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15일(금) ~ 11월 21일(목) 27건의부정·19명의징계 56억원의허위수령 문체부는최종감사발표에서대한축구 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선임(위르겐 클 리스만, 홍명보)에서의절차 위반과 부적정 운영 ▲필수 자격증 미 보유자를 국대 지도자로 선임 ▲천안축 구종합센터건립에국고보조금허위신 청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금 임원에 28억원을 지급하는 방만집행 ▲ 지도자 강습회에서 불합격돼야 할 6명 을 합격으로, 합격돼야 할 3명을 불합격 처리의잘못을저질렀다고발표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 전력강화위가 힘을쓰지못하게무력화한후자격없는 정몽규 회장이 직접 면접을 봤다. 홍명 보감독역시자격이없는이임생총괄이 사가감독선임을진행했다. 국가대표팀피지컬코치는AFC피트니 스레벨1이 필요한데 자격증이 없는 이 를 고용했다는 점,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 승인없이 615억원 을 대출받은 점, 해당 센터에 사무공간 을제외한다는조건으로 56억원의국가 보조금을 받은 뒤실제로는 사무공간을 만드는 것까지 그야말로 황당한 운영을 했다. 여기에대한체육회규정상승부조 작범에 대한 사면은 불가했지만 하위기 관인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무시하고 사 면을 발표했다가 되돌렸다. 또 비상근임 원들에게자문료명목으로 28억원을방 만하게 지급하고 지도자자격증 합격자 역시 점수대로가 아닌 입맛대로 합격- 불합격시키는불공정도저질렀다. 축구협회의무논리반박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발표 하루 뒤인 지난 6일입장문을통해반박했다. 클린스만감독선임건에대해서는예전 에도 그랬듯 문체부 논리를 뒤집을 증거 가아닌‘위원장이전권을위임받았다’, ‘정몽규 회장은 면접이 아닌 의견을 청 취했을 뿐’이라고 했다. 또한 홍명보 감 독에 대해서도‘이임생 이사는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자신들의 상위 기관이자 정부기관이 몇번이나‘부정하 다’고 해도 그저‘권한이 있다’와 같은 말만반복하고있는축구협회였다. 자격증이 없는 코치진 선임에 대해서 는 감독이 코칭스태프를 구성하는‘축 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라고 했고 피지컬코치의자격증역시‘1명의코치 가 2개 이상의 분야를 맡기도 한다’며 현실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역시 다른 기관도 아닌 축구기관인 AFC가요구하는자격증도없는코치진 을 선임해 놓고‘축구현실에 맞지 않는 다’고 말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밖에 없다. 615억원의 승인받지 않은 대출에 대해 서는‘협회에서 승인을 요청했을때 문 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 됐고, 협회와 문체부 관계자의 소통상 문제가 있었던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종료되고도 제대로 소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기본’을 무시하고‘소통 문제’로 615억원의 대 출을이해받으려는황당한말을하고있 다. 사무공간 제외로 56억원을 받고 설 립해 허위 수급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와 서‘문체부와 이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 이라고말하는것은마치부정행위를하 다 적발되니‘얘기하려 했다’고 말하는 것밖에되지않는다. 승부조작범 사면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한체육회가 규정을 개정하면 대한축 구협회도 함께 규정을 개정하는 지 확 인하거나 안내한 적이 없다’며 대한체 육회 탓으로 돌렸다. 또한‘이미 사과했 다’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사안에 대 해지난일로운운했다. 정말 문제가 될만한 P급 지도자 합격 자를 바꿔치기한 것 등은 아예 언급도 하지 못한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감사를 해 몇 번이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감독 선임에서 우월한 논리를 내놓지 못한채 도돌이표 반박만 하며황당한 변명으로 대응했다. 국가 돈 56억원의 허위 수급도‘얘기 하려 했다’는 식의 논리가 반박-해명인 축구협회.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인 축 구의 최상위기관으로 그동안 어떻게 운 영돼 왔는지 황당한 무논리반박일 뿐이 었다. 사실상‘정몽규-홍명보’나가라 문체부는 정몽규 회장에게 자격정지 이상의중징계를, 홍명보감독에대해서 는“권한없는 자의 불공정하고 불투명 한선임이라는것이확인된만큼축구협 회가 전력강화위에서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 이사회에서 선임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통보 했다”고밝혔다. 표현이 절제된 정부문법을 비춰봤을 때 결국 이번 감사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정몽규회장과홍명보감독에대해해임 을 얘기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이를 대한축구협회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문체부는“저희는 공공감사 법률 에 따라 감사 결과 징계를 요구할 수밖 에 없다. 문체부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 는권한이있고축구협회공정위에서판 단하는 것”이라며“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독부서인체육국등과논의해보조금 지원제한등실효성있는제재를논의할 것이다. 문체부 차원에서 축구협회가 정 상적 조직으로 거듭날 때까지 저희가 활 용할 수 있는 정책적 모든 수단을 활용 할것”이라고경고했다. 대한축구협회는문체부에재심의를요 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2개월가 량의시간을벌게된다. 2개월은딱정몽 규 회장의 3선 임기가 끝나는 시점. 한 국 축구 최상위기관이지만 감사 결과를 통해 비정상적 조직임이 명명백백히 드 러난 대한축구협회가 과연 정부에 맞서 는 길을 걸을지, 아니면 감사 요구를 받 아들여 국민에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 날지는지켜볼일이다. 이재호스포츠한국기자 A8 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의대한축구협회에 대한특정감사결과발표가지난 5일 있었다. 생각보다심각했다. 615억원에달하는대출을문체부 장관승인없이진행했고, 56억원에 달하는국가보조금을허위보고로 수령했다는것. 이외에도국가대표감독선임에서의 잘못, 지도자시험에서의비리, 비상근 부회장등에게급료성자문료지급, 천안축구센터건립에재정문제등을 이유로정몽규회장, 김정배 상근부회장등에게자격정지 이상(자격정지, 해임, 제명)의 중징계를요구했다. 또총 27건, 19명에달하는징계도요구했다. 사법기관이아닌점과 국제축구연맹(FIFA)의정치적간섭 등을우려해강제성보다 ‘요구’ 정도의징계로말했지만이정도면 국가기관의문법상상당히강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대한축구협회는반박문을 통해재심의를요청하겠다는대응을 했다. 반박문에서논리없는말을 이어간대한축구협회는그동안 어떻게한국축구최상위기관으로 일해왔는지의문스러울정도였다. 대한축구협회는대체어떤조직이었나 정몽규대한축구협회회장 .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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