원인을 라 권한 행사를 못 했다’고 주장했 만,재판부는“사망원인이뒤늦게밝 <중>정의와동떨어진결론 손배소송일찍내서배상액 0원$위자료형평성잃은‘복불복’과거사 ‘軍가혹행위로자살’1심패소하자 뒤늦게‘이중배상’항소들고나와 “상부지시”판사조정권유도거부 유족, 소송비용부담커상고포기 ‘불합리’국가배상법개정도표류중 ㋉㋇㋉㋊଍ܶ׉᪊೉᭙⼽ᗹ᪊♶ܵ᭕᭪ ㋈Ჵ⎍⽒ ۅٹ 㜬 ᭕Ἢ᩵ ؽ ⇥⁁ 㜬 ⅙ን ᙞᓽᝉ 원고승소 55 건 원 고 일 부 승 소 2 2 6 건 원 고 패 소 1 5 5 건 기 타 ( 소 장 각 하 명 령 , 소 취 하 , 화 해 , 포 기 , 인 낙 등 ) 3 2 6 건 ⛦⇚ᯡ 829 ؽ 합계 762 건 | | | | | | | | |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1,943 1,701 1,682 1,905 1,995 부산형제복지원피해자들이지난1월국가상대손배소1심선고공판후입장을밝히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3, 30 1 46 2, 67 7 2,274 2,238 2,1 Ᾱඍᚍܶ׉᪊೉᭙⼽ᗹ᪊♶ܵ᭕᭪⇚ᯡ 㜬ಱ⃍ ؽ 㜬 ⅙ን ᝉᓽᙞ ” 지 ܶ׉ᗹ᪊ᙞ⇥㋉∹⇥㋈⼶ಱ᫥ Ⅾᚚᛁ⅁ℽ੡ ߁ ⃩∺ℽಭፁ ᙞሂᾙ໹ᅅⅵ⼽ᚽ᪊ ߑ ㍘ ⃩∺Ᾱ ߑ ㍘ ᪊ℽᾹ ߑ ຺ᚽ᪊ℍ ⎉ ߒ ᗤℍᯡ⅑ℍ༕ᾙౝ ᭙⼽ᗹ᪊ℍ♶ܵ⼩ᯡᾏ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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