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D4 기획 교육청·교육지원청직원들 사이에선 학교폭력 ( 학폭 ) 심의업무를꺼리는경 향이강하다. 수시로악성민원에시달 려야해다른분야보다업무강도가강 한데다,징계등불이익을받을가능성 도높기때문이다. 교육계에선학폭심 의절차기준을 구체화해담당자의업 무 부담을 줄이고지원대책을 마련해 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20일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 등 에따르면,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학 폭 심의가 기피업무로전락하면서주 로 1, 2년차장학사·주무관 등저연차 직원에게배정되고 있다. 업무 처리가 익숙지않다보니감사를받는일도생 긴다. 강의원이전국 17개시도교육청 으로부터받은 자료에따르면, 최근 3 년간학폭심의담당자가교육청내부 감사를받은사례는초·중·고별로 3건 씩이었다. 실제징계를받은사례도초 등학교 1건, 중학교 2건으로전체 3건 이었는데, 일부는 담당자의업무 미숙 이징계사유인것으로파악됐다. 징계사례가 쌓이면서학폭업무 기 피현상이더욱심해지고,이로인해업 무 배정을 마다하기힘든저연차 장학 사·주무관에게학폭업무가 전가되는 악순환이반복되는 실정이다. 현장에 선담당자들의무력감이심하다는 우 려가나온다.장학사A씨는“학폭이워 낙예민한 사안이다 보니주요 사건이 터지면그에맞춰매뉴얼이수시로 바 뀐다”며“좀처럼숙련되기힘들어보람 을느끼기어렵다”고토로했다.장학사 B씨는 “야간·주말업무를 통해서라도 심의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식으로 일이진행되는데, 그만큼 개인의정신 적·신체적소모가크다”고말했다. 상황을개선하려면관련법인학교폭 력예방법이전면개정돼야한다는제언 이나온다. 강 의원은 “현행법으론 학 교폭력의정의가 너무 넓게해석돼모 든피해주장이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라며“작은갈등도징계절차로쉽게이 어지는어려움이해결돼야 한다”고 했 다. 지난해모지역교육지원청에서학 폭업무를맡았던장학사C씨역시“업 무 과중 자체보다는업무적체로인해 교육지원청이기관본연의역할을하기 힘들어진다는게문제”라며“학교에자 체해결권한을확대하거나, 학폭심의 절차이행기준을구체화하는등법보 완이필요하다”고말했다. 학폭업무 담당자의정신적피해지 원책도필요하다. B씨는“민원업무담 당자에대한트라우마관련상담지원 이나 연수 프로그램이제대로 마련돼 있지않아아쉽다”고지적했다.강의원 은“업무담당자의정신적피해예방시 스템을 마련하고 정신과 치료에대한 교육청·교육부 차원의예산지원근거 마련을위해힘쓸것”이라고강조했다. 최은서기자 기피업무 된 ‘학폭 심의’$ 만만한 저연차에떠넘긴다 전국초중고교사들이‘학생규정위 반행위·학부모항의’를스트레스원인 1위로꼽았다. 20년전에는 ‘업무과부 하’가가장큰스트레스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교총 ) 출연 연구기관인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지 난 6월 18~30일초중고교 교원 6,050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직문화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연 구소는 20년전인 2004년에도초중고 교원 1,429명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 를했다. 올해조사에선교사 스트레스 원인 으로 ‘학생위반 행위및 학부모의항 의·소란’이라고 응답한 교원이전체의 39.8%로가장많았다.이어‘업무과부 하및지원·협조부족’ ( 24.6% ) ,‘교내인 간관계갈등’ ( 16.2% ) 순이었다. 2004 년조사에서는 ‘업무과부하및지원·협 조 부족’이 29.7%로 1위였고, ‘학생위 반행위및학부모의항의·소란’은올해 응답률의 3분의1도안 되는 11.6%였 다.교직활동수행장애요인으로는‘학 생·학부모의비협조적태도’ ( 50.1% ) 가1 위를차지했다. 반면 2004년조사에서 ‘학생·학부모의비협조적태도’를꼽은 교원은 전체의10.3%에불과했다. 당 시조사에서는 ‘과중한잡무와자율성 침해’ ( 57% ) 가1위였다. 이번 조사에서 교사로서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 전체의 64.1%가 ‘학생·학부모의비협조적태도와 불신’ 이라고응답해가장많았다. 2004년에 는 ‘교육이비난대상이되거나교직가 치가격하될때’ ( 52.1% ) 가1위였다. 2011년학생인권조례제정이후교직 사회변화에대해 ‘교육활동전반에서 학생인권과 권리를 중요하게생각하 게됐다’고응답한 교원이78.6%였다. 특히‘교권이추락하고 학생생활지도 의어려움이심화됐다’는교원도 91.3% 였다. 강지원기자 1^2년차장학사·주무관주로배정 ‘업무과중^미숙→징계’악순환속 최근3년간내부감사9건^징계3건 “심의절차기준구체화필요”지적 서울시‘120다산콜재단’상담사들은 2010년부터14년간이른바 ‘모기민원’ 에시달렸다.사유지내모기방역요구 에서시작된 민원전화는 지난해까지 1,147건이걸려왔다.사나흘에한건이 상같은사람에게동일한내용의상담 을 한셈이다. 민원인의극심한 성희롱 과 욕설에도참고 응대하던상담사들 은재단이고소·고발에나서면서‘모기 지옥’에서벗어날수있었다. 시민과고객응대과정에서상담사를 보호하기위한 ‘감정노동자보호법 ( 산 업안전법개정안 ) ’이시행된지6년이됐 지만 각종악성·강성민원에시달리는 상담사들의속앓이는여전히이어지고 있다.특히,서울시의각종민원을상담 하는‘120다산콜재단’상담사들은지난 5년간약8만건의성희롱과막말등악· 강성민원에노출된것으로나타났다. 120다산콜재단은20일서울시청에서 ‘2024 감정노동자보호컨퍼런스’를열 었다.이날발표를맡은서강숙민원관 리부장에따르면,지난 5년간 ( 2020년~ 올해10월 ) 120다산콜센터에접수된악· 강성민원은 8만363건으로,연평균1만 6,000건수준이다. 코로나팬데믹이극 심했던2022년한해에만2만4,295건의 악·강성민원에시달렸다. 하지만,전체 악·강성민원가운데법적조치가취해진 경우는단 35건에불과했다.성희롱·업 무방해·폭언등처벌가능요건을충족 해야하기때문이다. 단순민원반복이 나비아냥거림, 하소연등다양한유형 에적극대응할수없는이유다. 전문가들은처벌규정신설등제도 적보완이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김 민정변호사 ( 법무법인우성 ) 는“성적수 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의경 우전화·문자는통신매체로구분돼처 벌이가능하나대면상담시엔처벌조 항이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감정노 동자 보호특별법’ 필요성을언급하며 “업무방해죄외연을확대하고, 상담사 가아닌상담기관을기준으로 반복성 을판단할수있어야한다”고했다. 안충근㈜한국능률협회컨설팅센터 장은“콜센터노동자의대다수가통화 중 폭언등 노출 시끊을 권리를 보장 하는게효과적인대응 방안으로인식 하고있다”고말했다. 김민순기자 20년 만에바뀐교사 스트레스 1위 ‘업무과부하’서‘학생^학부모항의’로 “입시앞둔학부모들, 원하는결과나올때까지악성민원” Ԃ 1 졂 ‘ 킺픦힎폳 ’ 펞컪몒콛 유형은 달라도 사건 관계자들이제 기하는 악성민원에서비롯하는 경우 가많다는게담당자들의진술이다. ‘기타’에는 경남 교육지원청의학폭 담당자가살해협박을받은사례도포 함됐다.원하는심의결과가나오지않 았다며상급·유관기관에감사 요청을 넣은 사례도△교육부 17건△감사원 1건△국가인권위14건△기타 10건으 로적지않았다. 중복신고도심의업무 과중의주요 인이다. 3년간 무고 등을이유로 상대 학생을 맞신고한 ‘쌍방 사안’만 해도 초·중·고각각 1,301건, 1,819건, 828건 으로집계됐다.이미신고가접수됐음 에도 갈등이추가로 불거졌다며재신 고를한사건도초·중·고각각 14건, 27 건,19건이다.장학사B씨는“동일사건 신고가 5,6차례거듭들어올때도있었 다”며“담당자들사이에선‘동일신고 2 회이상부턴심의비를 받아야 할지경’ 이란푸념도나온다”고말했다. 현장에선 학폭 처리를 두고 징벌주 의인식이강화되면서중복 민원·신고 가 늘어나고있다고입을 모았다. B씨 는 “학부모·시민들의엄벌주의관점이 강해져심의결과가어떻게나오든 ‘솜 방망이처벌’이란반발이나오는상황” 이라고설명했다. 전국 10대교육대학 에서학교생활기록부에학폭이력이적 힌수험생지원을제한하는등관련대 입대책이강화된것도영향을미쳤다. A씨는“특히대입을앞둔고등학생학 부모들은원하는결과가 나올때까지 악성민원을넣는다”고말했다. 이렇다 보니학폭 심의가 법정기한 을넘기는일이흔하다. 교육부지침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8일이내 에개최돼야 하지만, 기한을 넘긴사건 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각각 1,236건, 2,409건, 806건에달했다. A씨는“담당 자들이과다 민원으로인한 가욋일을 처리하다보면심의에지연이생기는건 불가피하다”고했다. 이런환경은학폭업무담당자들의정 신건강에악영향을미친다. 현황분석 결과,정신과치료경험을묻는질문에 응답자 41명 ( 5% ) 이‘경험이있다’고답 했다.개인정보보호를이유로치료경험 응답을제출하지않은경우를고려하면 실제비율은더높을것으로보인다.최 근 3년간업무스트레스로인해담당자 가휴직·사직한사례도각각3건있었다. 심의결과에불복해이뤄지는각종법 적조치가 담당자들의심적부담을키 운다는지적도나왔다.A씨는“학폭심 의결과에불복할경우행정심판이나행 정소송을거는데최근교육지원청을상 대로제기된행정심판·행정소송의90% 이상이학폭심의관련”이라며“특히행 정소송은일부규모가큰교육청을제 외하고는 담당자가직접소송 수행자 로나서야해심적압박이더심하다”고 말했다.담당자개인에대한고소·고발 도 5건이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 “모기물렸다”고욕설 120다산콜악성민원 5년간 8만여건달해 처벌규정신설^직원보호시급 ● 일러스트 신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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