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8일(금) ~ 11월 14일(목) A5 특집 ■‘클릭투캔슬’ , 해지도가입만큼간 단하게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로 알려진 FTC의 새 규정은 각종 구독 서 비스나멤버십해지절차를가입절차만 큼 간단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 규정 적용 대상은 집집 마 다하나쯤가입하고있는스트리밍서비 스에서부터 헬스클럽 회원권에 이르기 까지다양하다. 새 규정은 직접 방문, 웹사이트상 해지 버튼숨기기, (전화통화시) 장시간대기 등해지절차를까다롭게만든기업들의 악덕 관행에 대한 소자들의 불만이 급 증한데따른것이다. 규정이 시행되면 해지 절차도 가입 절 차만큼간단하게제공돼야하고가입전 소비자에게 모든 관련 정보가 상세하게 설명돼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기 업은 민사상 책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있다. 이번규정은 FTC 커미셔너 5명 중 민주당 소속 커미셔너 3명의 찬성으 로통과했다. ■‘네거티브구독’팬데믹전후로급증 ‘네거티브’구독으로도 불리는 악덕 관 행은이미오래전부터있어왔지만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전후로 급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당시 온라인 구독 프로그램을사용하는소비자가급증했고 이를틈타네거티브구독관행을교묘하 게활용하는기업도늘기시작했다. 네거티브 구독은 무료 서비스 기간을 제공하고 이 기간이 종료됐음을 통보한 뒤소비자가명시적으로해지의사를밝 히지않으면구독을지속할의사가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합법적인 영업 방식이 다. 그런데 네거티브 구독 영업 방식을 적 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련 불만도 치솟기 시작했다. 2021년 FTC에제출된네거티브구독관련소비 자 불만은 하루 평균 42건이었지만 올 해 70건으로급증했다. 소비자 옹호 단체‘미국공익연구그 룹’(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새 규정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FTC는 지난해 3월 구체적인 규정을 공 개적으로 발표한 뒤 연방 정부 및 주 정 부, 소비자단체등을통해약 1만 6,000 건에 달하는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16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새 규 정은 최종안이‘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공개된후 180일뒤효력이 발생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예정이다. ■‘불투명·복잡한’해지절차근절 클릭 투 캔슬 규정은 1973년 제정된 ‘네거티브 옵션 룰’(1973 Negative Option Rule)의 수정안이다. 고객의 명 시적 거부 의사 표현이 없으면 물건이나 서비스를구매할의사가있는것으로간 주하는 이 규정은 제정된 지 50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 인터넷 사용이 급증함 에따라수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끊임 없이제기됐다. 이전 규정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의정보를제공해야하 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기업 들의 횡포에 악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사전 정보 제공 없이 한 달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제품 배송비 용도로제공한크레딧카드로갑자기요 금이부과되는사례가잦았다. 요금 부과 시기나 해지 절차 등에 대한 내용도수십또는수백페이지에달하는 이용 약관에‘숨기는’방식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해지를 거의 불가능하게 하 는등의피해가잇따랐다. ■해지절차,간단하고투명하게명시 FTC는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연 방 법원을 통한 민사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영리 소비자 옹호 단 체 BBB의 광고 부문 로라 브렛 부대표 는“이번 규정은 FTC에게 소비자를 보 호할수있는폭넓은재량권을부여한다 ”라며새규정시행을반겼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업은 구독 및 해지 관련 약관이‘반드시 보이도록’ (Unavoidable)하는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보를 팝업창에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다른 페이지로 유도하는 등의 정보 제공 방법은 앞으로 금지된다. FTC 는또해지관련정보도가입정보제공과 같은방식으로제공해야한다고규정했다. 예를 들어 가입 정보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음성 해설 방식으로 제공된 경우 해지 정보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어 야한다. BBB의 브렛 부대표는“이는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에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라고설명했다. ■가입과동일한방식해지절차제공 클릭 투 캔슬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같다. ▶소비자에게 신속하고 간편한‘반복 구독’(Recurring Subscription) 해지서 비스 제공. ▶가입과 동일한 방식의 해지 절차를제공. 온라인으로가입한경우직 원과전화연결을요구할수없음. ▶가입 방식과상관없이간편한해지옵션제공. 직원을 통해 가입했더라도 전화, 온라인 해지옵션이제공. ▶요금청구방식과무 료서비스기간종료시기등에관한명확 한사전설명제공.요금부과전소비자의 명시적사전동의를받아야함. ▶사업체 사용자에게도 개인 사용자와 동일한 보 호규정적용.▶전화를통한해지요구시 추가비용을부과할수없음. ▶기업은정 규업무시간동안소비자의전화를즉시 받아야하고필요시메시지를담당부서 에전달해야함. 한달간무료서비스광고를보고신청했다가나중에정기구독 을유도하는미끼였음을알게된경우가흔하다. 이미첫달치 구독료는크레딧카드를통해서빠져나간후고뒤늦게해지를 요구하려고해도미로처럼까다로운해지절차에짜증을낼여 유도없다.‘연방거래위원회’(FTC)가기업들의이른바‘숨겨진구 독’(Hidden Subscription)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곧시행에돌입할예정이다. ‘연방거래위원회’(FTC)가불공정한구독서비스해지절차를근절하기위한새규정‘클릭투캔슬’ 을마련했다. 새규정은이르면내년 4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로이터> 구독해지도간단하게…FTC불공정관행시정 ‘클릭 투 캔슬’이르면 내년 4월부터 불투명하고 복잡한 해지 절차 근절 가입과 동일한 방식 해지 절차 제공 ‘요금·해지’약관‘간단·투명’하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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