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D3 계엄 탄핵 정국 현직대통령檢 소환 언제쯤? “이달 내 가능” 목소리도 12·3 불법계엄사태를 수사 중인검 찰이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후속 조치 를주도한인물로지목된김용현전국 방부 장관의구속영장 청구서에윤석 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라는 점을 시 사하면서, 윤대통령소환 시점이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현직대통령이피 의자 신분으로 검찰청포토라인에서 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이기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밑에서 부터혐의를 다지며윗선으로 올라가 는통상의수사절차나, 판례가거의없 는내란죄특성을감안하면윤대통령 즉각소환은쉽지않을것으로내다보 고있다. 10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검 찰특별수사본부 ( 본부장박세현서울 고검장 ) 는김전장관의구속영장을청 구하면서내란 중요임무종사 및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를 적용했다. ‘국헌문란목적의폭동’을처벌하는내 란죄는△우두머리 ( 수괴 ) △중요임무 종사 ( 모의에참여·지휘하거나 그밖의 중요임무에종사한자 ) △부화수행 ( 줏 대없이그에따라 행동한 자 ) 등역할 에따라 형량에차등을 둔다. 김전장 관에게 ‘중요임무종사’ 혐의를적용했 다는 것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본다는뜻이다. 정치권일각에선불법계엄을주도한 2인자인김전장관이체포되면서윤대 통령도조만간조사를받을것으로보 고있지만,검찰안팎의분위기는사뭇 다르다. 특별수사경험이풍부한전직 고검장은 “불법계엄사건에서김전장 관의지위와역할, 증거인멸우려등을 고려해그를먼저긴급체포했을뿐, 윤 대통령을 부르려면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남아있다”고 말했다. 수사인력 이많이투입되는부패범죄수사에서도 회장이나 기관장 등의주범은 곧바로 기소할수있을정도로혐의를다진뒤 가장마지막에조사한다. 국정농단사 건에서도 최서원 ( 개명전최순실 ) 씨는 2016년 11월 3일구속됐지만, 박근혜 전대통령소환조사는이듬해3월21일 이뤄졌다. 게다가 군경지휘부 등 핵심인물에 대한조사도많이남아있다.검찰은국 회출입을통제한혐의를받고있는조 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서울경찰청장 등 경찰지휘부, 계엄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조사해야 한다. 수도권검찰청의한부장검사는“김전 장관신병확보는시작에불과할 뿐이 고, 그의변명을탄핵할객관적자료는 물론이고, 비상계엄의목적과 사전모 의등모든의사결정과정을보여줄증 거도확보해야한다”고밝혔다. 12·3 비상계엄이내란에해당하는지 를두고도논란이없도록치밀한연구 가필요하다. 법리적으로 내란죄는 조 직범죄 ( 집합범 ) 이자 공범이필요한 범 죄 ( 필요적공범 ) 다. 다수가 동일한 목 표를위해공동으로범죄를행해야 하 고,수괴·주요지휘자·폭동행위자까지 세세히입증돼야처벌이가능하다. 그럼에도 사안이워낙 엄중한 탓에 통상의수사방식을 고집할 게아니라 윤대통령을이른시일내에불러야한 다는목소리도적지않다. 현직대통령 이수사대상이된전례없는상황에서 국가적혼란을 시급히안정시킬필요 가크기때문이다. 특히윤대통령의긴 급담화, 계엄포고령, 계엄군의국회진 입등주요행위가생중계된데다사건 관계자들이국회에서매일진술하고있 는상황을감안하면신속한수사가가 능하다는게정치권의주된목소리다. 검사장출신의한변호사는“이번수사 는정치가압도하고있는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이구체적진술이나 수사협 조 상황을 감안하면사실관계파악이 나증거확보가힘들진않아보인다”고 말했다. 다른검사 출신변호사도 “군 핵심지휘관에대한 조사만 완료한 뒤 윤대통령을먼저소환하는것도검토 해야한다”며“내란죄라는혐의의무게 감과정국의안정도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검찰과경찰이유기적으 로협조하며수사할경우이달내윤대 통령을 조사하는게불가능하진않다 는의견도내놓는다. 박근혜전대통령 의경우뇌물죄등 13개혐의를받았고 대통령의불소추 특권도 적용돼탄핵 과 파면이후에야 소환이가능했지만, 윤 대통령의경우 불소추 특권예외인 내란 혐의수사 대상인데다 사실관계 도어느정도드러나있기때문이다. 윤 대통령의하야 혹은 탄핵소추 가능성 이커진것도또다른변수로작용할수 있다. 최동순기자 박근혜는최서원구속넉달후소환 현대통령‘내란수괴’전례없지만 ‘주범’은혐의따진뒤마지막조사 관련인물많아장기화전망불구 朴혐의많고불소추특권등달라 ‘12·3 불법계엄사태’ 수사의핵심줄 기인내란혐의가김용현전국방부장 관구속여부를놓고법원에서첫판단 을 받게됐다. 검찰은 김전장관의구 속영장청구서에윤석열대통령이사실 상내란수괴 ( 우두머리 ) 라는취지로김 전장관과의공모정황을적시했다.김 전장관은부하장병들에게선처를요 청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 심사 ) 출석을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영장전담부장 판사는 10일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 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를 받고있 는김전장관구속여부를판단하기위 해심문기일을열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 본부장 박세현서울고 검장 ) 는 8일 새벽검찰에자진 출석한 김전장관을긴급체포한뒤,보강수사 를거쳐구속영장을청구했다. 김전장관에게적용된 ‘내란 중요임 무종사’ 혐의는형법87조에규정된내 란죄항목 중 2호에해당한다. 내란죄 는 ‘대한민국영토의전부또는일부에 서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란하게할 목적으로폭동을일으킨경 우’ 적용된다. 해당 조항 1호에선우두 머리, 2호에선모의에참여하거나지휘 하거나그밖의중요한임무에종사한 자, 3호에선 ‘부화수행’ ( 줏대없이다 른사람주장에만따라서그가하는짓 을 따라 행동함 ) 하거나 단순히폭동 에만 관여한 자에대한 형량을 규정하 고있다. 검찰이김전장관에게 ‘2호’를 적용 한건사실상윤대통령을 1호,즉내란 수괴로본셈이다. 김전장관은 3일비 상계엄선포전윤대통령에게계엄령을 건의하고,이후윤대통령지시를받아 군과 경찰 지휘부에국회및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중앙선관위 ) 침투, 정치인 등 유력인사 체포를지시하면서작전 을진두지휘했다. 김전장관의구속영 장청구서에도김전장관이윤대통령 지시를받아국헌을문란하게할 목적 으로 폭동을일으켰다는 취지의내용 이적시됐다. 검찰은 경찰과 무장 계엄군의국회 및중앙선관위침투, 정치인체포 시도 정황들을영장청구서에도 담았다. 검 찰은특히군경의국회진입및통제가 무력으로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막 기위한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김전 장관은 체포되기직전에 ‘국회진입은 표결 방지목적’이라는입장을 공개적 으로 밝혔는데, 검찰 조사에서도비슷 한취지로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김 전장관지시를받아작전을지휘한군 경지휘부역시사실상 내란 혐의공범 으로적시됐기에향후강도높은수사 가예상된다. 김전장관은이날방어권행사를포 기하고 영장심사에불출석했다. 변호 인도 출석하지않았고, 서면의견서도 제출하지않았다.김전장관은입장문 을 통해“국민여러분께큰 불안과 불 편을 끼쳐드려깊이사죄드린다”면서 “이번사태와관련한모든책임은오직 저에게있다”고전했다. 그는 “부하장 병들은 제명령과 주어진임무에충실 했을뿐”이라며“이들에게는선처를부 탁드린다”고덧붙였다. 피의자가 불출석하면서영장심사에 선검사들만 출석해재판부에구속필 요성을강조했고,심사는 20분만에끝 났다.검찰은윤대통령과군경지휘부 등의공모혐의에대한수사필요성,김 전장관의도주우려및증거인멸우려 를언급했다.김전장관은계엄해제이 후수차례휴대폰을교체한것으로알 려졌다. 정준기^최동순기자 김용현구속심사, 계엄관련법원첫판단$金불출석‘방어권포기’ 계엄령건의^국회침투등진두지휘 내란죄항목중중요임무종사혐의 변호인^의견서없이20분만에종료 金“부하장병들에선처를”입장문 경찰이‘12·3 불법계엄사태’ 당일국 무회의에참석했던한덕수 총리등 국 무위원들에대한 전방위조사에들어 갔다. 비상계엄선포를 심의한 국무회 의회의록이일주일넘도록아직공개되 고있지않은가운데당시국무위원들 사이에서어떤 의견이오갔는지규명 하기위한 수사에경찰이본격착수한 것이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 수사단 ( 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 은 10일한덕수 총리와이상민전행전안 전부 장관 등비상계엄관련국무회의 에참석했던국무위원중 윤석열대통 령을제외한 10명전원에출석을 통보 했다. 비상계엄당시정치인체포 시도 의혹에연루된조태용 국정원장도 출 석통보명단에포함됐다.특수단은이 중1명에대해선이미조사를마친것으 로확인됐다. 지금까지파악된3일밤국무회의참 석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한덕수 총리△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이 상민 전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규 홍 보건복지부 장관△김영호 통일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용현전국방부 장관△박성재법 무부장관11명이다. 특수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계 엄령심의당시윤대통령과김전장관 의절차적불법성이있었는지를 확인 할방침이다.또계엄선포에동조한국 무위원들이있었는지도살펴볼계획이 다.동조정황이있다면내란방조혐의 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단은 고발을 당한 국무위원들을향해서는 “피고발 인들이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 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진행 할예정”이라는경고메시지까지냈다. 국무위원중피고발인사는한덕수총 리와김용현전장관,이상민전장관 3 명이다. 특수단은또이날오후엔조지호 ( 왼 쪽사진 ) 경찰청장과김봉식 ( 오른쪽 ) 서 울경찰청장을전격소환했다. 두사람 은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 후계엄사령관지시등을 받아 국회를 통제하는등내란을공모한혐의를받 는다. 특수단은전날오후 8시쯤조청 장과김서울청장 등에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는데하루도 지나지않 아불렀다.경찰지휘부를제대로수사 할 수있겠느냐는 ‘셀프 수사’ 의구심 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읽힌다. 특 수단 관계자는 “같은 혐의를 받는 김 봉식서울청장에대한조사도진행중” 이라고말했다. 경찰이이처럼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는 배경엔김용현전장관 구속을 목전에둔 검찰의수사 속도에뒤쳐지 고있다는불안심리가반영됐다는분 석이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 본부 장 박세현서울고검장 ) 는이날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 작전 의핵심인물로지목된여인형전국군 방첩사령관을 소환했다.여전사령관 은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 의로고발된상태다.특수본은그가윤 대통령과김전장관지휘를받아국회 와 선관위에계엄군을 투입,여야 대표 등 유력정치인체포를비롯한계엄작 전에두루관여했다고보고있다.여전 사령관은또계엄선포직후홍장원전 국정원1차장과조지호청장에게연락 해체포대상자위치정보를요청하고, 방첩사가 계엄사령부 포고령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승엽기자 경찰, 국무위원 10명에소환통보 ‘계엄前국무회의’내용파헤친다 절차적불법성^동조여부등확인 “피고발인출석거부땐강제수사” 경찰청장^서울청장출금직후소환 檢은여인형前방첩사령관불러 정치인체포^포고령작성등조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혐의를받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구속전피의자심문을포기한 1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포토라인뒤로취재 진이배치한사다리들이놓여있다. 정다빈기자 검찰과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12·3 불법계엄사태’ 수사 를위한협의에나선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 수사단과 공수처는 대검찰청이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공문을 보 낸것에대해10일긍정적인의사를 표 시했다.특별수사단은“3개기관 ( 검·경· 공수처 ) 이모두참석한다면안갈이유 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공수처도 “검찰과 국수본이참여하는협의에참 석할예정”이라고공지했다.일정조율 이끝나면세기관은협의체가동을위 한협상에나설전망이다. 같은인물에대해여러기관이중복해 출국금지신청을하거나서로영장을청 구하는등혼선이빚어지고있어‘교통 정리’가시급한상황에서합동수사논 의의발판은일단 마련된셈이다. 그러 나수사주도권을잡기위한경쟁이여 전해합의가쉽게이뤄질지는미지수다. 당장 이날만 해도 곳곳에서충돌이 벌어졌다.경찰은방첩사령부압수수색 영장을신청했다가 ‘불청구’ 통보를받 은뒤, 검찰이전날방첩사를압수수색 하자사실상의‘수사방해’라며발끈했 다.검찰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 한구속영장을청구하면서조지호경찰 청장을내란혐의공범으로적시한배경 을두고도검경은대립했다. 검찰은경 찰 수뇌부가내란 사건에연루된만큼 자신들이이번사건의직접수사권한을 갖는건명백하다는입장이다. 반면경 찰은 “그건검찰생각일뿐”이라며“경 찰지휘부수사도계속국수본이할것” 이라고반박했다. 이승엽기자 ‘중복수사 논란’검^경^공, 수사협의나서$신경전은여전 - 내란수괴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 내란중요임무종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ᯡ᩵᪊〲 ㋈㋉㍠㋊᠍᪊ ڍ ᾍ ۉ ᇱ⃭᫦᾽೉⭾ሂ㍠ ࠉ ⁲⿍⇍ܶᗲᝉⅮ ۉ ⿙℡ ᠍᪊ ڍ ᾍ ؽ ℡㍘ ڍ ᾍ᩵ሂ ۉ ❝♥ ⃍⾕୅ᅉⶵ ک ሂ୅℡ ⼥ජゑ㍠ℽⅵᑎ຺⇞⠡⅁㍠ᾁሩ⅁♽ⶵ⎉Ქ㍘ܶさ㍠⋚ἢ᫩ ۉ ⃍ ڍ ᾍܹ⯵ⅎ⎉Ქ 9 ⅅ ῭ろ } ❥ܶ ߑ ⎉ 8 ⅅ ῭⇍ } ߽ ߒ ♽ⶵ 9 ⅅ ᗭ } ܵ᭖ῊⅮ♶ܵ 10 ⅅ ῭ろ } ῊⅮᲭ⎑Ჵ᩵ ⿞ᙞᾙ໹ፁ㐰੽ᅉ⊍㐱♡ᙕ ޥ ⇞ ⿞ᙞ⇥㋏㋎∹ ㏖੽ᅉ㏗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또는 무기금고에처한다. 2 모의에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중요한 임무에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이나 금고에처한다. 3 부화수행( 附 和隨 行 )하거나 단순히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이하의징역이나 금고에처한다. ⃭᫦᾽೉⭾ሂ ࠉ ⁲⿍⇍ܶᗲᝉⅮ ۉ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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