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11177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 :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4년 12월 27일(금) A ■세출투명성법안(SB366) 만료기한이2년이내이거나규 모가 2,000만달러를초과하는 세출에 대해서는 연간 최소 12 건 이상의 비용편익 분석을 받 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지사가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세출에 대한자세한요약설명이포함되 야 하며 동시에 학계뿐만 아니 라 경제계 지도자와 같은 직접 적인 이해당사자도 평가 과정에 참여하도록돼있다.조지아세제 의책임성과효율성제고를위해 도입됐다. ■ 공증판사 선거관리업무 종식 법안 (SB212) 일부 지역에서 공증판사가 선 거감독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것을 중지하고 별도의 선거 등 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 고있다. 볼드윈과닷지, 길머카 운티 등이 새로운 법 규정을 적 용받게된다. ■조지아 프라미스 장학금 법안 (SB233) 최근가장핫이슈로등장한법 안이다. 평균 학업성적이 주 전 체 하위 25%에 해당되는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연 6,500달러의 교육비를 지원하 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 사 립학교 학생과 유치원생도 포함 된다. 1월에대상자선정작업에 들어가 7월부터 장학금 지급이 이뤄질예정이다. 이필립기자 세출안은더꼼꼼히…장학금은더많이 ‘가족구금시설’ 부활시사 3채피해···인명피해없어 ‘국경차르’“미국서아이낳은불법이민자도구금” 성탄절이브귀넷주택단지화재 도널드트럼프 2기행정부‘국경 차르’(border czar)에 지명된 톰 호먼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자 가족을 수용시 설에함께구금하겠다고밝혔다.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자 추 방및국경통제를총괄하게된호 먼은 26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WP)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방 침을전했다. 미국에서태어나미시민권을획 득한 어린아이가 있는 불법 이민 자도 아이와 함께 구금해 추방할 예정이며, 가족이 함께 미국을 떠 날 것인지 아이만 남겨둘 것인지 를 스스로 결정하게 하겠다는 것 이다. 호먼은“당신(불법 이민자)은 자 신이 미국에 불법 으로 체류한다는 것을 알고도 아이 를 갖기로 결정했 다”며“당신이 가 족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한 것”이라 고지적했다. 이는조바이든미행정부에서인 권보호차원에서폐쇄한가족구 금제도를부활하겠다는취지다. 호먼은“가족 시설을 건설해야 할것이다. 얼마나많은침상이필 요할지는 데이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가족 구금시설 재가동 및확충방침도시사했다. 트럼프당선인은취임첫날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펼치겠다고공언해왔 고, 이를 수행할 적임자로 호먼을 낙점한바있다. 성탄절 전날인 지난 24일 귀넷 카운티주택단지에서화재가발생 해주택1채가전소되고 2채가피 해를 입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않았다. 귀넷소방국은이날정오께그레 이슨시스완리지서클주택단지에 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 고급히현장에출동했다. 현장출 동당시이미한주택이불길에완 전히 휩싸였고 불은 인근 주택으 로확산중이었다. 화재는현장에출동한11개소방 서 33명의 소방대원에 의해 45분 만에 진압됐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는발생하지않았다고발표했 다. 화재발생당시피해주택들에 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안전 하게피한것으로전해졌다. 화재가 인접 주택으로 확산되면 서 주택단지 주민들은 한때 공포 감에빠지기도했다. 한 주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불길이워낙빨리번져충격적이 었다”면서“밖에 나와보니 온 동 네가 소방차와 소방관들로 가득 찼고 이웃 전체가 완전히 공포에 빠졌었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 소방당국은현재 화재원인을조 사중이며 26일현재공식발표는 없는상태다. 적십자사는화재피해주민성인 6명과 아동 1명에게임시보호처 를 제공하는 등 지원활동을 벌이 고있다. 이필립기자 2025년 1월부터는 세출투명성 법안 과조지아프라미스장학금법안등이 발효된다. 조지아주의사당모습. 톰호먼. <연합> 24일 귀넷카운티그레이슨시 주택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1채가 전소되고 2채 가큰피해를입었다. 출동한소방대원들이화재를진압하고있다.<귀넷소방국제공> 조지아는 주의회가 1월에 개회되기 때 문에회기중에확정된법안들은새회 계연도시작시기인 7월부터발효되는 경우가많다. 하지만일부법안은새해 부터효력을발생하기도한다. 2025년 1월부터발효되는법안을정리했다. ■ 새해부터발효되는주요주법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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