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1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검색시장 ‘대변혁’…“구글크롬강제매각” 연방법무부가세계최대검색엔진업 체구글의온라인검색시장독점을해소 하기위해웹브라우저크롬의강제매각 을요구하기로결정했다고블룸버그통 신이18일보도했다. 소식통은법무부반독점담당고위관 계자들이지난8월구글이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한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반독점 조치로 크롬매각을요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 크롬은구글의웹브라우저로, 미국시 장에서 61%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 되고있다. 소식통은크롬이많은사람이구글검 색 엔진을 사용하는 핵심 경로인 만큼 연방당국은크롬이강제매각돼야한다 고보고있다고전했다. 크롬매각을통 해 다른 기업들이 검색 시장에 진입해 경쟁을촉진할수있다는것이다. 지난 8월워싱턴 DC 연방법원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구글 검색반독점소송’과관련해“구글은독 점 기업”이라며“시장 지배력을 불법적 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 결한바있다.이에메흐타판사는내년8 월까지검색시장에서구글의독점을해 소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예정이다. 다만법무부의크롬매각요구방침은 다만,구글이스마트폰운영체제인안드 로이드를매각해야한다는당초의입장 에서한발짝물러선것이라고소식통은 말했다. 법무부는이와함께법원에구글의인 공지능(AI) 기술 및 안드로이드 운영체 제와관련된조치도명령해달라고요청 할 계획이다. AI를 이용해 더 강화하고 있는검색시장의지배력을차단하고,현 재 묶음으로 판매하고 있는 검색 및 구 글플레이모바일앱스토어와안드로이 드운영체제의분리판매가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글이 보유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나다른기업이사용할수있도록 사용권한을부여하는한편,광고주와도 더많은정보를공유해광고가표시되는 위치에대한더많은통제권을부여하도 록해야한다고제안할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법무부의 이런 제안 은 온라인 검색 시장과 급성장하는 AI 산업을재편할수있는잠재력이있다고 평가했다. 크롬강제매각이현실화할경우구글 에작지않은타격이될전망이다. 웹트 래픽 분석사이트인 스탯카운터에 따르 면전세계브라우저시장에서크롬의점 유율은 66.7%에 달한다. 3명 중 2명이 크롬을사용하고있는셈이다. 또한크롬은구글검색서비스와밀접 한관련이있다.지난4월기준구글의전 세계검색시장점유율은90.9%에달하 는데,대부분의인터넷검색은크롬을통 해이뤄진다.크롬이구글검색을이용할 수있게연결하는주요통로인셈이다. 특히, 구글은검색서비스를통한광고 로막대한수익을창출하고있어사업전 반에도타격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 다. 구글의지난3분기전체매출882억 7,000만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658 억5,000만달러였다. 전체 매출의 70% 가광고매출이다. 4분기예상치까지합 치면1년간광고매출은최소2,500억달 러에달한다. 법무부, 경쟁촉진 ‘불가피’ 구글, ‘반독점 소송’ 패소 안드로이드·AI 시정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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