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8일 (금요일) 오피니언 A8 20세기 막바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세기말적 현상들 가운 데 하나는‘정치의 종교화’이 다. 정치가 점차 합리적 판단과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믿음과 맹신의영역으로들어가고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어처구니없는내용의 음모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 며,자신이지지하는후보의도덕 적·윤리적 하자가 쏟아져 나오 고심지어위법행위로사법적판 단을받아도무조건옳다고믿는 맹목적추종이확산되고있다. 그런 가운데 정치가 마치 생사 를놓고벌이는물러설수없는전 쟁과같은양상으로계속변질돼 온것은자연스러운일이다. 바로 그런운명을걸고벌이는건곤일 척의대회전이바로선거이다. 그런 만큼 선거 결과는 누군가 에게정치적상처와심리적후유 증을남겨줄수밖에없다.그리고 그런상흔은정치의종교화속에 한층더깊어지고있다.“왜정치 적 파워를 잃는 게 마치 나라를 잃는것처럼느껴지게되는걸까 ”라며 얼마 전 뉴욕타임스가 던 진질문은이런심리적상흔을실 감나게표현해주고있다. 선거패배가극심한스트레스의 원인이되는것은인간의속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버 드 케네디스쿨의 행태과학자인 타드 로저스 교수는 이것을‘허 위합의 효과’(false consensus effect)로설명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자 신과같은방식으로생각하고행 동할것이라여기는경향이있으 며, 이것은 선거에서 양당 지지 자들모두자신들이이길것이라 여기는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다. 그러니여론조사나미디어예측 등과는상관없이거의절반의유 권자에게 선거패배는 받아들이 기힘든결과로다가오게된다. 로저스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선거패배에 따른 슬픔과 고통은 보스턴 마라톤 테러, 샌디훅 초 등학교총기난사사건같은폭력 참사들이안겨주는부정적감정 보다 두 배가량 더 크고 깊다는 것이다. 연구진은“정파성이 우 리의 정신적·사회적 삶에 미치 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6년대선후한정신과 의사는 지지후보의 패배를 지켜 본자신의환자들이겪었던심리 적고통을이렇게기술했다. “그들은패배가악몽이아닌현 실임을깨달으며다음날아침을 맞이했다. 슬픔과불안이이들을 짓눌렀으며 일부는 침대 밖으로 나오고싶지않았다고털어놨다. 어떤 이들은 캐나다로 떠나겠 다고 했으며 이른 아침부터 술 로 분노를 달래기도 했다.”이처 럼 2016년 대선이 던진 충격파 와 후유증은 어느 해 선거보다 크고도 길었다. 그러면서‘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 Trau- matic Stress Disorder·PTSD) 에 빗댄‘선거후 스트레스 장 애 ’(Post Election Stress Disorder·PESD)라는용어가등 장했다. 충격적인선거결과에따 른정신적·신체적장애를지칭한 말이었다. 실제로당시대선에서패배한민 주당강세지역에서불안과절망 감을호소하는환자들이크게증 가했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희망과 열정, 그리고 기대를 후보들에게 투사한다. 선거철이 되면 유권자 들의스트레스호르몬분비가늘 어나게되는것은이때문이다. 선거 전과 투표 당일에도 그렇 고 결과가 나온 후는 말할 것도 없다. 지난5일미국의주권자들은앞 으로 4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지도자를결정하기위한선 택에 들어갔다. 승패에 따라 승 자의환희와패자의고뇌가엇갈 리게되었지만그교차하는감정 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다. 무엇 을얻었을때의기쁨보다는잃었 을 때의 고통이 더 큰 법이기 때 문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기쁨 이든나쁜일에따른고통이든우 리가생각하는것만큼오래지속 되지는않는다는사실이다. 내가통제할수없는상황에분 노하기보다는부정적감정을부 추기는 행위들, 가령 뉴스시청이 나 SNS 등은당분간자제하면서 세로토닌과 옥시토신 같은 긍정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신체활 동과취미생활에집중한다면‘선 거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 는데도움이될것이다. 무엇보다도패배를담담하게받 아들이는 의연한 자세가 중요하 다. 절망감에 찌들어 축 늘어져 있을게아니라훌훌털고일어설 수있기를바란다. 내일은내일의태양이떠오르듯 삶은계속될것이고당신앞에는 또다른선택의기회들이기다리 고있기때문이다. <LA미주본사논설위원> 패배의 고통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 조윤성 의 하프타임 우선, 이질문은아주정확한질 문은아닙니다. 왜냐면한가지는 서류의 이름이고, 또 다른 한 가 지는직책의이름이기때문에, 두 개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 지 않지요. 보다 더 정확한 질문 은Power of Attorney의Agent와 Trust의 Trustee가 어떻게 다르 고,어느직책이보다더효과적인 권한 행사를 할수 있는가 이겠지 요. Power of Attorney는내가더이 상내자신의중요한법적결정이 나진행을할수없는상황이왔을 때나대신재정문제나건강문제 에대해서결정도하고진행을할 수있는사람을내가미리위임을 해놓는서류이며, Power of At- torney의 Agent(대리인)이 바로 나대신그런법적인권한을행사 할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나 대신 법적인 일을 대신 진행하는 대리 인이기때문에, 그가하는행동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는나한테있습니다. 다만이대리 인이 내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행위를하게되면, 그책 임은대리인이져야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Trustee는 여러 분들이이미잘아시는리빙트러 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트러스트 를설립할때, 이트러스트가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사람입 니다.왜냐면이Trustee가트러스 트안에들어가있는자산에대해 서 관리하고 처분할수 있는 법적 인권한(Legal Title 보유자)을가 진사람입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Benefi- ciary (수혜자)는 트러스트 자산 으로부터혜택을볼수있는권한 (Equitable Title 보유자)을 가진 사람이라면, Trustee는 Benefi- ciary가그러한혜택을잘보는데, 중요한 법적인 책임과 동시에 그 렇게 하는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 까지가지고있는사람입니다. 따라서, Power of Attorney의 Agent (대리인)가 주인을 위해서 어떠한법적인행동을할때그사 람은 주인의 법적인 권한을 배경 에두고액션을취하지만, Trust의 Trustee는 Trustee로서주어지는 자기 자신의 법적인 권한을 직접 사용해서 액션을 취한다는 면에 서Trustee의권한이보다포괄적 이고강력하다고할수있습니다. 그러나많은사람들이이해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트러스트 의 주요 기능중에 하나로 트러스 트설립자가사망했을때그유가 족이Probate를피한다는기능을 꼽을수있는데이러한기능은설 립자사망을전제로한, 즉설립자 사후에만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생각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실 제로 리빙 트러스트를 포함한 다 양한형태의트러스트의 Trustee 는그역할을설립자본인이하든 가족이나 제 3자가 하든지 간에 설립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설립자가 법적으 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면 후계 자Trustee로지정된사람이그역 할을계속수행해나가야겠지요. 여기서생각해볼것은특히나설 립자가 살아있지만 불구가 되는 상황이라면, Power of Attorney 의 Agent(대리인)이나, Trust의 Trustee의 역할이 겹쳐 보일 수 가있다라는것입니다. 그래서처 음과같은질문을하게되는건데 요,위에서설명드린것처럼두직 책의권한행사를하는외관은비 슷해 보이지만 직책의 근본적인 Power의 뿌리는 상당히 다르다 라는것을알수있습니다. 그리고 Power of Attorney 의 Agent 대 리인은, 그주인이사망하게되면 대리인의 법적인 권한도 자동 소 멸되지만 Trustee는 원래 트러스 트 설립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 속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설 립자가원했던궁극적인목적 (즉, 성공적인 상속)이 빠짐없이 달성 될때까지관리및집행을할권한 과 의무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 에서도상당히다릅니다. 단지Power of Attorney는그편 의성때문에주인이살아있는동 안에는 몸이불편하건불구가되 건해외에가서사인을할수없는 상황이건 어떤 상황이라도 주인 을대신해서 Agent (대리인)이법 적인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장기본적인상속계획서 (Es- tate Planning)문서로서 널리 사 용되기때문입니다. 만일그러한Power of Attorney 조차도준비가안되어있다면대 리인역할을통해나를도와줘야 할사람이법원에가서법원절차 를 통해 그러한 권한(Guardian- ship/Conservatorship)을 받아 와야하는데그과정은물질적인 정신적인 비용뿐 아니라 나를 도 와주려는그사람(주로가족이되 겠지요)이내가살아있는동안매 년 법원에 Report를 제출하고 승 인을 받아야 하는 큰 부담을 내 평생 지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Probate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Guardianship/Conservatorship 을 부담스러워 하며 그러기에 Power of Attorney 서류는 내가 살아있는노후기간동안중요한 서류의역할을하게될것입니다. (678-770-3050 / info@ik- kimlaw.com) Power of Attorney v. Trustee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전문가 칼럼 김인구 변호사 시사만평 트럼프 승리 데이브그랜런드작 케이글 USA 본사특약 나도요… 이게 다시 내 거라니 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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