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12월 13일 (금요일) 윤석열대통령이12일불법계엄사태 9일만에마련한 4번째담화에서계엄 선포의불가피성을설명했지만,법조계 에선“궤변”“광적편집증”이라며윤대 통령을성토했다. 윤대통령은이날담화에서계엄선포 가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는점과 내란 죄가 성립하지않는다는 점을 강조했 다.윤대통령은계엄선포에대해“국민 들에게거대야당의반국가적패악을알 려이를멈추도록경고하기위함이었을 뿐국회를해산시키거나기능을마비시 키려는것은아니었다”고주장했다. 윤대통령은또계엄은 “대통령의헌 법적결단이자 통치행위”라 강조하며 “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권행사는 사 법심사의대상이되지않는다”고주장 했다. 1997년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 의내란죄재판당시대법원이‘소수의 견’에서대통령의계엄선포행위를 ‘고 도의정치행위’로보고,재판권행사권 한이사법부에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용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법조인들은 윤 대 통령의이런주장이“궤변에불과하다” 고목소리를높였다. 헌법에정통한한 전직판사는“내란죄에서‘목적’과같은 주관적요건은객관적증거가없기때 문에앞뒤정황을 모아서살펴봐야 한 다”며“당사자가 목적을 부인해도 간 접사실들로 추단하면 목적이인정될 수있고,이번사건은이미간접사실들 이넘쳐난다”고말했다. 수도권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대통령이군인들에게 문을무수고국회본관으로들어가국 회의원들을끌어내라고지시했다는것 자체만으로도 국헌 문란의목적성이 이미성립된다”고지적했다. 대통령의통치행위를사법부가판단 할 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도 “통치행 위또한결국헌법조문에따른행위여 야한다”는의견이압도적으로많았다. 헌법재판소연구관출신의김진한변호 사는“대통령이국가원수로서하는중 요한행위들에대해일일이위법여부를 따질순없다”면서도“기본적으로헌법 을위반하거나타인의자유와기본권을 중대하게침해하면사법심사가불가피 하다”고설명했다.헌재연구관출신의 황도수건국대교수도“통치행위가사 법심사대상에서제외된다는주장은옛 날이야기”라며“헌법재판이활성화되 고명확한판례들이확립되면서통치행 위또한법에기반해야한다”고말했다. 윤대통령이자신에게불리한주장들 을반박하려고 ‘법적대응전략’을내비 친것이란 시각도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변호사는“내란죄의가장약한고리 가 목적성을인정하는지여부인데, 소 수설이긴하지만사법부에서대통령주 장대로실제내란 목적이없었다고 판 단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짚었 다. 그는 “이날 담화로 대통령이탄핵 과 재판 국면에서대응할전략이사실 상 공개된만큼, 수사기관에선이런논 리를깰만한증거를최대한많이찾아 야할것”이라고주문했다. 김진주·최다원·강지수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 에서“국회에계엄군 투입은 헌법적틀 안에서이뤄진 ‘비상조치’였다”는주장 을거듭했다.그러면서“국회기능을마 비시키려면주말에계엄을발동하지않 았겠느냐. 건물에대한 단전단수조치 도하지않았고, 국회관계자의출입을 막지않았다”고항변하며“도대체2시 간짜리내란이란게있느냐”고목청을 높였다. 자신은야권에경고만하고계 엄을끝내려했다는것이다. 그러나윤 대통령이계엄과동시에발동한포고령 에서‘국회와정당 등일체의정치활동 을금한다’고적시해놓은만큼윤대통 령의경고성계엄발언은그자체로 ‘자 기부정’이란지적이나온다. 윤대통령으로부터직접지시를받은 현장 지휘관들의증언역시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계엄선포이후 국회의계엄해제를막아서기위해적극 적으로입법부 장악을 시도했다. 군과 경찰 수뇌부에의원들 체포 지시를 직 접내리며현장상황을진두지휘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지 난 10일국회국방위현안질의에출석 해“윤대통령이의결정족수가다안채 워진것같다.문을부수고의원들을의 사당 밖으로 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 고 폭로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 령의지시를 받고 공포탄을 쏘거나전 기를끊는방안을논의했으나,문을강 제로 깨고 들어가면너무 많은인원이 다치고그자체로법위반사안이라옳 지않다고 판단해지시에따르지않았 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국회의원을체포하라”는윤대통령의 지시를 3일밤에받았지만실행하지않 았다고밝혔다. 계엄군이실무장하지않았다는 윤 대통령의주장과 달리, 총으로무장한 계엄군이시민과의원들을에워싼모습 이고스란히전세계에생중계됐다. 국 회출동 당시특전사 소속 707 특임대 가당시산탄총과폭발물을휴대하고 있었다는증거사진도공개됐다. 윤 대통령의입법부 장악 지시는 국 회의원체포부터강제구금까지포함 됐다. 국군방첩사령부는이재명, 한동 훈등여야대표를비롯한정치인체포 대상리스트를홍장원국가정보원전1 차장등정보기관과군,경찰에공유한 데이어체포된의원들을 강제구금하 려국방부등관계기관시설확보에나 섰다는정황이파악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이날 본인이주 도적으로군사지휘를내린‘의원체포 조지시’에대해선어떠한 해명도 내놓 지못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국 회를해산시키거나,기능을마비시키려 하지않았다”고해명했지만, 3일밤윤 대통령의직접지시를 받은 군과 경찰 은입법부장악을위한군사행동을지 휘한 우두머리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 고있다. 강윤주기자 인하지못했다”고덧붙였다. 선관위는당시에도국정원의발표에 “사실상불가능한시나리오”라고반박 했다. 합동조사의점검효율성을위해 국정원에정보와자료를최대한제공하 고보안시스템을일부해제한환경에서 실행한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기술적 측면에서해킹이가능하다는결과가곧 바로실제부정선거가능성으로이어지 는것은아니라고설명했다. 설령일각에서주장하는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①다수의내부 조력자의 조직적가담이있어야하고②해커에게 시스템관련정보도제공돼야한다. 더 구나③위원회보안관제시스템을불능 상태로만들어야하고④’실물투표’와 ‘공개수작업개표’에관여하는사무원, 참관인등의눈을피해실물 투표지를 완벽하게바꿔치기해야 한다. 이모든 조건이갖춰져야부정선거가가능한데 이는불가능한시나리오라는게선관위 주장이다. 선관위는또, 북한의해킹으 로인한선거시스템침해흔적도발견되 지않았다고강조했다. 이날더불어민주당행안위원들도계 엄피해현장인선관위를 찾아 점검했 다. 행안위야당간사인윤건영의원은 “오늘대통령이언급한 내용은지난해 24억예산투입, 올해는 50억예산을투 입해서보안 조치를 해소하는 등이미 모두개선된내용”이라는선관위발언 을전했다. 계엄군의서버탈취의혹과관련해서 는 “선관위는폐쇄망이라 외부접근이 불가하고 USB를 꽂아야 하는데계엄 군이USB를꽂은흔적은발견하지못 했다”며“해킹과관련해서도그시간선 관위로그기록은없는것으로확인했 다”고부연했다. 이혜미·문재연기자 윤석열대통령이12·3 불법계엄당시 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계 엄군을투입한이유에대해“선관위전 산시스템의허점을점검하기위한것”이 라고 12일강변했다. 내용을들어보면 윤대통령이직접적으로‘부정선거’를언 급하지는않았지만, 사실상그간극우 유튜버들이주장해온것과 궤를같이 한다.이에대해선관위는이날“’부정선 거’는도저히발생할수없는일”이라며 “헌법과법률에근거가없는 ( 계엄군의 ) 선관위청사 무단점거와전산서버탈 취시도는위헌·위법한행위임이명백하 게확인됐다”고강하게규탄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해커에의한데이터조작가능성△허 술한 방화벽△단순한 비밀번호△전 문성부족한보안회사등을근거로선 관위전산시스템의문제점을지적했다. 윤대통령은 “지난 4월총선을앞두고 도개선을요구했지만제대로개선됐는 지알 수없다”고 말했다. 사실상여당 의총선참패결과가선관위선거시스템 해킹·데이터조작때문이라는인식을드 러낸것이다. 이에선관위는 곧바로 대통령의주 장에대해“선거과정에서수차례제기 된부정선거주장은사법기관의판결을 통해모두근거가없다고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대한 강한 의심으로인한 의혹제기는자신이대통령으로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대한자기부정이나 다름없다”고비판했다. 윤 대통령의‘부정선거’ 인식은 지난 해 10월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 KISA ) , 국가정보원이합동으로진행 한내부망점검결과보고에따른것이 다.당시국정원은“선관위전산망에해 커가침투가능한지확인했더니전반적 으로시스템관리가 부실하며출시초 기패스워드를그대로사용하는등보 안기능이약해외부에서마음먹으면침 투할 수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당시 국정원도 “이론적으로 조작이가능한 것일뿐, 실제조작이이뤄졌을지는 확 尹 ‘부정선거’ 인식에$ 선관위 “본인대선당선부정하는 것” “경고만하려했다”는尹, 의원체포조지시해명못해 법조계“판례새확립$통치행위도헌법기반” 尹“軍선관위투입,시스템점검용” 유튜버‘총선부정선거’동일인식 선관위“실물투표용지바꿔치기 보안불능조건등불가능한가정” 野행안위원들,계엄피해현장점검 “尹언급보안문제,이미모두개선 계엄군 USB연결·해킹흔적없어” 전문가들尹성토하며오류지적 “尹국회해산·마비목적부정하지만 의원연행지시만으로목적성성립” “타인기본권침해,사법심사불가피” 법조경험尹의도적전략노출분석 “수사기관, 尹논리깰증거늘려야” 현장지휘관尹직접지시증언과 계엄군실무장생중계증거수두룩 입법부장악시도지휘행위명확 국회행정안전위원회위원들이12일경기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비상계엄선포당시 계엄군이진입했던곳을현장방문하고있다.작은 사진은지난3일계엄령선포당시선거관리위원회 에투입된계엄군이선관위시스템서버를촬영하 는모습. 과천=박시몬기자·행정안전위원회제공 尹 “비상계엄선포, 대통령통치행위라사법심사대상아니다” D4 尹 긴급 담화 I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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