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일 (금요일) Ԃ 1 졂 ‘ 뫃 맪핓줊흫 ’ 펞컪몒콛 박원내대표는“당에서책임지고 ( 녹 취의신빙성을 )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대통령탄핵주장 에대해“여론 확인이급선무”라고 신 중한태도를보였다. 대통령실은 “당시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공천관련보고를 받은 적도없고공천을지시한적도없다”고 선을그었다.다만통화사실은인정한 뒤“명씨가김영선후보공천을계속이 야기하니까 그저좋게이야기한 것뿐” 이라고 해명했다. 앞서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명씨가입당후단두차례만 만났고, 경선이후에는본적이없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尹, 마누라한테 ‘됐지’ 말해”$ 金여사 개입정황 뒷받침 尹“명태균과기억에남을만한통화아니었다” 尹이기소‘박근혜공천개입’은직접증거없이도‘유죄’ 윤석열대통령이31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중소벤처기업부가개최한 ‘2024대한민국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참석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野“녹취신빙성책임지고확인” “기억에 남을 정도의 통화는 아니 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대통령실 참 모들에게이렇게말했다고 한다. 정치 브로커명태균씨와의통화 녹취가 공 개돼2022년 6월국회의원재보궐선거 국민의힘공천개입정황이드러난 뒤 첫반응이었다.이후대통령실은“공천 관련보고를받은적도없고또공천을 지시한적도없다”고반박했다. 당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회관계 자들도일제히윤 대통령의개입에선 을그었다. 하지만 10년의공백기를가 진김전의원이원래지역구인경기일 산을떠나보수텃밭인경남창원의창 에공천된데대해선석연치않다는뒷 말이나온다. 대통령실은그간“ ( 당내대선후보경 선 ) 이후대통령은명씨와문자를주고 받거나통화한사실이없다” ( 10월8일 ) 고 강조해왔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대통령실은 “당시공천결정권 자는이준석당대표와 윤상현공천관 리위원장이었다”고강조했다.김전의 원이“가장 경쟁력있는 후보”였다고 도했다. 민주당이녹취를 공개한 통화 시점 이취임전이라는 사실도 부각시켰다. 대통령실은“당시‘윤당선인’과명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기억에남을정 도로중요한내용이아니었다”“명씨가 김영선후보공천을계속이야기하니까 그저좋게이야기한것뿐”등대화의의 미를한껏낮췄다. 대통령실은당시국민의힘대표로서 김전의원의전략공천과정에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이준석개혁신당 의 원의페이스북 글도 발췌해공개했다. 이에이의원은 “윤대통령이공관위에 서보고받는 줄 몰랐고 후보 쪽 관계 자에게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 랐다”며“니들 ( 대통령실 ) 이해명해야 한다”고발끈했다. 하지만 파장은 잦아들기미가없다. 무엇보다윤대통령부부와명씨간관 계에대한대통령실의기존해명이무색 해졌다.대통령실은이날은“거절못하 고응대를한것일뿐”이라고했다. 윤 대통령이공천위에서 ‘리스트’를 가져왔다고말한 부분도석연치않다. 당시공관위원장이던윤의원은“ ( 용산 에 ) 자료나 서류를 들고 가는일은없 었다”며“당사무처인지당선인주변인 지모른다”고 했다. 추가 확인이필요 한대목이다. 윤의원은김전의원전략공천에대 해‘여성인재’발굴을강조했지만,당시 공관위원에참여했던한인사는 “누군 지몰랐다”고 말했다. 경쟁력있는인 물이아니었다는취지다. 김현빈나광현정지용 기자 대통령실“공천지시한적없다” 尹, 취임식전날통화드러나며 “경선후연락안해”기존해명거짓 “내가 ‘평생은혜잊지않겠습니다’라 고하니까 ‘알았어’라고하고 ‘됐지?’라 고지마누라한테그 말이야.” (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통화내용을 지인에게들려준뒤한발언 ) 더불어민주당이31일공개한정치브 로커명태균씨의녹취록은윤석열대통 령과 명씨사이에김건희여사가 있었 다는정황을보여준다. 그간제기된김 여사개입의혹에힘을싣는것이다. 2022년5월 9일통화내용을보면윤 대통령이“공관위에서나한테들고왔 길래, 내가 김영선이경선때부터열심 히뛰었으니까김영선이를좀 ( 공천 ) 해 줘라 그랬다”며“그랬는데그렇게말 이많네.당에서”라고말한대목이나온 다. 공개된명씨관련녹취록에서유일 하게대통령의음성이담겼다. 다음 날 국민의힘은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재보궐선거후보로김영선전 의원을전략공천했다. 특히대통령취 임식 ( 5월 10일 ) 전날까지도 공천에대 해논의한사실이드러났다. 박찬대민 주당원내대표는 “대선경선부터본선 에이르기까지,취임전부터취임후까지 사적채널이강력하게작동한 것”이라 고지적했다. 박원내대표는 “민주당이입수한 다 른 녹취에는 윤 대통령의불법이김여 사에의한것임을보여주는내용이수 두룩하다”며“심지어윤대통령의육성 이녹음되던그통화때,김여사가옆에 있었다고 명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 스란히담겨있다”고말했다. 실제이날 공개된내용을 보면명씨 는지인에게“지마누라가옆에서‘명선 생님이이렇게아침에놀라서전화 오 게만드는게오빠대통령으로자격있 는거야?’, ( 윤대통령이 ) ‘나는했다.나 는분명히했다’라고마누라보고얘기 하는거야”라고말했다.“그장관앉혀, 뭐앉혀라. 말한 거야. 그래서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라는 발언도 포함됐다. 사실이라면김여사 의전방위적국정개입을뒷받침하는증 거가될수있다. 명씨는지인에게녹취록을들려준뒤 “바로끊자마자마누라한테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 ( 의원 ) 한테전화했습니 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취임식에꼭 오십시오’”라고말했다고주장했다.김 여사가당시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장 이었던 윤 의원에게공천영향력을 행 사했다는것이다. 반면대통령실은 “공관위로부터공 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없고, 공천 을지시한적도없다”며“명씨가 김전 의원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것뿐”이라고설명했다. 윤의 원도 “대통령과 상의한 적없다”고 선 을그었다. 이와관련, 박원내대표는 “녹취에서 명태균씨는김영선전의원외에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경남지사도김여사 의‘선물’이라고하고, 3월서초보궐조 은희의원당선도 자신덕분이라고 말 한다”며이날공개하지않은녹취내용 을언급했다. 2022년 6월지방선거때 도공천개입이있었다는것이다. 김지사와박지사모두관련보도에 대해“사실무근”이라며부인했지만,김 전의원공천과관련한윤대통령의음 성이공개되면서다른선거공천에서도 윤대통령이나김여사의입김이작용했 을가능성을부인하기어렵게됐다. 박 원내대표는“윤대통령당선직후치러 진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그 보다앞서대선과 함께치러진 2022년 3월국회의원보궐선거에도윤대통령 부부와명씨의뒷거래가이뤄졌다고볼 수밖에없다”고말했다. 박세인기자 ‘공천개입’ 녹취록발언뜯어보니 명씨와통화때尹옆에金여사 명씨“끊자마자金여사가전화 ‘윤상현한테연락했다’고전해” 明“김진태^박완수도金여사선물 보궐조은희도내덕분에당선” 지방선거공천도金여사입김정황 “金여사, 尹에장관앉혀라발언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보궐선거공천’ 개입의혹정황이 31일폭로되자 법조 계는 윤 대통령이검찰 시절기소했던 ‘박근혜공천개입’ 사건과의유사성에 주목하고있다. 박근혜전대통령은여 당총선후보공천에개입한혐의로유 죄확정판결을받았는데, 법원은박전 대통령발언등직접증거가없었음에 도당시정황을설명하는관계자진술 만으로위법이있었다고봤다. 서울중앙지검이박전대통령을공직 선거법위반 혐의로기소한 것은 2018 년2월이다.당시서울중앙지검장은윤 대통령이었다. 박근혜청와대는 2016 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 국 민의힘전신 ) 우위지역에 ‘진박’ ( 진실 한친박 ) 인사들을당선시키기위해‘진 박리스트’를만들고,이들의당선가능 성을점검하는불법여론조사를 120회 가까이실시했다.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의관여여부였 는데, 현기환 당시청와대정무수석은 혐의를 부인했고 박전대통령은재판 출석자체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법원 은△관련자료를 대통령보고용으로 따로만든정황△‘공천무렵대통령과 현전수석의통화가잦아졌다’는진술 등을근거로박전대통령을유죄로판 단했다. 박전대통령사례가 ‘정무수석을통 한 간접개입’이었다면, 명씨와의통화 에서나타나는윤대통령의발언은 ‘직 접개입’을암시한다.녹취록을보면윤 대통령은“공천관리위원회에서나한테 들고 왔길래‘내가 김영선이열심히뛰 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좀 해줘라’ 그랬다”고말한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당시신분이다. 통화가이뤄진건 2022년 5월 9일로대 통령취임하루전이다. 선거법상 공천 개입혐의는주체가공무원이어야성립 한다.검찰시절선거사건을많이다뤘 던한변호사는“당선자는공무원신분 이아니기때문에선거법위반을당장적 용하기는어려워보인다”고평가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공천개입이명씨 와의통화 다음 날부터도이뤄졌다면, 문제는 180도 달라진다. 김영선전의 원은 당시재보궐선거에서경남 창원 의창에전략공천되는데, 이시점은 윤 대통령의임기가시작된 5월 10일이다. 공천결정당일에연락이오갔다면현 직대통령신분으로 공천에관여한 것 이된다. 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공무원이아 니어도 처벌 대상이다. 명씨가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거나 불법여론조사 를진행했고, 윤대통령측이관여했다 면정치자금법위반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문제의통화이후에도대통 령과 공관위사이에의견조율이있었 다는의심은객관적으로가능하다”고 말했다. 최동순기자 정무수석통한朴‘간접개입’인정 尹, 명씨와통화때‘당선자신분’ 법조계“공직선거법적용어려워” 취임후관여했다면처벌가능성 D3 尹 공천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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